2021년 6월 1일 화요일

[육아상식] 장마철 대비, 비오는 날 내 아이 안전을 지키는 4가지 법칙

[육아상식] 장마철 대비, 비오는 날 내 아이 안전을 지키는 4가지 법칙


어둡고 길이 미끄러운 비 오는 날에는 어른들도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우산으로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키도 작고, 행동도 제멋대로여서 비가 오면 아찔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비오는 날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은 밝은 옷을 입혀주세요.

비 오는 날은 구름이 햇빛을 가려서 한낮에도 날이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가 지는 시간대에는 어두컴컴해집니다. 이렇게 어두운 날에 검은 색, 짙은 회색 등의 어두운 옷을 입으면 아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골목길이나 도로 횡단시에는 차량에서 더욱 아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니 비오는 날은 반드시 밝은 옷을 입혀주세요.

어두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어두워요

양손을 자유롭게

기본적으로 비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손이 바쁩니다. 우산을 들고 다른 것까지 들고 있으면, 어른도 힘들고, 외부 위험에 적절한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비 오는 날에는 가방이 필요하다면 아이의 손이 자유롭도록 양쪽 어깨로 메는 배낭가방(백팩)이 좋습니다. 배낭가방에 반사테이프(reflex tape)가 붙어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비 오는 날은 손이 바쁘니 배낭가방이 좋아요
비 오는 날은 손이 바쁘니 배낭가방이 좋아요

시야확보는 나부터

아이들은 우산을 들면 힘이 약해서 우산을 적절한 높이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산을 쓰게 되면 어른도 아이도 시야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우산을 너무 낮게 쓰는 경우에는 우산을 쓰는 자신도 정면의 시야를 잃게 되어 앞의 장애물이나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산을 쓸 때는 반드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높이로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고인 빗물을 일부러 밟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이들이 바닥을 보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아이가 정면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쓰고 인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행로는 안쪽으로 걷기

평소에도 아이들은 가능하면 보행로의 안쪽으로 걷게 하는 것이 안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잘 안보이고, 움직임이 커서 갑자기 보행로 밖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신경써서 보행로의 안쪽으로 다니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도로의 빗물이 튀는 것도 위험하지만,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산이 보행로 밖으로 벗어나서 차량에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고, 강한 바람으로 우산과 아이가 보행로 밖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4가지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주변 어른의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4가지 법칙을 아이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5월 31일 기준)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5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8
경기도 835
경상남도 261
경상북도 219
광주광역시 113
기타 531
대구광역시 169
대전광역시 90
부산광역시 185
서울특별시 494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7
인천광역시 226
전라남도 175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5
충청남도 185
충청북도 136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5월 31일 14:28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반려동물 건강상식]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하세요!


[생활상식]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하세요!


광견병이란?

광견병은 이름처럼 '미친 개'의 병으로 주로 '개'에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견병은 소, 고양이 등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온혈동물에 감염되며, 감염동물의 침에 있는 바이러스가 상처부위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염되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인수공통전염병(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 동물과 사람 모두,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광증, 신체마비, 과도한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국내에는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전염으로 사람한 사례가 매우 적지만, 야생동물이나 유기된 동물 등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위험과 전염시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광견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광견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방법

요즘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아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접종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거나, 지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 또는 계획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광견병 예방접종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4~5월)에 맞춰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정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에 가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약 5,000원의 저렴한 비용(진료비 별도)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견병에 걸리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전염도 우려되지만, 걸린 개체도 치사율(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필수 예방접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의 대상은?

광견병예방접종은 4개월 이상된 개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다보니, 고양이도 광견병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의사나 사육사 등과 같이 동물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주기적으로 광견병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야외활동이 잦다면  광견병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야외활동이 잦다면
 광견병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광견병에 대한 주의사항

광견병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이나 산책을 할 때, 반려동물이 야생동물이나 관리되지 않는 유기동물과 접촉 또는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사람도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특히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는 야생동물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야생동물이나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에 물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광견병에 걸린 것 같은 동물이 있을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가축 전염병 신고전화(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4월 30일 기준)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4월 30일 기준)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6
경기도 848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14
광주광역시 113
기타 538
대구광역시 171
대전광역시 93
부산광역시 188
서울특별시 504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8
인천광역시 227
전라남도 173
전라북도 185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88
충청북도 130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4월 30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시사상식] 일본 원전오염수가 위험한 이유 알아보기


[시사상식] 일본 원전 오염수가 위험한 이유 알아보기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피해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에서도 심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 오염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류에 반대를 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란?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은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입한 냉각수와 더불어 유입된 지하수는 모두 핵연료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방사능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핵연료를 거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원전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원전오염수에는 방사성 핵종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출처: AP)


원전 오염수를 왜 방류하려고 하는지?


원전 오염수는 냉각수와 지하수를 포함해서 하루에 약 180톤 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는 도쿄전력에서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여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이 엄청나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장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약 1,250,844톤의 원전오염수가 저장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름이 안될 수준입니다.

문제는 도쿄전력에 따르면 2022년에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원전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처리수'를 바다로 해양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전오염수를 처리하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는 안전한가?


원전 오염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물질이 삼중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다중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도 삼중수소의 제거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의 분자구조가 H2O인데, 삼중소수로 이루어진 물분자도 보통의 물과 성격이 비슷하게 때문에 필터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바다에 방사능오염물질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축척되면, 정상적인 수소원자를 대체하게 되고, 불안전한 삼중수소가 방사선(베타선)을 방출하면서 헬륨으로 '핵종 전환'이 되면서 DNA(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린피스'에 의하면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탄소-14,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원전오염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핵종들은 수만년간 남아서 바다생물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류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가 제주도와 서해에 한달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우리 식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패류가 원전오염수로 오염된다면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이 원전오염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상식] 가짜뉴스 구분하는 3가지 방법과 주의점



[상식] 가짜뉴스 구분하는 3가지 방법과 주의점


요즘 유행하는 '기레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나 신문의 기사의 질이 많이 저하되고, 진실여부를 알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나 소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보는 사람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구분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처 확인하기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나오는 기사나 정보는 매우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다양한 미디어언론사과 유사언론사 등이 있어서, 기사형태로 나온 글을 모두 믿으면 안됩니다. 기사형태로 나온 광고도 있으며, 실제 언론사에서 광고 목적의 기사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기사의 출처와 기사의 내용의 출처까지 확인해야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내가 읽은 글이 사실이며, 논리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읽고 있는 언론사의 기사가 진짜 언론사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명 포토샵을 하거나, 가짜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마치 진짜 신뢰받는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각각의 팩트를 확인하기

뉴스나 기사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을 한번에 담고 있거나, 여러 사건을 나열하여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 전체의 사실유무를 파악하기 보다, 각각의 내용이나 사건의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나열하여 거짓된 결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뉴스나 기사를 공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자신 계정의 SNS를 통해 공유를 하면 난처한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

따라서 가짜뉴스인지 의심이 되는 뉴스, 기사나 정보는 공유 전에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회 이슈나 타인의 사생활 등 우리가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되지 쉬운 내용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인 내용보다 감정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글을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감정적인 글의 공유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공유한 사람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를 보면 '합리적'으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확인하고 공유하고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제품의 과도한 또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포장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재포장이란?


재포장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과 1+1, 2+1 등 증정, 사은품 행사시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3개 이하의 낱개 판매 제품(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을 합성주시 필름이나 시트 등으로 묶어 포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특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합성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재포장 금지 제도에서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시트, 필름, 테이프, 또는 합성수지를 포함한 생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포장 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재포장 규정 위반 시에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포장 금지 예외


재포장 금지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1+1, 2+1 등의 사은품 행사시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묶음 할인시)
  • 띠지, 고리 등으로 재포장제를 최소화하여 묶는 경우
  • 1차 식품(농수산물 등)의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수송, 운반, 위상,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방법, 재질, 횟수가 동일한 경우(환경부장관 승인시)
위와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중소기업 제조제품'과 '3개 이하 묶음 포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재포장금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차 식품은 재포장 가능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35%를 포장 폐기물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재포장제를 줄이는 것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의 감소로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