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9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7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6
경기도 830
경상남도 261
경상북도 223
광주광역시 112
기타 533
대구광역시 174
대전광역시 89
부산광역시 183
서울특별시 489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59
인천광역시 229
전라남도 176
전라북도 192
제주특별자치도 44
충청남도 176
충청북도 137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7월 31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국유재산이란?

나라의 재산을 의미하는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의 운영과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으로 현금, 물품 등의 동산, 국가 채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권리, 부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국유재산의 6가지 분류

국유재산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


또한, 국유재산는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의 용도의 재산을 포함하고, 행정재산이외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6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7
경기도 831
경상남도 263
경상북도 225
광주광역시 111
기타 543
대구광역시 170
대전광역시 89
부산광역시 183
서울특별시 492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7
인천광역시 223
전라남도 175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3
충청남도 182
충청북도 137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6월 30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생활정보] 아주 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10가지 방법

[생활정보] 아주 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10가지 방법


배달음식과 소량포장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용기의 사용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세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물질이 사람은 물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작게는 마트에서 봉지사용 안하기, 배달음식 줄이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카페에서 개인컵(텀플러) 사용하기

  2.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십스틱 사용 줄이기

  3. 마트에서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사용하기

  4. 마트에서 생수나 음료수 구입시 무라벨 제품 구매하기

  5. 식당에서 음식포장은 다회용 용기에 담아가기

  6. 음식배달 시 안쓰는 일회용품은 거절하기

  7. 온라인 주문은 한번에 모아서 하기

  8. 과대포장 제품은 불매하고 제품회사에 불매의사 보내기

  9. 불필요한 비닐포장 사용 줄이기

  10. 개별 포장보다 묶음 포장된 제품 사용하기

위에 10가지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적용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조금만 신경쓰면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환경과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작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육아상식] 장마철 대비, 비오는 날 내 아이 안전을 지키는 4가지 법칙

[육아상식] 장마철 대비, 비오는 날 내 아이 안전을 지키는 4가지 법칙


어둡고 길이 미끄러운 비 오는 날에는 어른들도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우산으로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키도 작고, 행동도 제멋대로여서 비가 오면 아찔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비오는 날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은 밝은 옷을 입혀주세요.

비 오는 날은 구름이 햇빛을 가려서 한낮에도 날이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가 지는 시간대에는 어두컴컴해집니다. 이렇게 어두운 날에 검은 색, 짙은 회색 등의 어두운 옷을 입으면 아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골목길이나 도로 횡단시에는 차량에서 더욱 아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니 비오는 날은 반드시 밝은 옷을 입혀주세요.

어두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어두워요

양손을 자유롭게

기본적으로 비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손이 바쁩니다. 우산을 들고 다른 것까지 들고 있으면, 어른도 힘들고, 외부 위험에 적절한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비 오는 날에는 가방이 필요하다면 아이의 손이 자유롭도록 양쪽 어깨로 메는 배낭가방(백팩)이 좋습니다. 배낭가방에 반사테이프(reflex tape)가 붙어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비 오는 날은 손이 바쁘니 배낭가방이 좋아요
비 오는 날은 손이 바쁘니 배낭가방이 좋아요

시야확보는 나부터

아이들은 우산을 들면 힘이 약해서 우산을 적절한 높이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산을 쓰게 되면 어른도 아이도 시야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우산을 너무 낮게 쓰는 경우에는 우산을 쓰는 자신도 정면의 시야를 잃게 되어 앞의 장애물이나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산을 쓸 때는 반드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높이로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고인 빗물을 일부러 밟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이들이 바닥을 보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아이가 정면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쓰고 인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행로는 안쪽으로 걷기

평소에도 아이들은 가능하면 보행로의 안쪽으로 걷게 하는 것이 안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잘 안보이고, 움직임이 커서 갑자기 보행로 밖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신경써서 보행로의 안쪽으로 다니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도로의 빗물이 튀는 것도 위험하지만,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산이 보행로 밖으로 벗어나서 차량에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고, 강한 바람으로 우산과 아이가 보행로 밖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4가지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주변 어른의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4가지 법칙을 아이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5월 31일 기준)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5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8
경기도 835
경상남도 261
경상북도 219
광주광역시 113
기타 531
대구광역시 169
대전광역시 90
부산광역시 185
서울특별시 494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7
인천광역시 226
전라남도 175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5
충청남도 185
충청북도 136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5월 31일 14:28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반려동물 건강상식]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하세요!


[생활상식]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하세요!


광견병이란?

광견병은 이름처럼 '미친 개'의 병으로 주로 '개'에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견병은 소, 고양이 등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온혈동물에 감염되며, 감염동물의 침에 있는 바이러스가 상처부위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염되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인수공통전염병(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 동물과 사람 모두,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광증, 신체마비, 과도한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국내에는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전염으로 사람한 사례가 매우 적지만, 야생동물이나 유기된 동물 등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위험과 전염시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광견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광견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방법

요즘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아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접종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거나, 지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 또는 계획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광견병 예방접종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4~5월)에 맞춰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정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에 가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약 5,000원의 저렴한 비용(진료비 별도)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견병에 걸리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전염도 우려되지만, 걸린 개체도 치사율(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필수 예방접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의 대상은?

광견병예방접종은 4개월 이상된 개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다보니, 고양이도 광견병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의사나 사육사 등과 같이 동물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주기적으로 광견병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야외활동이 잦다면  광견병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야외활동이 잦다면
 광견병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광견병에 대한 주의사항

광견병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이나 산책을 할 때, 반려동물이 야생동물이나 관리되지 않는 유기동물과 접촉 또는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사람도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특히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는 야생동물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야생동물이나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에 물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광견병에 걸린 것 같은 동물이 있을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가축 전염병 신고전화(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4월 30일 기준)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4월 30일 기준)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6
경기도 848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14
광주광역시 113
기타 538
대구광역시 171
대전광역시 93
부산광역시 188
서울특별시 504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8
인천광역시 227
전라남도 173
전라북도 185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88
충청북도 130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4월 30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시사상식] 일본 원전오염수가 위험한 이유 알아보기


[시사상식] 일본 원전 오염수가 위험한 이유 알아보기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피해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에서도 심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 오염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류에 반대를 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란?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은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입한 냉각수와 더불어 유입된 지하수는 모두 핵연료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방사능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핵연료를 거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원전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원전오염수에는 방사성 핵종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출처: AP)


원전 오염수를 왜 방류하려고 하는지?


원전 오염수는 냉각수와 지하수를 포함해서 하루에 약 180톤 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는 도쿄전력에서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여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이 엄청나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장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약 1,250,844톤의 원전오염수가 저장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름이 안될 수준입니다.

문제는 도쿄전력에 따르면 2022년에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원전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처리수'를 바다로 해양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전오염수를 처리하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는 안전한가?


원전 오염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물질이 삼중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다중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도 삼중수소의 제거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의 분자구조가 H2O인데, 삼중소수로 이루어진 물분자도 보통의 물과 성격이 비슷하게 때문에 필터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바다에 방사능오염물질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축척되면, 정상적인 수소원자를 대체하게 되고, 불안전한 삼중수소가 방사선(베타선)을 방출하면서 헬륨으로 '핵종 전환'이 되면서 DNA(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린피스'에 의하면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탄소-14,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원전오염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핵종들은 수만년간 남아서 바다생물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류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가 제주도와 서해에 한달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우리 식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패류가 원전오염수로 오염된다면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이 원전오염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상식] 가짜뉴스 구분하는 3가지 방법과 주의점



[상식] 가짜뉴스 구분하는 3가지 방법과 주의점


요즘 유행하는 '기레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나 신문의 기사의 질이 많이 저하되고, 진실여부를 알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나 소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보는 사람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구분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처 확인하기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나오는 기사나 정보는 매우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다양한 미디어언론사과 유사언론사 등이 있어서, 기사형태로 나온 글을 모두 믿으면 안됩니다. 기사형태로 나온 광고도 있으며, 실제 언론사에서 광고 목적의 기사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기사의 출처와 기사의 내용의 출처까지 확인해야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내가 읽은 글이 사실이며, 논리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읽고 있는 언론사의 기사가 진짜 언론사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명 포토샵을 하거나, 가짜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마치 진짜 신뢰받는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각각의 팩트를 확인하기

뉴스나 기사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을 한번에 담고 있거나, 여러 사건을 나열하여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 전체의 사실유무를 파악하기 보다, 각각의 내용이나 사건의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나열하여 거짓된 결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뉴스나 기사를 공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자신 계정의 SNS를 통해 공유를 하면 난처한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

따라서 가짜뉴스인지 의심이 되는 뉴스, 기사나 정보는 공유 전에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회 이슈나 타인의 사생활 등 우리가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되지 쉬운 내용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인 내용보다 감정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글을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감정적인 글의 공유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공유한 사람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를 보면 '합리적'으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확인하고 공유하고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제품의 과도한 또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포장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재포장이란?


재포장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과 1+1, 2+1 등 증정, 사은품 행사시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3개 이하의 낱개 판매 제품(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을 합성주시 필름이나 시트 등으로 묶어 포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특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합성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재포장 금지 제도에서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시트, 필름, 테이프, 또는 합성수지를 포함한 생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포장 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재포장 규정 위반 시에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포장 금지 예외


재포장 금지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1+1, 2+1 등의 사은품 행사시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묶음 할인시)
  • 띠지, 고리 등으로 재포장제를 최소화하여 묶는 경우
  • 1차 식품(농수산물 등)의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수송, 운반, 위상,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방법, 재질, 횟수가 동일한 경우(환경부장관 승인시)
위와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중소기업 제조제품'과 '3개 이하 묶음 포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재포장금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차 식품은 재포장 가능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35%를 포장 폐기물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재포장제를 줄이는 것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의 감소로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3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3
경기도 853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19
광주광역시 118
기타 521
대구광역시 173
대전광역시 91
부산광역시 194
서울특별시 514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60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3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7
충청남도 189
충청북도 133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3월 31일 15:38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생활정보]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보통 차량을 구분할 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좀 다른 구분법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측정합니다.


통행료(톨비)를 받는 도로에서의 차량구분(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료 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2,000cc 이상)라고 통행료 표지판에 대형차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료도로법에 의한 차종구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등)에 의해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차량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종을 구분합니다.

차종

차종분류기준

1종(소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2종(중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3종(대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6종(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1톤 트럭 등)은 1종에 해당되며, 경차는 6종(또는 1종-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축, 윤폭(바퀴폭), 윤거(바퀴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금소(톨게이트)에 가면 화물전용라인이 있는데, 그곳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항목을 볼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영어로 'Median Income'입니다. '가운데 값'이라고도 하고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소득의 의미에서 보면 각각의 모든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 중 가운데 있는 소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소득을 조사해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보통 복지정책에서 해당되는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보통 우리가 가운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평균'을 쓰지 않고, 왜 중위소득(중간값)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의 분포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소득분포에 따라서 그 값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1명이 300만원을 벌고, 다른 1명이 100만원, 다른 한명은 50만원, 나머지 2명이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벌면, 5명의 평균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명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니 1명당 100만원은 벌겠네라고 보면 각 개인으로 볼 때에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50만원으로 평균보다 (특히 저소득자를 볼 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간값(중위소득)'을 보는게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이 공허한 값이 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거기에 '기준'을 더했으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표본의 가운데 값입니다. 근데, 전체 국민의 소득을 모두 조사해서 그 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해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부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지는 값으로 이 값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정의)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위 법에 따라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0/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2021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입니다. 즉 전체 4인 가구의 '월소득'의 중간값이 약 487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2020년) 대비하여 기준중위소득이  약 13만원 정도 월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02월 28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4
경기도 854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21
광주광역시 117
기타 524
대구광역시 175
대전광역시 95
부산광역시 195
서울특별시 520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60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1
전라북도 192
제주특별자치도 46
충청남도 189
충청북도 132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02월 28일 22:10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생활정보] 보이지 않는 위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생활정보] 보이지 않는 위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최근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VOC(또는 VOC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VOC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VOC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VOC 또는 VOCs는 우리말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하고, 영어로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고 합니다. 영어표현의 약자로 VOC라고 많이 부릅니다.



VOC는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쉽게 공기중으로 휘발(날라가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합니다. 물질 등을 녹이는데 사용하는 용매에서부터 접착제(본드)나 락카 등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VOC는 대기 중에서 NOx(질소산화물)과 쉽게 반응하여 오존과 같은 광화학산화제로 변하거나, VOC 그 자체로 흡입이나 노출시 인체에 유해를 미치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VOC는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VOC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로는 도장공장, 세탁소, 저유소(유류저장소), 주유소와 각종 배기가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VOC는 C(탄소), H(수소), O(산소)로 이루어진 유기물로 자연적으로도 발생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VOC중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지정하여 사용과 배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VOC의 인체유해성

대부분의 VOC는 인체의 유해합니다. VOC의 노출될 시, 졸음,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일시적인 증상부터 발암성, 의식불명 등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는 VO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출농도에 따라 증상이 상이함)

  • 벤젠 - 졸음, 의식불명, 설사, 현기증, 경련, 구토, 발암성(백혈병)
  • 포름알데히드 - 호흡곤란, 심각한 화상, 통증, 수포, 복부경련, 발암성
  • 이소프로필 알콜(IPA) - 현기증, 구토, 두통, 졸음, 시야불명
  • 메탄올 - 현기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시력상실
  • 메틸에틸케톤(MEK) -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 복부경련
  • 메틸렌클로라이드 - 현기증, 졸음, 구토, 두통, 발암성, 의식불명, 복통
  • 휘발유 -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 프로필렌옥사이드 - 졸음, 질식, 두통, 메스꺼움, 구토, 발암성, 화상
  • 아세트산 - 복통, 설사, 시력상실, 화상, 수포, 호흡곤란, 현기증, 두통
  • 톨루엔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복통
  • 자일렌 - 현기증, 졸음, 두통, 복통, 의식불명

알콜, 휘발유, 등유, 자일렌,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VOC에 대해서는 발생원의 제거 또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노출 농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적금은 누구나 은행에 가서 통장만 만들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전에는 높은 금리와 안정성으로 예금 또는 적금만 유지해도 별도의 제태크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효용성(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제로 금리 시대에는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돈이 줄어든다고 하여 인기도 낮아지고, 주식투자나 펀드와 같이 다양한 고수익을 자랑하는 투자수단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주식계좌나 다른 투자계좌로 돈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금과 적금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의 기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태크는 영어로 'fin-tech', 'financial technolog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돈을 다루는 기술'이고, 첨언을 하면, 돈을 잘 운영하여 돈을 불리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태크의 목적은 자산의 증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가시킬 자산은 무엇일까요?

자산은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안전자산이 무엇이고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갑자기 닥칠 일에 대비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투자활동을 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은 자산의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산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목적으로 구분을 하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확실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축의 중요성
푼돈 모아 폰돈이 아닌 목돈의 시작


그럼 다시 예적금의 얘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중요성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안전자산
  2. 목돈 만들기

첫째, 안전자산으로 예금과 적금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입이 제한되거나, 갑작스런 지출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자산입니다. 만약 질병에 걸린다면 일을 못해서 수입이 줄고, 병원비로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당장 가용한 자산이 없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는 집을 팔거나, 높은 금리로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차를 팔거나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소비하거나,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안전자산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자산으로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자산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개월치의 생활비 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 생활비를 쓰는 사람이나 가정이라면 1,200만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에 예금과 적금을 언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을 현금성/유동성 자산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현금'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은 당장 사용이 가능하고, 많은 곳에서 우대를 받는 지불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유동성이 매우 좋은 자산이지만, 현금화까지 3근무일이 소요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예금에 대한 보험으로 5천만원 한도로 보호까지 해줍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CMA통장과 같이 예금보호가 되면서 예금과 적금보다 조금 높고 바로 이자가 들어오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자산을 모아두면 그 액수가 생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투자를 지양하는 것이 자산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펀드의 경우는 대부분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경기흐름에 따라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의 중요성
안전자산은 기둥입니다.

둘째, 목돈 만들기

요즘은 다양한 적립식 투자 상품이 많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예전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핀테크업체에서 해외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소액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많아서 그런 상품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돈을 모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예금이나 적금보다 적립식 펀드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적립을 하면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나 주식 또는 여러 파생상품들은 항상 하방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누구도 목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이 아닌 '목돈 모으기'가 목적이라면, 안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손실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 또는 적금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1만원을 투자해서 1주를 구입하나,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주를 구입하나, 구입 종목을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노력 차이가 미미합니다. 저렴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습관적으로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를 탐색하고 최저가를 찾으며 몇시간씩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재미없지만, 예금이나 적금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크게 두가지 이유로 예적금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는 것(투자하는 것)보다 모으는 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제태크 책이나 제태크 전문가는 투자의 첫단계는 목돈 만들기라고 합니다. 목돈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액을 적금을 통해서 모으고, 적금으로 모아진 돈은 예금과 적금을 활용해서 목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목돈 만들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재테크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는가에 따라서 10년후 20년후 투자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세법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과세소득'입니다.



우리가 얻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은 크게 3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그럼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


대부분 소득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흔히 생각하는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을 통해 일시로 받는 일시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같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차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1억원에 매입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1억 5천만원에 매도한다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율과 과세방식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방식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종합과세는 개인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하거나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의 예를 보면,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된 후 받는 이자를 보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입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런 경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의 경우는 매매에 대한 차익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 같은데 분리소득 되는 경우는,
  • 분리과세 적용 이자 및 배당소득
  • 일용근로자의 급여(근로소득 )
  • 분리과세 연금소득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이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종합소득과세시 세율이 누진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수익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6%~42%까지 세율이 구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잘 구분하여 자산을 운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최대 58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15%세율 적용)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4,700만원 소득자는 606만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100만원 차이인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20년 과세표준
2020년 과세표준


따라서 소득을 잘 구분하고, 소득에 따른 과세방식을 구분하여, 소득을 받을 시기를 결정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과 분리과세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많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변하는 과세 정책을 확인하여, 투자 계획과 수익실현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시 확인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일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세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부간 소득이 다른 경우에 기본공제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공제되는 소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형, 동생, 오빠,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 연령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요건 해당 안됨
  • 동거요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공제요건에 포함되나, 결혼은 일시 퇴거 사유가 안됨)
부양가족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제를 받기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편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기본공제로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하에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료공제

본인에 대한 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일치의 경우)만 공제되며,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둘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게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택마련저축

맞벌이부부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만 공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불가하니, 가족카드 사용시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자녀가 사용한(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것이지만, 연간에 1번만 해서 그런지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어색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해마다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블로그관리] 수익 창출에 적합한 사이트유형 3가지



[블로그관리] 수익 창출에 적합한 사이트유형 3가지

개인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를 삽입하거나, 특정 상품의 리뷰를 게시하는 대가를 받거나 유용한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유용한 형태의 사이트 3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무료 온라인툴 사이트


코딩이 가능한 개발자나 코딩의 취미가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무료 온라인툴 사이트입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간단한 툴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간단하게는 단위변환, 우대환율계산기, GIF메이커, 비디오변환기뿐만 아니라, 포토샵과 같은 복잡하고 유용한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온라인툴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유용성을 제공하고, 또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어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좋은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개발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을 공개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수익창출

2. 블로그


블로그는 개인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개인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상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고 공유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블로그 컨텐츠에 따라서 블로그를 구독하여 꾸준히 방문하는 구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구독파워에 따라서 인터넷 광고노출에 따른 수익이나, 상품리뷰에 대한 이익 등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리뷰를 통해서 상품의 정보를 얻고, 어디 방문 전에 미리 블로그의 방문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거의 생활화된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발전된 만큼, 좋은 컨텐츠를 가진 블로그는 그 수익도 상상이상입니다.



3. 포럼


포럼사이트는 일반사이트와 다르게 사이트의 오너뿐 아니라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자(사용자)들이 이끌어가는 사이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사이트의 컨텐츠를 축적하는 개념입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관리와 유지를 위주로 하고, 포럼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줍니다. 블로그나 온라인툴사이트와 다르게 운영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없지만,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운영하는 노하우와 규칙이 있어야 제대로된 포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럼에 게시되는 게시물이 현행법에 위반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포럼의 운영자도 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와 멤버가 많아질수록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된 포럼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무료 툴사이트, 블로그, 포럼은 인터넷 광고나 리뷰를 통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블로그와 무료툴사이트와 같이 방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포럼처럼 사용자의 공간을 제공하는 식으로 방문자와 사용자에게 유용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서 수익을 얻을 방법을 구상하면 위에 3가지 종류의 사이트보다 더욱 수익창출에 유용한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