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3 |
경기도 | 853 |
경상남도 | 264 |
경상북도 | 219 |
광주광역시 | 118 |
기타 | 521 |
대구광역시 | 173 |
대전광역시 | 91 |
부산광역시 | 194 |
서울특별시 | 514 |
세종특별자치시 | 9 |
울산광역시 | 60 |
인천광역시 | 233 |
전라남도 | 183 |
전라북도 | 187 |
제주특별자치도 | 47 |
충청남도 | 189 |
충청북도 | 133 |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3 |
경기도 | 853 |
경상남도 | 264 |
경상북도 | 219 |
광주광역시 | 118 |
기타 | 521 |
대구광역시 | 173 |
대전광역시 | 91 |
부산광역시 | 194 |
서울특별시 | 514 |
세종특별자치시 | 9 |
울산광역시 | 60 |
인천광역시 | 233 |
전라남도 | 183 |
전라북도 | 187 |
제주특별자치도 | 47 |
충청남도 | 189 |
충청북도 | 133 |
보통 차량을 구분할 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좀 다른 구분법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측정합니다.
통행료(톨비)를 받는 도로에서의 차량구분(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료 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2,000cc 이상)라고 통행료 표지판에 대형차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료도로법에 의한 차종구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등)에 의해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차량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종을 구분합니다.
차종 | 차종분류기준 |
1종(소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2종(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
3종(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
4종(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6종(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1톤 트럭 등)은 1종에 해당되며, 경차는 6종(또는 1종-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축, 윤폭(바퀴폭), 윤거(바퀴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금소(톨게이트)에 가면 화물전용라인이 있는데, 그곳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복지정책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항목을 볼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영어로 'Median Income'입니다. '가운데 값'이라고도 하고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소득의 의미에서 보면 각각의 모든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 중 가운데 있는 소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소득을 조사해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보통 복지정책에서 해당되는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보통 우리가 가운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평균'을 쓰지 않고, 왜 중위소득(중간값)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의 분포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소득분포에 따라서 그 값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1명이 300만원을 벌고, 다른 1명이 100만원, 다른 한명은 50만원, 나머지 2명이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벌면, 5명의 평균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명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니 1명당 100만원은 벌겠네라고 보면 각 개인으로 볼 때에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50만원으로 평균보다 (특히 저소득자를 볼 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간값(중위소득)'을 보는게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이 공허한 값이 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거기에 '기준'을 더했으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표본의 가운데 값입니다. 근데, 전체 국민의 소득을 모두 조사해서 그 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해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부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지는 값으로 이 값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정의)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위 법에 따라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겠습니다.
2020/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4 |
경기도 | 854 |
경상남도 | 262 |
경상북도 | 221 |
광주광역시 | 117 |
기타 | 524 |
대구광역시 | 175 |
대전광역시 | 95 |
부산광역시 | 195 |
서울특별시 | 520 |
세종특별자치시 | 9 |
울산광역시 | 60 |
인천광역시 | 233 |
전라남도 | 181 |
전라북도 | 192 |
제주특별자치도 | 46 |
충청남도 | 189 |
충청북도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