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등기 또는 법무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각종 등기를 신청후 등기의 진행사항이나 등기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이메일을 등록하면 등기설정이 접수된 후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을 하고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조회방법이 나옵니다. 초기 화면은 간편검색으로 주소와 소유지로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있다면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편합니다.
그럼 '접수번호'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등기신청을 한 관할법원과 등기소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대상물의 소유주나 등기신청인의 서명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검색'버튼을 누르면 등기진행사항이 조회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등기진행사항 또는 처리결과가 조회됩니다. 처리상태가 처음 접수 당시에는 '접수완료'로 표기됙, 그후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설명의 순서대로 '기입중', '조사대기', '등기완료'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등기처리시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등기처리시 문제가 발생하면, '보정처리중'으로 나오고, 보통은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등기조회시 나오는 정확한 주소와 소유자로 검색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신청처리 상태나 결과가 궁금할 때는 활용 가능합니다.
등기신청결과조회로 '등기완료'가 확인된 경우에도 등기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