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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금요일

[생활정보] 아주 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10가지 방법

[생활정보] 아주 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10가지 방법


배달음식과 소량포장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용기의 사용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세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물질이 사람은 물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작게는 마트에서 봉지사용 안하기, 배달음식 줄이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카페에서 개인컵(텀플러) 사용하기

  2.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십스틱 사용 줄이기

  3. 마트에서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사용하기

  4. 마트에서 생수나 음료수 구입시 무라벨 제품 구매하기

  5. 식당에서 음식포장은 다회용 용기에 담아가기

  6. 음식배달 시 안쓰는 일회용품은 거절하기

  7. 온라인 주문은 한번에 모아서 하기

  8. 과대포장 제품은 불매하고 제품회사에 불매의사 보내기

  9. 불필요한 비닐포장 사용 줄이기

  10. 개별 포장보다 묶음 포장된 제품 사용하기

위에 10가지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적용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조금만 신경쓰면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환경과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작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생활정보]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보통 차량을 구분할 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좀 다른 구분법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측정합니다.


통행료(톨비)를 받는 도로에서의 차량구분(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료 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2,000cc 이상)라고 통행료 표지판에 대형차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료도로법에 의한 차종구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등)에 의해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차량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종을 구분합니다.

차종

차종분류기준

1종(소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2종(중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3종(대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6종(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1톤 트럭 등)은 1종에 해당되며, 경차는 6종(또는 1종-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축, 윤폭(바퀴폭), 윤거(바퀴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금소(톨게이트)에 가면 화물전용라인이 있는데, 그곳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시 확인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일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세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부간 소득이 다른 경우에 기본공제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공제되는 소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형, 동생, 오빠,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 연령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요건 해당 안됨
  • 동거요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공제요건에 포함되나, 결혼은 일시 퇴거 사유가 안됨)
부양가족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제를 받기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편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기본공제로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하에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료공제

본인에 대한 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일치의 경우)만 공제되며,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둘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게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택마련저축

맞벌이부부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만 공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불가하니, 가족카드 사용시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자녀가 사용한(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것이지만, 연간에 1번만 해서 그런지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어색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해마다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생활정보] 자동차검사예약 모바일로 빠르고 쉽게 하기



[생활정보] 자동차검사예약 모바일로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소개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검사소에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예약을 통해서 검사 접수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검사를 가보니, 예약한 시간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자동차검사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 검색


자동차검사예약을 위해서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예약 사이트로 접속합니다.(사이버검사소 주소: https://www.cyberts.kr/)


사이버검사소


사이버검사소로 들어가면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이 있습니다. 검사예약을 위해서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으로 들어가서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량번호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를 조회해서 자동차검사 대상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자동차검사예약시 주의할 점으로는 자동차검사 당일에 자동차보험이 종료되면(보험미가입자)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예약 전에 자동차보험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보험만료일 전에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보험을 갱신 또는 재가입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정보 및 수수료 결재

자동차검사 정보 및 수수료

자동차검사대상 차량을 조회하면, 받아야 되는 검사정보와 그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검사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고, 예약을 위해서 '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검사소 선택

다음으로 넘어가면, 검사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과거 방문했던 곳이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가 나오는데, 직장근처나 다른 곳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지역별' 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날짜 시간 선택
검사소 예약: 날짜와 시간 선택

자동차검사를 받을 검사소를 선택하면 검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검사 가능한 차량댓수가 나오는데, '마감'은 해당시간대에 검사예약이 모두 찬 것입니다. '가능'으로 표시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소 선택완료

검사소 날짜와 시간 선택까지 완료하시면,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단하시면, 예약 확정이 안되니,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검사 문진표
자동차검사 문진표

이제 결제 전, 마지막 단계로  '자동차검사 문진표'가 나옵니다. 자동차 관리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해 기입하시면, 자동차검사시 검사원께서 확인하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완료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완료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을 완료하시면, 결제화면으로 진행됩니다.

예약결재화면



예약결재화면

결제화면을 보면 최종 결제금액이 나오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결제수단 선택'이 나옵니다. 사용하기 편한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결제'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제진행화면
신용카드 결제 진행화면

결제진행화면
결제후 스마트검사예약 성공 메시지

결제가 끝나면 '스마트 검사예약 성공하였습니가.'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검사예약 완료
검사예약 완료


검사예약이 완료 후에 예약증 출력이 가능한데, 저는 예약증은 PC를 통해서 출력하였습니다.
검사 예약이 마무리 되면, 처음에 등록했던 '예약자 전화번호'로 예약 완료 메세지가 옵니다.

예약완료 문자
자동차검사 예약완료 문자

예전에 할 때는 PC로 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예약도 쉽고, 바로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검사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미리 챙겨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시설허가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 집회, 시위장
  4. 의료기간, 약국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 종교시설
  7. 실내 스포츠경기장: 농구, 배구, 풋살장, 실내축구장 등
  8.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경우(코스크, 턱스크)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실에 따라서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대상 장소에 갈 경우에는 미리,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내에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 경우

야외에서 자전거나 산책, 러닝 처럼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간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거리가 2m이하가 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시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나,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2m이상의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대화를 자제하고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cottonbr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금융정보] 잘 모르고 쓰면 손해보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금융정보] 잘 모르고 쓰면 손해보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리볼빙서비스를 사용해보라고 합니다.

'연체 위험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객님'

신용카드를 쓰면 가장 신경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체입니다.
그래서 연체위험이 없다라는 말에 관심이 가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는 영어단어인 'revolve'+ing입니다. revolve는 원점으로 회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리볼빙서비스는 돈을 돌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리볼링서비스는 리볼버와 같은 revolve입니다.
리볼링는 리볼버에 쓰이는 revolve입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럼 먼저 할부와 리볼빙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할부와 리볼빙의 차이


신용카드 할부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할부서비스는 정해진 기간에 할부금을 납부한다는 약정(계약)이고, 리볼빙을 일정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기간미정의 추후에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부와 리볼빙의 차이가 나오는데, 할부는 특정기간, 리볼링은 기간미정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부의 예는 간단히 (약정금액 * 약정이자 및 수수료) 을 약정기간(할부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정을 하면 연체가 되지않으면 정해진 기간에 약정이 만료되고, 약정금액의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리볼빙은 최소결제비율에 따른 금액과 리볼빙 이자 및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납입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리볼빙한다고 하면, 최소결제비율(예, 20%)과 리볼빙 이자 및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에 처리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결제비율 20%인 20만원과 리볼빙 이자 및 수수료를 입금하면 다음달에는 80만원의 상환금액이 남게 되는 형식입니다.


리볼링 금리는 얼마나 되죠?


대부분 신용카드 할부서비스가 고객등급이나 카드상품에 따라서 무이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면 할부금리(할부이자금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리볼링에 대해서도 크게 이자를 신경 안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큰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리볼링서비스의 금리는 최저 6.5 %에서 28.8 %입니다. 대부분 리볼빙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가 연체 경험이 있거나, 연체를 막기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라서 6.5%의 금리가 적용되는 사례는 적다고 하고 보통 10 ~ 20%대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리볼빙서비스를 많이 홍보하고 권유하는데는 이렇게 할부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신용카드가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 때문에 언제 쓸지모르는 리볼링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연체가 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리볼빙서비스로 넘어가서 연체되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리볼빙서비스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신용카드 대금은 보통 정해진 결제일에 출금신청이 되고, 만약 그때 통장잔금이 부족하면, 정해진 기간 이후 다시 자동으로 출금신청이 되는 방식으로 대금이 납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은 양호하나 통장쪼개기 등으로 신용카드 대금이 나갈 통장에 잔금이 부족한 경우나, 현금이 결제일보다 조금 늦게 들어올 경우는 리볼빙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리볼빙서비스는 꽁짜가 아니라 이자와 수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통장에 잔고를 채워넣고 다음 출금신청을 기다리거나, 신용카드사로 전화해서 출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리볼빙서비스가 위험한 이유는?


리볼빙서비스는 카드사마다 스마트페이플랜, 회전결제, 자유결제, 페이플랜, 최소결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리볼빙서비스의 위험성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돌려막기'입니다. '카드돌려막기'도 그렇지만, 한번 돈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자와 수수료와 원금의 물결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리볼빙서비스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번달만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사용할 경우, 리볼빙서비스의 이자와 수수료가 생각지도 못한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금도 갚지 않고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미룬 원금이 다음달 대금과 밀려오기 시작하면, 결국 다시 리볼링으로 더 많은 원금에 이자와 수수료를 내면서 미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싶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는 일종의 '카드대출'입니다.


안전하게 리볼빙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리볼링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리볼빙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필요성이 없으면, 리볼빙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볼빙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간단하게 콜센터나 신용카드앱을 통해서 사용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계획

위에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는 카드대출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대출금의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행 대출심사에서도 상환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심사가 없는 카드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그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정보]인천 푸드트럭 허가구역 위치와 사용료



요즘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맛있는 별미를 파는 푸드트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장사든 위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음식장사는 더욱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은 인구유동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곳에서 푸드트럭을 세워놓고 음식을 파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자리)가 중요하다보니, 같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들간에 경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국가, 시도 지방자치에서는 '푸드트럭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역에 따라서, 유료 운영되는 곳도 있고, 휴무일이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인천 지역의 '푸드트럭 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강화군 함허동천시범야영장 푸드트럭 허가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196번길 38
허가구역사용료: 무료
휴무일: 월요일
관리기관명: 강화군청(032-930-3833)


2.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파크웨이마당 푸드트럭 허가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23-12
허가구역사용료: 연 649,000원
휴무일: 연중무휴
관리기관명: 계양구청(032-450-5425)

3.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귤현프라자 푸드트럭 허가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23-12
허가구역사용료: 연 649,000원
휴무일: 연중무휴
관리기관명: 계양구청(032-450-5425)

4. 중구 신포청년몰 푸드트럭 허가 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35번길 1(신포동)
허가구역사용료: 연 1,445,446원
휴무일: 월요일
관리기관명: 인천광역시(032-760-7347)


인천지역은 현재 4개 지역에서 푸드트럭허가구역을 운영 중입니다.
방송 등을 통해서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색다른 음식으로 창업을 하는 요식업 창업자들이 늘어나면, 수요에 따라서 푸드트럭허가구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시거나, 창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유동인구나 기존 상권을 파악하고, 관리기관에 자세한 이용방법을 요청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우대환율로 환전 할인 받자, 환율우대 계산하는 방법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물품 구매, 주식투자를 위한 환전목적으로 외국환을 환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은행의 환전 수수료나 적용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환율을 받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의 우대환율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수고객 90% 환율우대
은행의 환율우대 적용

환전을 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우수고객 90% 환율우대' 이런 식의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사실 환율우대(우대환율)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환율우대란?


환율우대 또는 우대환율은 영어로 Prime Exchange Rate라고 하며 말그대로, 일반 환율에 비해서 우대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외환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살 때, 팔 때의 가격과 전신환(송금)의 살 때, 팔 때의 가격을 봅니다.

환율 예
환율 예시

환율을 보면 송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환율이 있고, 현금으로 환전을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손에 들어오는 외환을 환전할 때는 위의 표현으로 '현찰'에 해당되는 환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외화를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화로 외국환을 바꾸는 환율인 사실때 환율이 비싸고, 그 반대인 파실 때 환율이 쌉니다.
사실때 환율과 파실때 환율의 평균가를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우대란 사실때 환율을 매매기준가 대비해서 우대적용(할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때 환율 - { (사실때 환율 - 매매기준율) * 우대환율 } = 우대적용된 환율

예를 들면, 현찰 사실때 환율이 1,100원,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고, 환율우대를 90%를 받는다고 하면, 1,010원의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100 - { (1,100 - 1,000) * 0.9 } = 1,010

적은 금액을 환전할 때는 얼마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은행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우대인 50 ~ 70%과 우수고객이나 이벤트시 적용되는 환율우대인 90%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차이가 많아지니 가능하면, 주거래은행 통해서 환전을 하거나, 환율우대쿠폰이나 이벤트 등을 잘 이용하면 스마트한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우대환율 적용 환율계산기

우대환율 적용 환율계산기(inspired by Rain's Gang)


우대환율를 적용해서 환율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매매기준율: 
현찰 사실때 환율: 
환전할 외환:  
우대환율:  %


우대환율 적용시  원으로 환전됩니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생활팁]가족카드 혜택과 발급방법




[생활팁]가족카드 혜택과 발급방법


신용카드를 보면 가족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본인 외에 만 18세 이상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본인의 형제자매에 한해서 가족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용으로 발급받기 때문에, 보통은 결제를 본인의 계좌로 합니다.

가족카드 혜택

카드사의 카드상품에 따라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발급이 안되는 카드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카드 발급이 되는 경우는 발급매수가 무제한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카드는 본인이 가입한 카드상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족카드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회비 면제

보통 가족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는 1개에서 여러개로 늘어나지만, 하나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회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카드의 연회비를 통해서 특별혜택을 주는 카드의 경우는 가족카드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본 카드의 연회비보다 매우 저렴하게 할인된 연회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회비 절약이 가능합니다.

가족카드 혜택: 연회비 절약
가족카드 혜택: 연회비 절약

전월실적 이용금액 통합

대부분 카드사에서 카드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월 이용금액 실적에 제한을 둡니다. 카드혜택이 좋을수록 요구하는 전월실적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가족카드를 활용해서 지출을 한 곳으로 모으면, 전월실적을 달성하기 유리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카드사에서 카드에 따라서 전월실적을 가족카드라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전월실적 별도관리되는 경우
가족카드의 전월실적이 별도관리되는 경우

카드한도는 통합, 소득공제는 별도

가족카드는 본인의 신용을 가지고 여러장의 카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카드의 한도는 본인의 한도에 따라 통합되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카드명의는 가족카드를 발급 받은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가족의 신용등급이 낮아도 카드발급 가능

가족 구성원 중에 신용카드가 필요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등급이 너무 안좋은 경우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가족구성원이 개별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가족카드로 생기는 과도한 혜택(?) 때문에 가족카드 발급 기준을 높이거나, 별도 추가 연회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다양한 혜택과 지출관리가 용이한 측면 때문에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습니다.

가족카드 발급방법

가족카드는 일반 카드 신청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카드 상품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한 카드상품이 가족카드를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가족카드 발급방법
가족카드 신청

가족카드 신청은 인터넷, ARS콜센터, 카드사 지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 가족카드를 발급 받을 명의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편리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콜센터 연결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신청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을 바로바로 물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신청후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생활정보]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생활정보]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가끔씩 '고소고발'처럼 한 단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엄연히 뜻이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고소와 고발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피해자나 그 관계자에 의한 범죄 신고
고발: 제 3자에 의한 범죄 신고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를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신고행위의 주체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이 구분이 됩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은 말의 뜻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를 참조해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소: 고하여 하소연함
고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법률에서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와 고발을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 225, 226조)

고소와 고발이 범죄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뜻은 동일하지만, 행위에 주체에 따라서 엄연히 단어 사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