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생활정보] 태극기 게양에 대한 모든 것





[생활정보] 태극기 게양에 대한 모든 것


과거와 달리 요즘은 태극기를 생활에 많이 사용하면서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태극기를 통해 애국심과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태극기나 태극문양을 악세서리나 옷 등에 활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숙해진 태극기, 하지만 정작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과 어떻게 게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대한 A to Z를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는 비가 올 때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지, 언제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태극기에 대한 법령과 행정규칙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태극기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법(대한민국국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기의 게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국기법을 보면
제 4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로 태극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극무늬가 있어서 태극기가 아니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식 명칭이 '태극기'입니다.

또한 제 7조에서는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태극기의 태극과 네 모서리에 있는 건곤감리 4괘와 그 바탕은 흰색으로 하면 태극은 윗부분이 빨간색, 아랫부분이 파란색, 그리고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3:2)를 정해주고 있으며, 국기를 거는 깃대와 깃봉에 대해서 그 모양과 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깃봉은 꽃받침이 다섯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의 그 색은 황금색으로 깃대는 견고한 재질의 흰색, 은백색, 연두색 등으로 제작!!

다음으로 법으로 정한 태극기 게양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양이란 '기 따위를 높이 걺'으로 깃대에 태극기를 걸어서 높이 위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대의 의미로는 '강하' 또는 '하기'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극기 게양일



1.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

3·1절,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2. 각종기념일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

3. 국가가 정한 국가기간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날

5.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이 가능


태극기는 국기법에 의해서 정해진 날에 게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국기를 게양하고 싶으면 때에 제한되지 않고 게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은 매일 게양하게 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서는 매일 게양을 하게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기를 게양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럴 땐, 태극기 게양을 하면 안됩니다.

  1. 각급 학교나 각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
  2. 심한 눈과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이미 훼손된 경우

흔히 비가 오면 국기를 게양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나 눈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게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것처럼 기상상태에 의해서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태극기의 잘못된 관리에 대한 뉴스와 태극기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뉴스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는데요.
태극기를 사용하고 길거리에 그냥 버리거나, 태극기를 방석처럼 깔고 앉고 하는 행위는 하는데 이는 국기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처벌조항은 없지만..)

태극기 관리에 대한 법률

국기법 10조에 따라서 태극기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집회나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이후 태극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주최측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태극기를 사용하다가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를 해야합니다.

또한, 국기법 11조에 의해서 태극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태극기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의 훼손을 하거나, 국민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존중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게양, 조기 게양

일반 게양은 조기 게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됩니다.

일반 게양이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하는 것으로 깃대 위에 있는 무궁화(깃봉)바로 아래부터 국기의 깃면이 시작되게 하는 것(국기의 깃봉 쪽의 상단 모서리부터) 입니다.

조기 게양은 현충일 또는 국가장기간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 게양하는 방법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합니다. 조기를 게양함에 있어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제한이 되거나, 깃대의 길이가 제한되는 경우, 조기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국기를 달도록 합니다.

태극기 게양 방법: 일반게양, 조기게양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에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베란다)에 밖에서 봤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설치합니다. 다만 해당 위치가 국기를 게양하기 부적합할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국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기게양위치(출처: 링크)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태극기가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는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세탁이 가능하며, 세탁후 잘 건조하고 다림질해서 좋은 상태로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때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국심은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그 마음을 태극기 게양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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