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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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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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