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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시사] 끔찍한 범죄, 아동음란물! 제대로 알고 행동합시다.





[시사] 아동음란물 알고 행동합시다.

최근 비공개 인터넷 네트워크인 '다크웹'을 통해서 아동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다 미국의 대대적인 수사에 걸린 운영자의 처벌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뉴스링크: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0136620

미국의 경우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는 소지, 유통을 했음에도 평균 1년 7개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고,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성상품화하는 악질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실제 판결되는 것으로나 너무나 관대해서 참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관련 법규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음란물'의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호(정의)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접촉 및 노출 등의 성희롱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에 성적인 내용이 표현된 장면에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 아동음란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음란물의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지와 유통에 대해서 다른 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라도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음란물 소지에 따른 처벌과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제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는 디지털매체를 통한 소지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USB, 스마트폰, DVD 등 매체에 저장된 경우, 모두 소지에 포함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삭제한 경우도, 다운로드 자체를 소지로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나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도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라도 애초에 볼 생각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실수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지말고 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매기', '새로운폴더' 등 이런식의 파일명으로 누군가가 메일이나 메신져(카톡) 등으로 보내서 파일을 다운 받은 후, 파일을 확인하니 아동음란물인 경우는 바로 파일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신고하여야 처벌을 면하고, 음란물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의 처벌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을 받지만, 유포한 경우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형량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판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초범 등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더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지와 유포에 해당되니, 특히, 아동음란물은 호기심이라도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소지에 대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시사팁] 핑크택스, 소비자 모르게 파고든 성차별



[시사팁] 핑크택스, 소비자 모르게 파고든 성차별



[시사팁] 핑크택스, 소비자 모르게 파고든 성차별
독일정부에서 '핑크택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핑크택스가 무엇인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여성전용' 제품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성전용 제품의 특징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이쁘게 꾸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여성 전용 제품들이 기능, 성능, 구성이 동등한 남성/일반 제품보다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 또는 그 가격의 차이(GAP)를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란 표현으로 '핑크택스'라고 합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핑크택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기업의 가격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정부도 이런 '핑크 택스'를 성차별 범죄로 인식하고 현상 파악을 위해 전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사팁] 핑크택스, 소비자 모르게 파고든 성차별
출처: CNN.COM

핑크 택스가 부당하게 적용된 예를 보면,

가장 흔한게 여성전용면도기라고 합니다. 독일의 할인마트를 비교해봤는데, 여성 전용 면도기의 리필면도날의 가격이 약 5,720원에 비해 남성 전용 제품은 4,960원이라고 하네요. 가격 차이가 약 760원 차이가 나는데요.

문제는 여성전용제품을 특별코너를 마련해서 남성제품과 분리 시켜놓기 때문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가격과 제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뺐고 있고, 이런 핑크택스의 존재를 인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용품중 디즈니사에서 나오는 캐리어의 경우, 같은 제품(형태)에 캐릭터 종류가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겨울왕국'의 경우는 8.99유로,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카(Cars)'의 경우는 7.98유로로 여성이 선호하는 제품에 부당하게 가격이 비싼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가격 차이는 있는데요,

세탁소에서 남성의류와 여성의류의 가격차이, 미용실에서 남성헤어컷과 여성헤어컷의 가격차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기업이나 상점에서는 여성제품이나 여성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민감하고 세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남여 구분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미용실이 없어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 성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옵션으로 가격을 측정하고 부과해야 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이번 독일정부을 과감한 행동으로 여성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여성을 기만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기업들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스마트 해져야 기업도 소비자를 존중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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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시사팁]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 TOP 5



[시사팁]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 TOP 5


2017년을 마무리하는 때에 대학교수들 1000명이 추천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됐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다난다사했던 2017년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사자성어가 뽑혔는지 보겠습니다.

1위 파사현정(破邪顯正)
2위 해현경장(解弦更張)
3위 수락석출(水落石出)
4위 재조산하(再造山河)
5위 환골탈태(換骨奪胎)

한두개 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자성어인데요..;;
그 뜻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사현정
파사현정 - 출처: 교수신문

1위 파사현정(破邪顯正)

사견과 사도를 깨고 정법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불교용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사악한 것을 깨고, 바른 법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국정논단과 각종 헌법유린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전 정부를 촛불 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새로운 바른 정부를 출범한 의미를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2위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 줄을 고쳐 팽팽하게 맨다는 뜻으로 개혁할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기존의 부정한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2017년의 탄핵으로 이룬 개혁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라 생각되네요.



3위 수락석출(水落石出)

물이 말라 밑바닥의 돌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겨울 강의 경치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나중에 명백히 드러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들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재조산하(再造山河)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의 마음가짐으로 발표하신 사자성어가 바로 '재조산하'였죠. '재조산하'는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 준 글귀로 폐허된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충신들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大)개조에 절박하게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5. 환골탈태(換骨奪胎)

지금까지 나온 사자성어 중에 그나마 익숙한 사자성어인데요.
그 뜻은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비유적으로 발전하여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을 뜻합니다.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비유한 것 같네요.
이도 기존 부정부패한 정부를 탈 바꿈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17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살펴봤습니다.

1위에서 5위의 사자성어 모두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반영된 사자성어인데요.

현정부가 바른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기레기 언론을 잘 감시하고 바른 정부를 잘 지원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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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대기업 갑질을 막는 전속고발권 폐지! 근데 전속고발권이란?



[시사정보]대기업 갑질 막는 전속고발권 폐지! 근데 전속고발권이란?


전속 고발권

12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힘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청기업의 기술탈취, 즉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속고발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속고발권'은 '전속'과 '고발권'을 나누어서 보면 쉽습니다.

'전속'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1.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식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
  2. (법률)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
입니다.

즉 '전속고발권'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고발(신고)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 즉 수사의뢰를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알고 있어도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는 고발이 불가한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권한을 공정위에게 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발이 남발되는 행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고발이 남발하게 되면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러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것이 대기업(갑)의 갑질 행위를 방관하는데 일조한다는 목소리와 고발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권 폐지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속고발권 폐지론 측과 존치론 측의 의견을 정리하면,

폐지론

  •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
  •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업무제한
  • 적은 인력의 공정위의 조사업무 한계

존치론

  • 기업상대 공정거래 소송 남발
  • 폐지하면 법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피해
입니다.
존치론을 보면.. 서민입장에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준다는 기분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 남용에 대한 법적 또는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권이라는 것을 특정 집단에게 주는 것 자체가 비리와 부패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속고발권에 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링크)

제71조(고발) 
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12.30., 2013.7.16.>[전문개정 1992.12.8.]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생활팁]유해 생리대 대안: 생리컵 & 사용법

[생활팁]유해 생리대 대안//생리컵



식약청에서 2017년 12월 7일에 생리컵의 판매를 허가하였다고 합니다.

여성 필수 용품인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으로 생리대의 대체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미국의 여성용품 전문 제조업체은 페미사이클(Femmycycle)에서 제조한 생리컵이 생리대 대체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생리컵은 여성의 질 안쪽으로 삽입하여 생리시 나오는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게 고안된 제품인데요.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여러국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팁]유해 생리대 대안//생리컵
식약청은 제품이 인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포 독성, 피부자극, 중금속, 제품의 내구성 등을 확인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상기 제품은 독성쇼크증후군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인체 위해성이 높은 VOC(휫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평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여 세 번의 생리주기 동안 사용후 생리혈이 새는지 여부와 활동성, 냄새, 편안함, 편리함 등을 모두 평가한 유효성 평가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발표한 사용법에 따르면 생리컵의 종류와 사이즈가 다양함으로,

  • 본인의 질 입구에서 자궁경부까지의 길이를 검지 손가락으로 확인한 뒤 신체에 맞는 크기의 제품을 골라야 하며,
  • 사용전 깨끗한 물로 씻고 100도의 끓는 물에 5분간 생리컵을 소독한다.(전자레인지나 알코올은 안됨)
  • 제품의 교환 주기는 약 2년입니다.
[생활팁]유해 생리대 대안//생리컵

일반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생리컵을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활동량이나 개인별 생리형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혈액의 접촉이 있는 제품으로 다른 사람이 쓰던 제품이나 빌려서 쓰는 등의 행동은 위헙할 수 있다고 합니다.(교차감염 위험!!!)

생리컵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본 제품은 국내에서도 판매하지만, 아마존 등을 통해서 해외직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외직구 시에는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보다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착용 및 교환 등이 제한되니, 그 점 유의하시고요.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시사정보]타임즈 선정 올해의 인물: 사일런스 브레이커




[시사정보]타임즈 선정 올해의 인물: 사일런스 브레이커(Silent Breaker)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미국대통령 로날드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예상됐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사일런스 브레이커(Silent Breaker)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사일런스 브레이커-침묵 차단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관련 범죄에 피해자들이 그 범죄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에 대해서 좋지못한 시각이 아직 남아있고,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피해나 사생활 노출 피해 등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보다 가벼운(?) 성추행 등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등장한 운동이 '#MeToo' 해시태그 운동입니다.
배우 알리시아 밀라노가 친구의 제안을 받아, '만일 성적인 추행이나 폭력을 겪은 모든 여성들이 'Me Too'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문제의 상황과 규모를 알려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이에 레이디 가가, 데브라 메싱 등 여러 유명 스타들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ㅇㅇ_내_성폭력'으로 비슷한 운동이 있습니다.

#metoo

위에 트위터 화면을 보면 #MeToo를 사용해서 성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임즈는 성범죄를 당하고, 그 사실을 알리면 자신에게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것을 알고도, 당당하게 용기있게 사실을 알린 Silent Breaker(사일런스 브레이커)들에게 올해의 인물이라는 영광을 준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범죄자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에 비해 성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운동에 동참하여 은밀할 수 밖에 없는 성범죄를 인식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