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금요일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종료시 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18년 12월부터 기존 단체실손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신청 직전 연속적으로 5년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 본인

이직으로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5년간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해외 파견, 발령 등으로 단체실손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해당근무 기간은 단체실손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험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심사를 하는데요, 전환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5년간 10대 질병의 치료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바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무심사로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뇌경색)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신청방법

단체실손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선호하는 보험회사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후 바빠질 것 같은 분들은 퇴직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회사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퇴직전에도 전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단체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실손보험으로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보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면서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또는 특약설정 등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인수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입한 보험 상품도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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