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화장실 방수문제로 누수가 생겼습니다.
방수문제라서 물이 펑펑 새는게 아니라,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다보니 발견도 어렵고 벽면에 누수 흔적이 남았는데, 겉으로 들어나는 것이 크지 않아서 별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누수량이 좀 늘어나면서 윗집에서 누수공사를 하면서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래 사진을 보시면, 좀 무던한 사람이 보기엔 그냥 넘어갈 정도로 벽면에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얼룩 |
손으로 만져보면, 물기가 느껴지지도 않고, 벽지 겉면 봤을 땐 큰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도배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업체를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 누수가 있는 벽을 도배할 때, 반드시 해야되는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누수 있는 시멘트 벽, 도배전 반드시 해야할 일
- 누수부위의 기존 벽지 제거
- 곰팡이 제거(해당 부위 벽지제거후 락스물(락스희석액)로 2~3회)
- 벽면의 남아있는 물기, 습기 완전히 건조시키기(방수공사, 누수공사후 약 일주일 정도)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도배전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얼룩진 부위의 도배지를 제거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다량의 곰팡이가 나오더군요. 헉!!!
단순히 물에 젖어서 생긴 얼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곰팡이 때문에 생긴 얼룩이었던 것입니다..
벽지가 실크벽지라서 안에 곰팡이가 있어도 겉으로 티가 많이 안난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속지 안쪽으로 검은 곰팡이가 보입니다.. 헉..!
어쩐지 방문을 오래 닫아두면 방에 곰팡이 냄새가 났었는데.. 옷방이라 옷에서 나는 냄새인가 싶어 건조기만 펑펑 돌렸던 자신이 후회가 됩니다..
안쪽 속벽지 안쪽으로 엄청난 곰팡이가 보입니다..
이제 할일은 해당 부위 벽지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겠죠.
누수로 인해 습기가 찬 부위는 매우 쉽게 도배지가 제거됩니다. 아무래도 습기로 인해서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들떠있는 부위를 먼저 제거하시고, 그 주변으로 습기가 차서 잘 떨어지는 부위는 모두 제거를 하였습니다.
누수 부위 벽지제거 |
위에 사진처럼 습기가 찬 곳은 시멘트까지 한번에 벽지가 제거가 되고, 나머지 부위는 기존에 남은 벽지가 남아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벽면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락스물(락스희석액)을 분무기에 넣고 뿌려줍니다.
이때 반드시 환기에 신경쓰시고, 분사된 락스가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아니면 붓이나 천으로 락스물을 발라도 좋습니다.
천장 몰드 사이 곰팡이 |
저희 집은 이전에 사시던 분께서 천장에 몰드를 설치해놓으신 걸, 제거 안하고 쓰고 있는데, 곰팡이 제거시 몰드 주위로 벽지를 제거해서 몰드 사이에 있는 곰팡이도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누수된 물이 몰드를 타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누수된 곳을 기준으로 넓게 확인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천장 누수부위 도배지 제거 |
누수 흔적이 벽면에 나타났지만, 보통 천장에도 많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장 쪽 도배지도 확인해보니, 사진처럼 잘 벗겨지고, 역시나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곰팡이는 락스물로 제거!!
곰팡이가 한번에 제거 안될 수 있으니, 넓게 2~3회 정도 뿌려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락스 원액이나 전용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의 의견으로는 그냥 락스물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시네요. 물론 누수가 완전히 잡혔을 때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심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작은 누수로 인해서 벽면에 그것도 벽지 안쪽 속에서 곰팡이가 저렇게 많이 자랄 수 있다는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배 전에 확인해서 곰팡이 제거를 확실히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곰팡이 제거가 안되면, 적은 습기로도 해당 부위에 다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윗집에서 주택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셔서, 얼마전 일반손해사정사께서 오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가셨는데, 오셔서 작은 팁을 주셨습니다.
일반손해사정사가 전해준 누수피해배상팁
- 첫째, 일반적으로 위자료나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렵다.
- 둘째, 실물 배상이 기본원칙이다.
- 셋째, 서두르지 말고,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서 배상을 요청해라.
- 넷째,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업체에 요청해서 견적에 포함해라.
네번째 팁이 중요합니다.
도배를 하게 되면,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가구나 짐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짐이 많지 않으면 본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구나 짐이 많을 경우에 이부분에 대해서 도배시 가구와 짐을 옮길 인력을 같이 요청해서 견적에 포함하라고 하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서 청소가 필요한 경우도 청소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누수원인을 제공한 자의 특별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대신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본인의 노동이나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챙기는 편이 좋다고 하시더군요.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벽지 속을 보고, 그 말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벽지 위로 나타난 작은 얼룩 안쪽으로 엄청난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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