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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과 '배상' 같은 경우인데요. 조금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해서 언제 어떤 단어를 써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나 대화에서는 '보상'이란 말로 '보상'과 '배상'을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문서 또는 이메일이나, 계약과 같이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더 명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합니다.

국어사전과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보상'과 '배상'을 알아보자!


보상은 국어사전에 한자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보상()
    한자뜻 기울 보, 갚을 상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예시> 피해보상
    2)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예시> 형사보상제도
    3)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예시> 보상심리
  2. 보상()
    한자뜻 갚을 보, 갚을 상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예시> 은혜를 보상하다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예시> 수고해준 보상일세
    3)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건이나 칭찬. 
         예시> 시험 성적이 잘 나왔으니, 보상을 주겠다


보상과 배상의 구분: 보상의 예
보상의 예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자는 다르지만, '보상'끼리는 뜻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그 뜻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해도 큰 의미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배상을 보겠습니다.



  1. 배상()
    한자뜻 물어줄 배, 갚을 상
    1)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예시> 배상 청구, 국가배상제도

배상과 보상의 구분: 불법여부
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경우

배상의 한자 뜻을 보면 물어줘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언급했듯이 일상생활이나 대화에서는 보상, 배상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안해도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과 뜻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도, 보상은 'reward', 배상은 'compensation'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뜻과 의미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단어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거나,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의 뜻을 확실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보상'과 '배상'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때, 쉽게 생각해서 
'적법'은 '보상'
'불법'은 '배상'
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을 강요하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합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위에 예시에 나온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비교해보면,

형사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에 따른 개인의 피해(조사출석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국가나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가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업무나 계약업무 같이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 '합법'과 '불법'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해야겠다 vs 해야 겠다. -겠다 띄어쓰기 알아보기





한글 바르게 쓰기: 해야겠다 vs 해야 겠다. -겠다 앞에 띄어쓰기 알아보기

다음 3가지 예문 중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 오늘은 밥을 먹겠다.
  2.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겠다.
  3.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바로.. 없습니다. 위 세가지 모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오늘은 밥을 먹어야 겠다.

이런 문장은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입니다.

'-겠다' 앞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겠-' 앞에는 무조건 붙여써라.
입니다.

위에 3가지 예문의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겠-'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5.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겠-'은 미래 의지나 예측을 주로 나타내는 어미로 위와 같이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여기서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붙어'입니다.

'-겠-'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간 또는 어미 뒷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사용해야 되는 '선어말어미'입니다.

따라서, 고민하지 말고 '-겠다', '-겠습니다.' 등을 쓸 때는 앞을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예문을 보겠습니다.
  1. 오늘은 밥을 먹겠다.
  2.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겠다.
  3.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1번 예문은 '먹+겠+다'로 분리해서 보면 '-겠-' 앞의 '먹'이라는 어간과 '-겠-' 뒤에 '다'라는 어미 사이에 들어간 것 들어간 것으로 붙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번 예문은 '하+겠+다'로 1번과 비슷하나, '먹다'가 아니라 '하다'를 사용한 경우이며, 역시 구조상 1번 예문과 같기 때문에 '하-'와 '-겠-'을 붙이는 것입니다.

3번 예문은 보통 '먹어야 하겠다'를 '먹어야겠다'로 줄여쓰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경우인데, '먹어야 하겠다'에서 '하-'가 생략되는 경우로, '먹어야 (하)겠다'로 써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겠다'로 쓰게 되면, '-겠-'이 어미가 아니고 어간/용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를 어미로 '-겠-'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른 띄어쓰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단어가 축약되면서 띄어쓰기가 사라지는 경우를 보면,
먹고 싶다고 한다 → 먹고 싶단다('-고 하-' 탈락)
먹자고 한다 → 먹잔다('-고 하-' 탈락)
먹는다고 했어 → 먹는댔어('-고 하-' 탈락)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깨끗히 vs 깨끗이, 부사 끝의 '이'와 '히' 구분하기!





한글 바르게 쓰기: 깨끗히 vs 깨끗이

헷갈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중에 '깨끗히', '깨끗이'가 있습니다.

깨끗이 뿐만 아니라 각종 부사 끝에 오는 '히'와 '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한글맞춤법에 어떻게 쓰라고 나와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어 어문 규범'의 한글 맞춤법을 보면,
제6장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끝나는 소리가 '이' => '이'로 적는다
  • 끝나는 소리가 '이' 또는 '히' => '히'로 적는다


말은 간단한데 쉽사리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깨끗이'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를 소리나는데로 읽으면 '깨끄시'가 됩니다. 여기서 '끗'의 'ㅅ'에 의해서 '이'가 '시'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 이걸 '연음', '연음법칙'이라고 하더군요. )

그럼 '깨끗이'는 끝나는 소리가 '이'임으로 '이'로 적는다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로만 끝나는 부사의 예를 보면,

'이' 앞의 글자에 받침이 없는
가까이, 고이, 헛되이, 번거로이, 대수로이, 가벼이, 같이, 높이, 일찍이, 오뚝이, 
등이 있습니다.

'이' 앞의 글자에 받침이 있는
느긋이, 나붓이, 많이(마니),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틈틈이, 따뜻이, 의젓이, 산뜻이,  반듯이(반듯하다의 반듯이며, 반드시와 다름)
등이 있습니다.

앞의 글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는 쉬운데, 받침이 있는 경우는 발음이라는게 구별하려고 하다보면 '이'가 '히'로 나기도 하고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 끝을 '이'로 발음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1. 겹쳐 쓰인 명사뒤: 겹겹이, 번번이, 줄줄이, 다달이, 땀땀이 등
  2. 'ㅅ'받침 뒤: 깨끗이, 반듯이, 나긋이,  지긋이 등
  3.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가벼이(가볍), 괴로이(괴롭), 부드러이(부드럽), 즐거이(즐겁), 외로이(외롭) 등
  4.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같이, 높이, 굳이, 많이, 실없이, 깊이, 헛되이 등
  5. 부사에 '이'를 붙여 부사가 되는 것: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히죽이






그럼 '히'로만 또는 '이' 또는 '히'로 소리 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히'를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의 예를 보면,
정확히, 엄격히, 급히, 간편히, 공평히, 급급히, 딱히, 족히, 답답히, 과감히, 열심히, 고요히, 도저히, 능히
등이 있습니다.

'고요히', '도저히', '능히' 등을 보면 '히'를 '이'로 소리내 발음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고요이', '도저이', '능이')
이런 경우가 '이' 또는 '히'로 소리나는 경우로 이럴 땐, 위에 언급한 규칙대로 '히'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를 붙이는 법칙을 적용해도 '고요하다', '도저하다', '능하다'로 말이 됩니다.


근데 '히'를 쓰는데, '-하다'를 붙이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히', '특히'의 경우입니다. '익하다', '특하다' 말이 안되고, '익이(이기)', '특이(트기)'도 이상하지요.
이런 경우는 '-하다'가 붙은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하자면,
'익히'는 '익숙하다'에서 '-히'가 결합하여 '익숙-히'에서 변형되어 '익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익(숙)히'죠.

'특히'는 '특별하다'에서 '특별-히' => '특(별)히' => '특히'가 된 것입니다.

또 특별한 케이스로 '작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히'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쉽게 이해하자면 이미 단어와 발음이 '작히'로 굳어서 그냥 '작히'로 쓰는 경우라고 합니다.


'특히', '익히', '작히' 3가지 정도의 예외를 두고, '-하다' 붙이기 법칙을 적용하면 '이'와 '히'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틀리기 쉬운 한글맞춤법 정리
관련링크: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직장인팁]엑셀 목표값 찾기와 해 찾기(목표값 여러개 찾기)

[직장인 정보]엑셀 목표값 찾기와 해 찾기(목표값 여러개 찾기)


엑셀은 자료를 정리하고 재구성하는데 엄청난 기능을 제공하는 직장인의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엑셀의 진주같은 기능인 '목표값 찾기'와 '해 찾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와 해 찾기는 특정 수식셀에 원하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수식에 인용되는 셀의 값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목표값 찾기의 경우는 인용되는 셀의 갯수가 1개로 되어있으나, 엑셀에 추가된 '해 찾기'의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셀의 값을 변경하여 원하는 목표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 두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표값 찾기

보통의 경우, 여러 개의 값의 변경이 필요하고 변화는 셀에 다양한 경우의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해 찾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해 찾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감을 잡고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값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예시 1

먼저 위와 같은 예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E9셀은 판매가의 합계로 수식으로 E4:E8의 합을 구하게 입력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목표 판매가 합계가 100,000천원으로 설정되었고,
저희는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노랗게 강조된 D8셀의 단가를 조정해서 목표 판매가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단가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엑셀의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예시2

엑셀 상단의 데이터탭을 보면 '가상분석' 하위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목표값 찾기 예시3

수식 셀은 찾는 값이 적용될 셀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가의 합계인 E9가 됩니다.
찾는 값은 우리의 목표인 목표 판매가인 100000가 되고, 값을 바꿀 셀은 노랗게 강조한 D8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예시4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칸을 채우고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값을 바꿀 셀의 값이 변경된 것이 보입니다.


목표값 찾기 예시5

판매가의 합계인 E9셀도 수식에 따라 같이 목표 판매가인 100,000천원을 달성했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여러 경우의 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값을 찾아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만 한개의 목표값에 제한된 점이 아주 아쉬운 기능이죠.

이런 아쉬움을 날려보내고 엄청 강력한 기능을 탑재하고 나타난게 바로 '해 찾기'입니다.





2. 해 찾기(여러 목표값 찾기)

해 찾기의 사용법과 기능을 위의 예시를 좀 다르게 접근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 찾기, 여러 목표값 찾기 예시1

위에 사용한 예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번에는 목표 판매가 합계 100,000천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노랗게 강조된 수량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 찾기'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셀의 추가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메뉴의 빈공간을 왼쪽 클릭해서 아래와 같은 메뉴를 나오게 한 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해 찾기 추가 기능 메뉴1

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추가 기능'탭에서 '해 찾기 추가 기능'을 선택한 후 아래 있는 '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해 찾기 추가 기능3

그럼 아래와 같이 창이 나오고 '해 찾기 추가 기능'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해 찾기 추가 기능 메뉴에 나타내기

이제 '데이터'탭 메뉴바에 새로운 메뉴가 생긴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 찾기 메뉴바에 짜잔!

위에 메뉴바를 보시면 데이터탭 왼쪽 끝에 분석의 '해 찾기'가 보입니다. '해 찾기'를 클릭합니다.


해 찾기 매개 변수

클릭과 동시에 '해 찾기 매개 변수'란 생소한 창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목표값 찾기'의 기억을 되살리며 빈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해 찾기, 여러 목표값 찾기 예시2

목표 설정은 목표값 찾기의 '수식 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용되는 셀들이 변경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으로 변경될 셀이죠. 여기서는 판매가 합계인 E9를 입력합니다.

대상은 최대값, 최소값, 지정값 3가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있으니 지정값으로 선택하고 100000을 입력합니다.


변수 셀 변경은 변경되서 인용될 셀입니다. 예시에서 노랗게 강조된 셀로 C4:C8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재미있는 기능이 들어값니다. 바로 '제한 조건에 종속'입니다.

예시에서 우리가 변경할 값은 수량으로 '정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추가해줘야 되는게 그 기능이 바로 '제한 조건에 종속'에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해 찾기 제한 조건 추가(정수 조건)

먼저 셀 참조에 우리가 변경할 수량(노란 셀)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한 조건을 'int'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수'하고 나옵니다. 아마 프로그래밍하신 분들은 보시면 '정수'구나 하고 아실 것 같습니다.

정수는 'int', 2진수는 'bin', AllDifferent는 'dif'입니다.


해 찾기 제한 조건 추가(정수)

추가적으로 A-31품목은 2개 이상 팔아야된다고 하는 조건을 넣습니다.
그리고 전품목을 1개 이상, 재고제한으로 10개 이하로 판매해야 된다는 조건도 넣겠습니다.


해 찾기 제한 조건 여러개

실제는 상황에서는 더 다양한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변수 셀 변경'에도 연속된 셀이 아니라 다양한 범위(다양한 인수)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 셀 변경'을 통해서 수량과 단가를 동시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해 찾기'에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위의 예시와 같이 간단한 자료는 상관이 없으나 복잡하고 큰 자료에서 '해'를 찾을 때에는 '해법 선택'을 고려하여야 원하는 값에 가까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법 선택'에서는 3가지 계산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선형 GRG(일반 감소된 그라데이션): 완만한 비선형 문제에 사용
LP단면: 선형 문제에 사용
Evolutionary: 비곡선 문제에 사용
각 계산방법의 세부옵션은 '옵션'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간단한 '해'를 찾을 경우는 'GRG 비선형'으로 선택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 찾기에 필요한 값을 모두 채운 후 '해 찾기(S)'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표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엑셀 하단 상태표시줄에 진행상태가 표시됩니다.


해 찾기 결과

위의 결과를 보면 수량을 변경해서 목표 판매가를 달성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못 찾거나, 최근값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면서 최적값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해 찾기 결과'에서 보고서를 선택하면 '해 찾기' 실행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같이 표시됩니다.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차지하다 vs 차치하다

한글 바르게 쓰기: 차지하다 vs 차치하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그 말을 글로 쓸려고 하면 막히는 맞춤법이 있습니다.
책을 꾸준히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적다고 하지만, 저처럼 대학교 이후로 보고서와 프리젠테이션만 보고 만들면 점점 어휘력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ㅜㅜ

이번에는 평소에 많이 쓰다가 생각하고 쓰면 막히는 단어 중 하나인
'차지하다'와 '차치하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지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뜻인
사물이나 공간, 지위 따위를 자기 몫으로 가지다.비율, 비중 따위를 이루다.
차지하다입니다.

위 뜻의 차지하다의 예를 들어보면,


  • 적의 영토를 차지하다
  •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차지하다
  • 밖에서 온 놈이 안방을 차지하다
  • 침대가 방 전체를 차지하다
  • 이 문제가 전체를 차지하는 구나
  •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반을 넘게 차지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차지하다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차치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치하다

차치하다는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아니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은 차치하다..'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차치하다의 예를 들어보면


  • 실수를 한 영수는 차치하고 일부러 안한 철수를 탓해야지
  •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풀고 가자
  • 야, 이게 차치할 문제니?

등이 있습니다.

한글자 차이인데 '차하다'와 '차하다'는 그 뜻과 쓰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한글을 맞춤법에 잘 맞게 쓸 수 있도록 차지와 차치를 잘 구분합시다.^^

관련링크: 한글 바르게 쓰기: 뵈다, 봬다, 뵈요, 봬요

관련링크: 한글 바르게 쓰기: 로서, 로써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종료시 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18년 12월부터 기존 단체실손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신청 직전 연속적으로 5년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 본인

이직으로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5년간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해외 파견, 발령 등으로 단체실손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해당근무 기간은 단체실손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험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심사를 하는데요, 전환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5년간 10대 질병의 치료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바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무심사로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뇌경색)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신청방법

단체실손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선호하는 보험회사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후 바빠질 것 같은 분들은 퇴직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회사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퇴직전에도 전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단체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실손보험으로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보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면서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또는 특약설정 등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인수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입한 보험 상품도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요즘은 직장에서 복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이나 단체실손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비례보상제도 때문에 별도 가입한 개인실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도 별다른 혜택이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개인실손 보험금 납입과 보장을 일정기간 중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보험사나 약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의료보험: 건강한 0 ~ 60 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
단체실손 의료보험: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는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을 재직기간 중 중지하고, 퇴사 등의 사유시 보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하여 개인실비 보험료의 부담과 비례보상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재개하는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단체보험이 적용된다고 바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재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조건은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재직중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입니다.

개인실손 재개 조건은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기존 상품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경우 외에는 심사 없이 바로 재개)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족까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은 중지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실손 중지를 할 때에는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되는 보장종목에 한하여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되는 보장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 중지 시 유의사항


개인실손 중지와 재개는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된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실손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보장범위가 개인실손보험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이후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함께 해지되어 재개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개인실손 재개 시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시 무심사로 보장의 재개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재개됩니다.

만약,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직전의 보유상품으로 재개하며 보장만기, 부담보 사항은 중지했던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장기간의 연장을 불가하다고 하네요.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 횟수 제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공백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에는 기존 보장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진행되지만, 보장종목이 추가되거나 보장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