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6 |
경기도 | 830 |
경상남도 | 261 |
경상북도 | 223 |
광주광역시 | 112 |
기타 | 533 |
대구광역시 | 174 |
대전광역시 | 89 |
부산광역시 | 183 |
서울특별시 | 489 |
세종특별자치시 | 9 |
울산광역시 | 59 |
인천광역시 | 229 |
전라남도 | 176 |
전라북도 | 192 |
제주특별자치도 | 44 |
충청남도 | 176 |
충청북도 | 137 |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7월 31일 기준)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국유재산이란?
나라의 재산을 의미하는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의 운영과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으로 현금, 물품 등의 동산, 국가 채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권리, 부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국유재산의 6가지 분류
국유재산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
또한, 국유재산는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의 용도의 재산을 포함하고, 행정재산이외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6월 30일 기준)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7 |
경기도 | 831 |
경상남도 | 263 |
경상북도 | 225 |
광주광역시 | 111 |
기타 | 543 |
대구광역시 | 170 |
대전광역시 | 89 |
부산광역시 | 183 |
서울특별시 | 492 |
세종특별자치시 | 10 |
울산광역시 | 57 |
인천광역시 | 223 |
전라남도 | 175 |
전라북도 | 187 |
제주특별자치도 | 43 |
충청남도 | 182 |
충청북도 | 137 |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생활정보] 아주 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10가지 방법
배달음식과 소량포장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용기의 사용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세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물질이 사람은 물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작게는 마트에서 봉지사용 안하기, 배달음식 줄이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 |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카페에서 개인컵(텀플러) 사용하기
-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십스틱 사용 줄이기
- 마트에서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사용하기
- 마트에서 생수나 음료수 구입시 무라벨 제품 구매하기
- 식당에서 음식포장은 다회용 용기에 담아가기
- 음식배달 시 안쓰는 일회용품은 거절하기
- 온라인 주문은 한번에 모아서 하기
- 과대포장 제품은 불매하고 제품회사에 불매의사 보내기
- 불필요한 비닐포장 사용 줄이기
- 개별 포장보다 묶음 포장된 제품 사용하기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육아상식] 장마철 대비, 비오는 날 내 아이 안전을 지키는 4가지 법칙
비 오는 날은 밝은 옷을 입혀주세요.
비 오는 날은 어두워요 |
양손을 자유롭게
비 오는 날은 손이 바쁘니 배낭가방이 좋아요 |
시야확보는 나부터
보행로는 안쪽으로 걷기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5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8 |
경기도 | 835 |
경상남도 | 261 |
경상북도 | 219 |
광주광역시 | 113 |
기타 | 531 |
대구광역시 | 169 |
대전광역시 | 90 |
부산광역시 | 185 |
서울특별시 | 494 |
세종특별자치시 | 10 |
울산광역시 | 57 |
인천광역시 | 226 |
전라남도 | 175 |
전라북도 | 187 |
제주특별자치도 | 45 |
충청남도 | 185 |
충청북도 | 136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반려동물 건강상식]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하세요!
광견병이란?
광견병은 이름처럼 '미친 개'의 병으로 주로 '개'에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견병은 소, 고양이 등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온혈동물에 감염되며, 감염동물의 침에 있는 바이러스가 상처부위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염되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인수공통전염병(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 동물과 사람 모두,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광증, 신체마비, 과도한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국내에는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전염으로 사람한 사례가 매우 적지만, 야생동물이나 유기된 동물 등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위험과 전염시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광견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 방법
요즘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아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접종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거나, 지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 또는 계획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광견병 예방접종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4~5월)에 맞춰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정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에 가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약 5,000원의 저렴한 비용(진료비 별도)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견병에 걸리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전염도 우려되지만, 걸린 개체도 치사율(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필수 예방접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의 대상은?
광견병예방접종은 4개월 이상된 개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다보니, 고양이도 광견병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의사나 사육사 등과 같이 동물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주기적으로 광견병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야외활동이 잦다면 광견병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
광견병에 대한 주의사항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4월 30일 기준)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6 |
경기도 | 848 |
경상남도 | 262 |
경상북도 | 214 |
광주광역시 | 113 |
기타 | 538 |
대구광역시 | 171 |
대전광역시 | 93 |
부산광역시 | 188 |
서울특별시 | 504 |
세종특별자치시 | 10 |
울산광역시 | 58 |
인천광역시 | 227 |
전라남도 | 173 |
전라북도 | 185 |
제주특별자치도 | 48 |
충청남도 | 188 |
충청북도 | 130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시사상식] 일본 원전오염수가 위험한 이유 알아보기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피해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에서도 심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 오염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류에 반대를 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란?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은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입한 냉각수와 더불어 유입된 지하수는 모두 핵연료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방사능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핵연료를 거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원전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원전오염수에는 방사성 핵종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출처: AP) |
원전 오염수를 왜 방류하려고 하는지?
원전 오염수는 냉각수와 지하수를 포함해서 하루에 약 180톤 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는 도쿄전력에서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여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이 엄청나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장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약 1,250,844톤의 원전오염수가 저장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름이 안될 수준입니다.
문제는 도쿄전력에 따르면 2022년에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원전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처리수'를 바다로 해양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전오염수를 처리하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는 안전한가?
원전 오염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물질이 삼중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다중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도 삼중수소의 제거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의 분자구조가 H2O인데, 삼중소수로 이루어진 물분자도 보통의 물과 성격이 비슷하게 때문에 필터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바다에 방사능오염물질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축척되면, 정상적인 수소원자를 대체하게 되고, 불안전한 삼중수소가 방사선(베타선)을 방출하면서 헬륨으로 '핵종 전환'이 되면서 DNA(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린피스'에 의하면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탄소-14,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원전오염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핵종들은 수만년간 남아서 바다생물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류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가 제주도와 서해에 한달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우리 식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패류가 원전오염수로 오염된다면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이 원전오염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상식] 가짜뉴스 구분하는 3가지 방법과 주의점
요즘 유행하는 '기레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나 신문의 기사의 질이 많이 저하되고, 진실여부를 알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나 소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보는 사람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구분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처 확인하기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나오는 기사나 정보는 매우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다양한 미디어언론사과 유사언론사 등이 있어서, 기사형태로 나온 글을 모두 믿으면 안됩니다. 기사형태로 나온 광고도 있으며, 실제 언론사에서 광고 목적의 기사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기사의 출처와 기사의 내용의 출처까지 확인해야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내가 읽은 글이 사실이며, 논리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읽고 있는 언론사의 기사가 진짜 언론사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명 포토샵을 하거나, 가짜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마치 진짜 신뢰받는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각각의 팩트를 확인하기
뉴스나 기사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을 한번에 담고 있거나, 여러 사건을 나열하여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 전체의 사실유무를 파악하기 보다, 각각의 내용이나 사건의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나열하여 거짓된 결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뉴스나 기사를 공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자신 계정의 SNS를 통해 공유를 하면 난처한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
따라서 가짜뉴스인지 의심이 되는 뉴스, 기사나 정보는 공유 전에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회 이슈나 타인의 사생활 등 우리가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되지 쉬운 내용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인 내용보다 감정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글을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감정적인 글의 공유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공유한 사람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를 보면 '합리적'으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확인하고 공유하고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제품의 과도한 또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포장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재포장이란?
재포장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과 1+1, 2+1 등 증정, 사은품 행사시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3개 이하의 낱개 판매 제품(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을 합성주시 필름이나 시트 등으로 묶어 포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특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합성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재포장 금지 제도에서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시트, 필름, 테이프, 또는 합성수지를 포함한 생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포장 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재포장 규정 위반 시에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포장 금지 예외
재포장 금지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1+1, 2+1 등의 사은품 행사시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묶음 할인시)
- 띠지, 고리 등으로 재포장제를 최소화하여 묶는 경우
- 1차 식품(농수산물 등)의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수송, 운반, 위상,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방법, 재질, 횟수가 동일한 경우(환경부장관 승인시)
1차 식품은 재포장 가능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3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3 |
경기도 | 853 |
경상남도 | 264 |
경상북도 | 219 |
광주광역시 | 118 |
기타 | 521 |
대구광역시 | 173 |
대전광역시 | 91 |
부산광역시 | 194 |
서울특별시 | 514 |
세종특별자치시 | 9 |
울산광역시 | 60 |
인천광역시 | 233 |
전라남도 | 183 |
전라북도 | 187 |
제주특별자치도 | 47 |
충청남도 | 189 |
충청북도 | 133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보통 차량을 구분할 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좀 다른 구분법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측정합니다.
통행료(톨비)를 받는 도로에서의 차량구분(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료 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2,000cc 이상)라고 통행료 표지판에 대형차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료도로법에 의한 차종구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등)에 의해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차량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종을 구분합니다.
차종 | 차종분류기준 |
1종(소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2종(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
3종(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
4종(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6종(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1톤 트럭 등)은 1종에 해당되며, 경차는 6종(또는 1종-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축, 윤폭(바퀴폭), 윤거(바퀴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금소(톨게이트)에 가면 화물전용라인이 있는데, 그곳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항목을 볼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영어로 'Median Income'입니다. '가운데 값'이라고도 하고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소득의 의미에서 보면 각각의 모든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 중 가운데 있는 소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소득을 조사해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보통 복지정책에서 해당되는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보통 우리가 가운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평균'을 쓰지 않고, 왜 중위소득(중간값)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의 분포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소득분포에 따라서 그 값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1명이 300만원을 벌고, 다른 1명이 100만원, 다른 한명은 50만원, 나머지 2명이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벌면, 5명의 평균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명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니 1명당 100만원은 벌겠네라고 보면 각 개인으로 볼 때에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50만원으로 평균보다 (특히 저소득자를 볼 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간값(중위소득)'을 보는게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이 공허한 값이 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거기에 '기준'을 더했으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표본의 가운데 값입니다. 근데, 전체 국민의 소득을 모두 조사해서 그 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해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부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지는 값으로 이 값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정의)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위 법에 따라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겠습니다.
2020/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2021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입니다. 즉 전체 4인 가구의 '월소득'의 중간값이 약 487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2020년) 대비하여 기준중위소득이 약 13만원 정도 월소득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02월 28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4 |
경기도 | 854 |
경상남도 | 262 |
경상북도 | 221 |
광주광역시 | 117 |
기타 | 524 |
대구광역시 | 175 |
대전광역시 | 95 |
부산광역시 | 195 |
서울특별시 | 520 |
세종특별자치시 | 9 |
울산광역시 | 60 |
인천광역시 | 233 |
전라남도 | 181 |
전라북도 | 192 |
제주특별자치도 | 46 |
충청남도 | 189 |
충청북도 | 132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생활정보] 보이지 않는 위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최근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VOC(또는 VOC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VOC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VOC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VOC 또는 VOCs는 우리말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하고, 영어로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고 합니다. 영어표현의 약자로 VOC라고 많이 부릅니다.
VOC는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쉽게 공기중으로 휘발(날라가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합니다. 물질 등을 녹이는데 사용하는 용매에서부터 접착제(본드)나 락카 등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VOC는 대기 중에서 NOx(질소산화물)과 쉽게 반응하여 오존과 같은 광화학산화제로 변하거나, VOC 그 자체로 흡입이나 노출시 인체에 유해를 미치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VOC는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VOC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로는 도장공장, 세탁소, 저유소(유류저장소), 주유소와 각종 배기가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VOC는 C(탄소), H(수소), O(산소)로 이루어진 유기물로 자연적으로도 발생합니다.
VOC중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지정하여 사용과 배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VOC의 인체유해성
대부분의 VOC는 인체의 유해합니다. VOC의 노출될 시, 졸음,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일시적인 증상부터 발암성, 의식불명 등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는 VO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출농도에 따라 증상이 상이함)
- 벤젠 - 졸음, 의식불명, 설사, 현기증, 경련, 구토, 발암성(백혈병)
- 포름알데히드 - 호흡곤란, 심각한 화상, 통증, 수포, 복부경련, 발암성
- 이소프로필 알콜(IPA) - 현기증, 구토, 두통, 졸음, 시야불명
- 메탄올 - 현기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시력상실
- 메틸에틸케톤(MEK) -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 복부경련
- 메틸렌클로라이드 - 현기증, 졸음, 구토, 두통, 발암성, 의식불명, 복통
- 휘발유 -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 프로필렌옥사이드 - 졸음, 질식, 두통, 메스꺼움, 구토, 발암성, 화상
- 아세트산 - 복통, 설사, 시력상실, 화상, 수포, 호흡곤란, 현기증, 두통
- 톨루엔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복통
- 자일렌 - 현기증, 졸음, 두통, 복통, 의식불명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적금은 누구나 은행에 가서 통장만 만들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전에는 높은 금리와 안정성으로 예금 또는 적금만 유지해도 별도의 제태크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효용성(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제로 금리 시대에는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돈이 줄어든다고 하여 인기도 낮아지고, 주식투자나 펀드와 같이 다양한 고수익을 자랑하는 투자수단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주식계좌나 다른 투자계좌로 돈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금과 적금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의 기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태크는 영어로 'fin-tech', 'financial technolog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돈을 다루는 기술'이고, 첨언을 하면, 돈을 잘 운영하여 돈을 불리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태크의 목적은 자산의 증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가시킬 자산은 무엇일까요?
자산은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안전자산이 무엇이고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갑자기 닥칠 일에 대비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은 투자활동을 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은 자산의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산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목적으로 구분을 하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확실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푼돈 모아 폰돈이 아닌 목돈의 시작 |
그럼 다시 예적금의 얘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중요성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전자산
- 목돈 만들기
첫째, 안전자산으로 예금과 적금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기둥입니다. |
둘째, 목돈 만들기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 분리과세 적용 이자 및 배당소득
- 일용근로자의 급여(근로소득 )
- 분리과세 연금소득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2020년 과세표준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시 확인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일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세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부간 소득이 다른 경우에 기본공제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공제되는 소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형, 동생, 오빠,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 연령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요건 해당 안됨
- 동거요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공제요건에 포함되나, 결혼은 일시 퇴거 사유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