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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 금요일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종료시 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18년 12월부터 기존 단체실손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신청 직전 연속적으로 5년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 본인

이직으로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5년간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해외 파견, 발령 등으로 단체실손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해당근무 기간은 단체실손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험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심사를 하는데요, 전환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5년간 10대 질병의 치료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바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무심사로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뇌경색)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신청방법

단체실손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선호하는 보험회사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후 바빠질 것 같은 분들은 퇴직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회사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퇴직전에도 전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단체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실손보험으로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보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면서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또는 특약설정 등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인수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입한 보험 상품도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요즘은 직장에서 복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이나 단체실손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비례보상제도 때문에 별도 가입한 개인실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도 별다른 혜택이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개인실손 보험금 납입과 보장을 일정기간 중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보험사나 약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의료보험: 건강한 0 ~ 60 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
단체실손 의료보험: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는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을 재직기간 중 중지하고, 퇴사 등의 사유시 보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하여 개인실비 보험료의 부담과 비례보상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재개하는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단체보험이 적용된다고 바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재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조건은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재직중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입니다.

개인실손 재개 조건은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기존 상품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경우 외에는 심사 없이 바로 재개)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족까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은 중지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실손 중지를 할 때에는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되는 보장종목에 한하여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되는 보장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 중지 시 유의사항


개인실손 중지와 재개는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된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실손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보장범위가 개인실손보험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이후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함께 해지되어 재개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개인실손 재개 시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시 무심사로 보장의 재개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재개됩니다.

만약,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직전의 보유상품으로 재개하며 보장만기, 부담보 사항은 중지했던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장기간의 연장을 불가하다고 하네요.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 횟수 제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공백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에는 기존 보장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진행되지만, 보장종목이 추가되거나 보장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