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시설허가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 집회, 시위장
  4. 의료기간, 약국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 종교시설
  7. 실내 스포츠경기장: 농구, 배구, 풋살장, 실내축구장 등
  8.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경우(코스크, 턱스크)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실에 따라서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대상 장소에 갈 경우에는 미리,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내에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 경우

야외에서 자전거나 산책, 러닝 처럼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간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거리가 2m이하가 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시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나,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2m이상의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대화를 자제하고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나홀로등기] 등기신청후 진행사항과 등기신청결과 확인하기(등기신청결과조회)



[나홀로등기] 등기신청후 진행사항과 등기신청결과 확인하기(등기신청결과조회)


나홀로등기 또는 법무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각종 등기를 신청후 등기의 진행사항이나 등기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이메일을 등록하면 등기설정이 접수된 후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등기접수안내메일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을 가입한 경우에 자신과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등기가 신청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인터넷등기서비스

등기신청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소와 신청인 또는 소유자인데, 메일로 안내온 접수번호가 있으면 좀더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메일에 나온 모바일기기용 인터넷등기사이트(https://m.iros.go.kr/)로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초기화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기존의 인터넷등기소 회원을 가입한적이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다시 들어갑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로그인을 하고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조회방법이 나옵니다. 초기 화면은 간편검색으로 주소와 소유지로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있다면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편합니다.

그럼 '접수번호'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등기 접수번호로 조회

등기신청을 한 관할법원과 등기소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대상물의 소유주나 등기신청인의 서명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검색'버튼을 누르면 등기진행사항이 조회됩니다.


등기진행사항 조회결과


그럼 위와 같이 등기진행사항 또는 처리결과가 조회됩니다. 처리상태가 처음 접수 당시에는 '접수완료'로 표기됙, 그후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설명의 순서대로 '기입중', '조사대기', '등기완료'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등기처리시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등기처리시 문제가 발생하면, '보정처리중'으로 나오고, 보통은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등기조회시 나오는 정확한 주소와 소유자로 검색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신청처리 상태나 결과가 궁금할 때는 활용 가능합니다.


등기신청결과조회로 '등기완료'가 확인된 경우에도 등기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