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적금은 누구나 은행에 가서 통장만 만들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전에는 높은 금리와 안정성으로 예금 또는 적금만 유지해도 별도의 제태크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효용성(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제로 금리 시대에는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돈이 줄어든다고 하여 인기도 낮아지고, 주식투자나 펀드와 같이 다양한 고수익을 자랑하는 투자수단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주식계좌나 다른 투자계좌로 돈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금과 적금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의 기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태크는 영어로 'fin-tech', 'financial technolog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돈을 다루는 기술'이고, 첨언을 하면, 돈을 잘 운영하여 돈을 불리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태크의 목적은 자산의 증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가시킬 자산은 무엇일까요?

자산은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안전자산이 무엇이고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갑자기 닥칠 일에 대비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투자활동을 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은 자산의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산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목적으로 구분을 하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확실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축의 중요성
푼돈 모아 폰돈이 아닌 목돈의 시작


그럼 다시 예적금의 얘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중요성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안전자산
  2. 목돈 만들기

첫째, 안전자산으로 예금과 적금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입이 제한되거나, 갑작스런 지출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자산입니다. 만약 질병에 걸린다면 일을 못해서 수입이 줄고, 병원비로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당장 가용한 자산이 없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는 집을 팔거나, 높은 금리로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차를 팔거나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소비하거나,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안전자산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자산으로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자산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개월치의 생활비 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 생활비를 쓰는 사람이나 가정이라면 1,200만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에 예금과 적금을 언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을 현금성/유동성 자산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현금'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은 당장 사용이 가능하고, 많은 곳에서 우대를 받는 지불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유동성이 매우 좋은 자산이지만, 현금화까지 3근무일이 소요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예금에 대한 보험으로 5천만원 한도로 보호까지 해줍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CMA통장과 같이 예금보호가 되면서 예금과 적금보다 조금 높고 바로 이자가 들어오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자산을 모아두면 그 액수가 생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투자를 지양하는 것이 자산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펀드의 경우는 대부분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경기흐름에 따라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의 중요성
안전자산은 기둥입니다.

둘째, 목돈 만들기

요즘은 다양한 적립식 투자 상품이 많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예전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핀테크업체에서 해외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소액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많아서 그런 상품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돈을 모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예금이나 적금보다 적립식 펀드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적립을 하면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나 주식 또는 여러 파생상품들은 항상 하방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누구도 목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이 아닌 '목돈 모으기'가 목적이라면, 안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손실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 또는 적금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1만원을 투자해서 1주를 구입하나,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주를 구입하나, 구입 종목을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노력 차이가 미미합니다. 저렴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습관적으로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를 탐색하고 최저가를 찾으며 몇시간씩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재미없지만, 예금이나 적금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크게 두가지 이유로 예적금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는 것(투자하는 것)보다 모으는 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제태크 책이나 제태크 전문가는 투자의 첫단계는 목돈 만들기라고 합니다. 목돈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액을 적금을 통해서 모으고, 적금으로 모아진 돈은 예금과 적금을 활용해서 목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목돈 만들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재테크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는가에 따라서 10년후 20년후 투자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세법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과세소득'입니다.



우리가 얻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은 크게 3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그럼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


대부분 소득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흔히 생각하는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을 통해 일시로 받는 일시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같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차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1억원에 매입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1억 5천만원에 매도한다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율과 과세방식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방식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종합과세는 개인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하거나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의 예를 보면,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된 후 받는 이자를 보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입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런 경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의 경우는 매매에 대한 차익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 같은데 분리소득 되는 경우는,
  • 분리과세 적용 이자 및 배당소득
  • 일용근로자의 급여(근로소득 )
  • 분리과세 연금소득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이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종합소득과세시 세율이 누진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수익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6%~42%까지 세율이 구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잘 구분하여 자산을 운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최대 58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15%세율 적용)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4,700만원 소득자는 606만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100만원 차이인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20년 과세표준
2020년 과세표준


따라서 소득을 잘 구분하고, 소득에 따른 과세방식을 구분하여, 소득을 받을 시기를 결정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과 분리과세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많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변하는 과세 정책을 확인하여, 투자 계획과 수익실현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시 확인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일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세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부간 소득이 다른 경우에 기본공제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공제되는 소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형, 동생, 오빠,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 연령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요건 해당 안됨
  • 동거요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공제요건에 포함되나, 결혼은 일시 퇴거 사유가 안됨)
부양가족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제를 받기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편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기본공제로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하에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료공제

본인에 대한 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일치의 경우)만 공제되며,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둘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게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택마련저축

맞벌이부부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만 공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불가하니, 가족카드 사용시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자녀가 사용한(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것이지만, 연간에 1번만 해서 그런지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어색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해마다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블로그관리] 수익 창출에 적합한 사이트유형 3가지



[블로그관리] 수익 창출에 적합한 사이트유형 3가지

개인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를 삽입하거나, 특정 상품의 리뷰를 게시하는 대가를 받거나 유용한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유용한 형태의 사이트 3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무료 온라인툴 사이트


코딩이 가능한 개발자나 코딩의 취미가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무료 온라인툴 사이트입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간단한 툴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간단하게는 단위변환, 우대환율계산기, GIF메이커, 비디오변환기뿐만 아니라, 포토샵과 같은 복잡하고 유용한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온라인툴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유용성을 제공하고, 또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어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좋은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개발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을 공개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수익창출

2. 블로그


블로그는 개인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개인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상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고 공유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블로그 컨텐츠에 따라서 블로그를 구독하여 꾸준히 방문하는 구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구독파워에 따라서 인터넷 광고노출에 따른 수익이나, 상품리뷰에 대한 이익 등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리뷰를 통해서 상품의 정보를 얻고, 어디 방문 전에 미리 블로그의 방문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거의 생활화된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발전된 만큼, 좋은 컨텐츠를 가진 블로그는 그 수익도 상상이상입니다.



3. 포럼


포럼사이트는 일반사이트와 다르게 사이트의 오너뿐 아니라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자(사용자)들이 이끌어가는 사이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사이트의 컨텐츠를 축적하는 개념입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관리와 유지를 위주로 하고, 포럼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줍니다. 블로그나 온라인툴사이트와 다르게 운영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없지만,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운영하는 노하우와 규칙이 있어야 제대로된 포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럼에 게시되는 게시물이 현행법에 위반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포럼의 운영자도 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와 멤버가 많아질수록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된 포럼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무료 툴사이트, 블로그, 포럼은 인터넷 광고나 리뷰를 통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블로그와 무료툴사이트와 같이 방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포럼처럼 사용자의 공간을 제공하는 식으로 방문자와 사용자에게 유용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서 수익을 얻을 방법을 구상하면 위에 3가지 종류의 사이트보다 더욱 수익창출에 유용한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