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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국유재산이란?

나라의 재산을 의미하는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의 운영과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으로 현금, 물품 등의 동산, 국가 채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권리, 부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국유재산의 6가지 분류

국유재산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


또한, 국유재산는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의 용도의 재산을 포함하고, 행정재산이외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제품의 과도한 또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포장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재포장이란?


재포장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과 1+1, 2+1 등 증정, 사은품 행사시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3개 이하의 낱개 판매 제품(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을 합성주시 필름이나 시트 등으로 묶어 포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특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합성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재포장 금지 제도에서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시트, 필름, 테이프, 또는 합성수지를 포함한 생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포장 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재포장 규정 위반 시에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포장 금지 예외


재포장 금지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1+1, 2+1 등의 사은품 행사시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묶음 할인시)
  • 띠지, 고리 등으로 재포장제를 최소화하여 묶는 경우
  • 1차 식품(농수산물 등)의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수송, 운반, 위상,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방법, 재질, 횟수가 동일한 경우(환경부장관 승인시)
위와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중소기업 제조제품'과 '3개 이하 묶음 포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재포장금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차 식품은 재포장 가능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35%를 포장 폐기물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재포장제를 줄이는 것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의 감소로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생활정보]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보통 차량을 구분할 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좀 다른 구분법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측정합니다.


통행료(톨비)를 받는 도로에서의 차량구분(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료 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2,000cc 이상)라고 통행료 표지판에 대형차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료도로법에 의한 차종구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등)에 의해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차량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종을 구분합니다.

차종

차종분류기준

1종(소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2종(중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3종(대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6종(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1톤 트럭 등)은 1종에 해당되며, 경차는 6종(또는 1종-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축, 윤폭(바퀴폭), 윤거(바퀴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금소(톨게이트)에 가면 화물전용라인이 있는데, 그곳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cottonbr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상식] 과태료, 과징금, 벌금, 과료의 차이와 영어로 알아보자.




[상식]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의 차이와 영어로 알아보자.


뉴스 기사를 보면 과징금을 추징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화에서 벌금이란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로 구분되는 일종의 벌금에 대해서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로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번역 결과(google)

1. 과징금


'과징금'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징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어느 기업에 '과징금' 00억을 부과한다. 이런식의 뉴스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과징금을 영어로 'Penalty Surcharges'라고 표기합니다. Penalty에 금전적으로 더 부과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의 의미도 있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과징금과 비슷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법적인 제재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게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과태료를 'Administrative Fines'로 표기합니다. 직역하면 '행정 처분'이란 뜻으로 위에 과징금과 같이 과태료도 행정적 제재를 위한 금전적 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이란 것이 있는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영어로는 'Penalty'로 표기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범칙금까지는 재산형이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제기(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가 되서 재산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서 받은 재산형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벌금


먼저 벌금은 영어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Fine'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금전적 제재를 'fine'으로 표시해도 큰 의미로 뜻은 통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법'에 따른 처벌(재산형)에 해당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와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적인 처벌로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으로 처벌에 따른 기록(전과)이 남습니다.


4. 과료


과료라는 단어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형법상 벌금과 비슷한 재산형이지만, 금액이 2천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벼운 죄에 대해서 적용되고, 벌금과 다르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과료는 영어로 형법에 'Minor Fine'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료의 의미와 아주 상충하는 영어단어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에 따른 재산형이고, 과태료, 과징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 구분하시면 평소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fine, charges, ticket, penalty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국가나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되,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위에는 각 법률의 외국어 번역본에 사용된 영어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명확한 뜻 전달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생활상식]신용카드, 체크카드의 CVC번호 위치와 뜻 알아보기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카드결재를 할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CVC번호를 요구합니다.

CVC번호는 카드번호는 비교적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카드번호와 더불어서 CVC번호를 통해서 좀더 안전한 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보안코드입니다. 이름에 보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수있듯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되는 카드정보입니다.

CVC는 Card Verification Code의 약자입니다. CVC번호는 카드사에 따라서 CVV 또는 CSC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CVC는 Card Verification Value의 약자이고, CSC는 Card Security Code의 약자로 모두 동일한 뜻입니다. 

카드 CVC번호 위치
세로형 카드의 CVC번호 위치

CVC번호 위치


보통 카드번호가 앞면이 있는 것과 다른게 CVC번호는 카드 뒷면에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 디자인적이 요소로 카드번호과 유효기간이 뒷면에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란 근처에 3자리 숫자가 바로 CVC번호입니다.

CVC번호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지역카드 등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이용하는 카드에 추가 보안코드로 그 역할을 합니다.

지역화폐카드 CVC코드
지역화폐카드(인천e음) CVC코드

카드 정보와 같은 신용정보는 다른 사람이 도용할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과 더불어서 CVC번호도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정보]우대환율로 환전 할인 받자, 환율우대 계산하는 방법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물품 구매, 주식투자를 위한 환전목적으로 외국환을 환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은행의 환전 수수료나 적용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환율을 받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의 우대환율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수고객 90% 환율우대
은행의 환율우대 적용

환전을 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우수고객 90% 환율우대' 이런 식의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사실 환율우대(우대환율)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환율우대란?


환율우대 또는 우대환율은 영어로 Prime Exchange Rate라고 하며 말그대로, 일반 환율에 비해서 우대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외환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살 때, 팔 때의 가격과 전신환(송금)의 살 때, 팔 때의 가격을 봅니다.

환율 예
환율 예시

환율을 보면 송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환율이 있고, 현금으로 환전을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손에 들어오는 외환을 환전할 때는 위의 표현으로 '현찰'에 해당되는 환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외화를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화로 외국환을 바꾸는 환율인 사실때 환율이 비싸고, 그 반대인 파실 때 환율이 쌉니다.
사실때 환율과 파실때 환율의 평균가를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우대란 사실때 환율을 매매기준가 대비해서 우대적용(할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때 환율 - { (사실때 환율 - 매매기준율) * 우대환율 } = 우대적용된 환율

예를 들면, 현찰 사실때 환율이 1,100원,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고, 환율우대를 90%를 받는다고 하면, 1,010원의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100 - { (1,100 - 1,000) * 0.9 } = 1,010

적은 금액을 환전할 때는 얼마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은행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우대인 50 ~ 70%과 우수고객이나 이벤트시 적용되는 환율우대인 90%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차이가 많아지니 가능하면, 주거래은행 통해서 환전을 하거나, 환율우대쿠폰이나 이벤트 등을 잘 이용하면 스마트한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금융팁] 주식계좌, 은행계좌에 숨어있는 돈, 쉽게 조회하는 방법과 계좌해지하는 방법



[금융팁] 주식계좌, 은행계좌에 숨어있는 돈, 쉽게 조회하는 방법과 계좌해지하는 방법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중에 자기에게 잘 맞아서 꾸준히 쓰는 계좌는 문제가 없지만, 은행이든 주식이든 계좌를 개설해서 좀 사용하다가 돈을 넣어두고 해지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돈이 대략 9.2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숨겨진 돈을 찾아서 경제활동에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앱이나 다른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숨겨진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솔직히 사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의 숨겨진 은행계좌나 주식계좌를 조회하고 잔금을 이체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앱인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AccountINFO)'를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웹(web)이나 앱(app)을 통해서 계좌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그럼 앱을 통해서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카운트인포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등록'이 필요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이용 등록

제 스마트폰은 '지문으로 인증'이 안되고, 어차피 추후에 계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공인인증서 선택

최초 사용이기 때문에 인증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인증서가져오기 방식 선택

인증서 가져오기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는 PC에서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클라우드는 통신사의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어카운트인포 인증서 가져오기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한 후, 설명에 따라서 정해진 사이트로 가서 인증서 가져오기 절차를 실행합니다.


드디어 인증서 가져오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증서를 가지고 왔으면 본격적으로 '서비스 이용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서 '다음 단계로'를 선택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약관확인

서비스 이용 등록을 위해서 약관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관을 확인하시고 동의를 위해서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주시고, 아래 '확인'버튼을 탭해줍니다.

어카운트인포 거래은행 본인 확인

본인확인을 위해서 먼저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어카운트인포 거래은행 본인 계좌번호 확인

그 후에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계좌가 있는 은행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전화 인증

입력한 휴대폰번호를 통해서 인증을 요청합니다. 전화가 오면 위에 보이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금융결제원 인증

금융결제원 안심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어카운트인포 공읹인증서 등록_서비스등록

서비스 이용 등록의 마무리 단계인 공인인증서 확인을 합니다.

어카운트인포 로그인방법 선택

앱 로그인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간편번호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그인 중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후 아래 '확인'버튼을 누르면 서비스이용 등록완료가 됩니다.

어카운트인포 로그인

서비스이용 등록완료후에 다음 화면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숨겨진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계좌 확인

로그인을 하면 처음 화면에 '내 계좌 한눈에'가 보입니다.
거기서 '은행권(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리고 '증권사' 계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은행계좌 조회

은행계좌 조회를 하면 각 은행별로 보유한 계좌가 확인됩니다.



주식계좌 중에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해보겠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는 절차는 은행계좌나 주식계좌나 비슷합니다.
어카운트인포 로그인후 초기화면인 홈에서 '주식계좌'를 선택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주식계좌 조회

주식계좌를 조회할 시에는 별도의 '정보 조회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고 확인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가 조회됩니다.


안쓰고 있는 계좌를 조회해 봤습니다. 잔고 합계 금액 밑에 보면 '계좌 해지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계좌도 아니고, 추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좌해지를 해봤습니다.


계좌해지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동의를 합니다.


계좌해지를 할 때, 계좌잔고에 대해서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내 계좌로 이체
  2.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금액이 적고,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기 때문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계좌해지

기부 영수증 발급 여부 선택을 하고, 기부관련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을 누르면 바로 계좌해지 마지막 확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계좌해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해지에 따른 잔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후 '다음'을 누르면 계좌접수해지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위와 같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믿음직한 어카운트앱을 통해서 본인의 모든 계좌의 조회와 해지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돈을 찾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죽은 돈을 경제활동에 이용되도록 살리는 일로 
사회경제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코로나 관련해서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유흥주점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성주점'이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감성주점 또는 감성포차라고 불리는 술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성주점이란

20대 또는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이들이 주로 가는 술집의 형태로, 일반 술집과 영업형태는 유사하나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나 없는 경우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술집으로 클럽과 일반술집의 중간적인 형태로 젊은 남녀간 즉석만남의 장소로 발전하고 있는 유흥주점업소입니다.

외국의 펍(Pub)에 가보면 술마시는 테이블 외에 작게 춤추는 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감성주점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감성주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코로나19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클럽과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되지만, 그 규모나 형태상 애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등록을 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상 단순히 음식을 팔고, 테이블에서 술을 먹는 영업은 '일반음식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자의든 타의든 감성주점을 영업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사행성 소비로 구분이 되어 '개별소비세' 추가가 되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작은 규모의 클럽과 같은 곳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속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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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화요일

[DIY]간단 상식: 나사와 볼트의 각 부위 명칭



[DIY]나사와 볼트의 각 부위 명칭

DIY를 할 때, 많은 부분에 나사와 볼트/너트가 사용됩니다.

DIY를 하는 DIYer는 알고 있으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사 하나를 보고도 이 나사의 어느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목재용으로 사용하기 좋다 이렇게 쓸모 없지만 있어보이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사와 볼트의 아주 기본적인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나사와 볼트의 차이?


나사(screw)와 볼트(bolt)는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사에 볼트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너트(nut)와 같이 팔면 볼트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 볼트 구분
나사와 볼트

대충 정리하면, 너트가 필요한 구조면 볼트로 표현하고, 너트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나사(screw)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2. 나사 각 부위별 명칭


나사 각 부위별 명칭
나사 부위별 명칭

나사는 기본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머리(head), 생크(non-threaded shank), 쓰레드(threaded shank), 팁(tip)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생크는 목공용으로 두 목재를 결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나사 머리의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볼트 각 부위별 명칭


볼트 각 부위별 명칭
볼트 부위별 명칭(출처: Wikipeadia)

볼트의 각 부위별 명칭은 나사의 각 부위별 명칭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나사와 다르게 볼트는 볼트의 지름(radius)에 맞는 너트와 짝이 되어야 해서 어느 부분이 기준이 되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위 그림에서 생크(shank)부분의 지름이나 나사산의 피크(peak)를 기준으로 너트를 맞추면 됩니다.

보통은 볼트와 너트는 같이 판매하거나,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그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까요?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트, 음식점, 영화관, 모텔, 여관, 호텔, 산후조리원 등 공중접객업에서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접객업이란,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을 뜻합니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음식점(식당), 영화관(극장), 여관(숙박업소), 대형마트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와 제153조가 바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럼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금전·유가 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관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점 신발분실 보상

간단히 식당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두는 행위도 신발을 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음식점에서 벗어둔 신발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다면, 그 책임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접객업의 주차장은 극장, 쇼핑몰, 대형마트, 숙박업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주차장은 출입관리가 되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장에서 차량이 뺑소니 등으로 훼손을 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훼손된 것을 증명하면 보상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습니다.

보통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로 본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업주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고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구를 표시둔 겁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의 법조문과 같이 고가의 귀중품은 별도로 임치해야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투숙하는데, 고가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카운터에 미리 확인을 받고 맡겨야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자에게 맡긴 물건을 일정 기간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실 또는 멸실된 것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6개월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가 배상을 해야될 책임이 사라짐으로 고객의 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상법 제152, 153, 154조에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공중접객업의 책임(제152조)에 따른 실제 적용사례(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판례가 있겠지만, 제가 관심있게 본 판례는 두가지입니다.

  1. 구상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2.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의 전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먼저 첫번째 '구상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이 도난을 당하였는데, 해당 주차장은 별도의 잠금장치(출입장치)나 관리인 지정 등이 되지않고 단순히 주차공간만 제공하는 정도의 시설임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여관에서 마련한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이며, 충분히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식당, 기타 업소의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주차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며, 주차사실을 업주에게 고지하여 업주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의 판례를 보면, 주차후 주차사실의 고지와 보관 요청을 하지않은 고객의 과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형 마트 등의 주차장은 출입시 번호판 식별과 출입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사실 고지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고객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주차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바랍니다.




상법에서 제시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정 산후조리원 계약서에 산후조리원에서 사고 발생하거나, 분실, 도난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공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표준약관을 확인하셔서 소비자 권리를 챙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