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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국유재산이란?

나라의 재산을 의미하는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의 운영과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으로 현금, 물품 등의 동산, 국가 채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권리, 부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국유재산의 6가지 분류

국유재산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


또한, 국유재산는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의 용도의 재산을 포함하고, 행정재산이외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반려동물 건강상식]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하세요!


[생활상식]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하세요!


광견병이란?

광견병은 이름처럼 '미친 개'의 병으로 주로 '개'에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견병은 소, 고양이 등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온혈동물에 감염되며, 감염동물의 침에 있는 바이러스가 상처부위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염되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인수공통전염병(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 동물과 사람 모두,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광증, 신체마비, 과도한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국내에는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전염으로 사람한 사례가 매우 적지만, 야생동물이나 유기된 동물 등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위험과 전염시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광견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광견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방법

요즘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아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접종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거나, 지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 또는 계획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광견병 예방접종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4~5월)에 맞춰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정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에 가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약 5,000원의 저렴한 비용(진료비 별도)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견병에 걸리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전염도 우려되지만, 걸린 개체도 치사율(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필수 예방접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의 대상은?

광견병예방접종은 4개월 이상된 개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다보니, 고양이도 광견병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의사나 사육사 등과 같이 동물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주기적으로 광견병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야외활동이 잦다면  광견병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야외활동이 잦다면
 광견병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광견병에 대한 주의사항

광견병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이나 산책을 할 때, 반려동물이 야생동물이나 관리되지 않는 유기동물과 접촉 또는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사람도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특히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는 야생동물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야생동물이나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에 물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광견병에 걸린 것 같은 동물이 있을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가축 전염병 신고전화(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시사상식] 일본 원전오염수가 위험한 이유 알아보기


[시사상식] 일본 원전 오염수가 위험한 이유 알아보기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피해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에서도 심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 오염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류에 반대를 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란?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은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입한 냉각수와 더불어 유입된 지하수는 모두 핵연료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방사능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핵연료를 거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원전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원전오염수에는 방사성 핵종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출처: AP)


원전 오염수를 왜 방류하려고 하는지?


원전 오염수는 냉각수와 지하수를 포함해서 하루에 약 180톤 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는 도쿄전력에서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여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이 엄청나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장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약 1,250,844톤의 원전오염수가 저장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름이 안될 수준입니다.

문제는 도쿄전력에 따르면 2022년에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원전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처리수'를 바다로 해양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전오염수를 처리하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는 안전한가?


원전 오염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물질이 삼중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다중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도 삼중수소의 제거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의 분자구조가 H2O인데, 삼중소수로 이루어진 물분자도 보통의 물과 성격이 비슷하게 때문에 필터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바다에 방사능오염물질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축척되면, 정상적인 수소원자를 대체하게 되고, 불안전한 삼중수소가 방사선(베타선)을 방출하면서 헬륨으로 '핵종 전환'이 되면서 DNA(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린피스'에 의하면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탄소-14,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원전오염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핵종들은 수만년간 남아서 바다생물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류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가 제주도와 서해에 한달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우리 식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패류가 원전오염수로 오염된다면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이 원전오염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상식] 가짜뉴스 구분하는 3가지 방법과 주의점



[상식] 가짜뉴스 구분하는 3가지 방법과 주의점


요즘 유행하는 '기레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나 신문의 기사의 질이 많이 저하되고, 진실여부를 알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나 소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보는 사람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구분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처 확인하기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나오는 기사나 정보는 매우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다양한 미디어언론사과 유사언론사 등이 있어서, 기사형태로 나온 글을 모두 믿으면 안됩니다. 기사형태로 나온 광고도 있으며, 실제 언론사에서 광고 목적의 기사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기사의 출처와 기사의 내용의 출처까지 확인해야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내가 읽은 글이 사실이며, 논리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읽고 있는 언론사의 기사가 진짜 언론사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명 포토샵을 하거나, 가짜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마치 진짜 신뢰받는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각각의 팩트를 확인하기

뉴스나 기사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을 한번에 담고 있거나, 여러 사건을 나열하여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 전체의 사실유무를 파악하기 보다, 각각의 내용이나 사건의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나열하여 거짓된 결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뉴스나 기사를 공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자신 계정의 SNS를 통해 공유를 하면 난처한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

따라서 가짜뉴스인지 의심이 되는 뉴스, 기사나 정보는 공유 전에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회 이슈나 타인의 사생활 등 우리가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되지 쉬운 내용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인 내용보다 감정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글을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감정적인 글의 공유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공유한 사람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를 보면 '합리적'으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확인하고 공유하고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상식] 과태료, 과징금, 벌금, 과료의 차이와 영어로 알아보자.




[상식]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의 차이와 영어로 알아보자.


뉴스 기사를 보면 과징금을 추징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화에서 벌금이란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로 구분되는 일종의 벌금에 대해서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로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번역 결과(google)

1. 과징금


'과징금'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징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어느 기업에 '과징금' 00억을 부과한다. 이런식의 뉴스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과징금을 영어로 'Penalty Surcharges'라고 표기합니다. Penalty에 금전적으로 더 부과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의 의미도 있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과징금과 비슷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법적인 제재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게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과태료를 'Administrative Fines'로 표기합니다. 직역하면 '행정 처분'이란 뜻으로 위에 과징금과 같이 과태료도 행정적 제재를 위한 금전적 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이란 것이 있는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영어로는 'Penalty'로 표기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범칙금까지는 재산형이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제기(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가 되서 재산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서 받은 재산형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벌금


먼저 벌금은 영어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Fine'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금전적 제재를 'fine'으로 표시해도 큰 의미로 뜻은 통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법'에 따른 처벌(재산형)에 해당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와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적인 처벌로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으로 처벌에 따른 기록(전과)이 남습니다.


4. 과료


과료라는 단어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형법상 벌금과 비슷한 재산형이지만, 금액이 2천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벼운 죄에 대해서 적용되고, 벌금과 다르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과료는 영어로 형법에 'Minor Fine'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료의 의미와 아주 상충하는 영어단어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에 따른 재산형이고, 과태료, 과징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 구분하시면 평소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fine, charges, ticket, penalty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국가나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되,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위에는 각 법률의 외국어 번역본에 사용된 영어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명확한 뜻 전달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코로나 관련해서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유흥주점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성주점'이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감성주점 또는 감성포차라고 불리는 술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성주점이란

20대 또는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이들이 주로 가는 술집의 형태로, 일반 술집과 영업형태는 유사하나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나 없는 경우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술집으로 클럽과 일반술집의 중간적인 형태로 젊은 남녀간 즉석만남의 장소로 발전하고 있는 유흥주점업소입니다.

외국의 펍(Pub)에 가보면 술마시는 테이블 외에 작게 춤추는 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감성주점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감성주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코로나19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클럽과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되지만, 그 규모나 형태상 애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등록을 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상 단순히 음식을 팔고, 테이블에서 술을 먹는 영업은 '일반음식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자의든 타의든 감성주점을 영업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사행성 소비로 구분이 되어 '개별소비세' 추가가 되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작은 규모의 클럽과 같은 곳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속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감성주점 관련뉴스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경제상식, 경제기사에 자주 나오는 기저효과(base effect)를 알아봅시다.



메인

기저효과라는 용어는 경제 관련 기사나 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저효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언뜻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저는 한자어인데 基底로 쓰고 그 뜻은 '어떤 것의 바닥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기저의 뜻을 알아도 기저효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바닥효과라는 뜻인가..?

기저효과는 영어로 base effect라고 합니다. 역시나 영어로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기저효과는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통해서 기저효과에 대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가격이 100원인 물건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가격이 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물건의 가격은 산술적으로 연간 5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인상률(percentage)로 보면 2016년에 50%가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약 33.33%가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저효과 예시, 그래프

기저효과는 예와 같이 같은 금액(50원)이 상승했지만, 가격인상률을 보면 50%와 33.33%로 인상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실제 가격은 동일하게 인상되었으나, 가격인상률을 보았을 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파란색 선)

위와 같은 경우를
기저효과로 인해 가격인상률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감소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저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위의 예시처럼 같은 가격이 상승했으나, 가격인상률이 저하되었다고 표현이 가능하며, 그런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가격이 덜 올랐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base)에 따라서 지수나 증감률이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 또는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링크: 경제상식, NPL과 부실채권투자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다크셔클 확실하게 잡는 두가지 방법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않을 때 나보다 남들이 먼저 알고 안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거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짙어진 다크셔클(Dark Circle)에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굴의 어두운 그늘인 다크셔클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크셔클

다크셔클의 원인!

다크셔클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눈 밑에 생기는 색소침착
둘째, 눈 밑 지방이 쳐지면서 생기는 그늘

색소침착의 경우는 피로가 지속되거나, 몸의 병이 나서 아픈 경우에 심해지는 다크셔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크셔클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계속되는 다크셔클이 눈 밑에 색소를 침착시켜 영구적인 다크셔클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눈이나 눈 밑 지방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눈 밑에 다크셔클(그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눈이나 눈 밑이 볼록하게 나온 경우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쳐지게 되고 그럼 주름과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위의 두가지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번째, 눈 밑의 색소침착의 경우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크셔틀 없애는 방법으로 다양한 마사지 또는 팩이 소개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해결법은 색소침착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오이마사지, 녹차티백을 이용한 녹차 마사지 등이 있지요.
또한 각종 채소와 과일을 이용한 다양한 마사지가 있습니다.

이는 마사지에 활용이 되는 과일이나 재료 등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활용한 것으로 일시적인 색조침착(다크셔클)이나 피로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마사지 말고도,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아이크림이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을 개선하고 일시적인 색소침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마사지나 아이크림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이라는 성형 외과적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는 눈 밑의 지방를 외과적 수술로 재배치하는 방법인데요.(말 그대로..)
눈이나 눈 밑 지방이 볼록하게 나와서 그늘이 생기는 다크셔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BUT! 지방이식수술과 마찬가지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도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전에 성형외과전문의 진찰과 상담이 꼭 필요하고, 자기 신체구조에 적합한 수술법을 적용해야 수술효과가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생기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다보면 눈 밑의 다크셔클이 얼굴 전체의 인상을 점령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크셔클의 원인이 위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외에도 수만가지 있다고 하니, 다크셔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원인에 맞는 치료나 시술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화요일

헤파필터(HEPA) 알고 공기청정기 구매합시다.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하는 계절에는 당연히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가는데요,
공기 청정기를 구매할 때, 가장 유심히 봐야되는 것이 바로 공기를 여과시켜주는 필터(Filter)입니다.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면 헤파필터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헤파필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등급에 따른 여과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파필터의 헤파(HEPA)는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로 원래 high-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high-efficiency particulate arresting 또는 high-efficiency particulate arrestance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고효율 미립자 포집 필터라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헤파필터는 처음에 미국의 DOE(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가 정한 표준에 의해서 그 등급이 정해집니다.(유럽은 European Norm EN 1822:2009)

DOE의 표준을 보면 공기중의 지름 0.3마이크로미터(µm) 크기의 입자를 최소 99.97%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링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 2.5) 각종 대기질 등급과 단위 알아보기

미세먼지(입자) 제거율에 따른 헤파필터의 세부등급을 보면,


표)헤파등급



7개의 등급이 있는데, E10~E12은 EPA로, H13~H14는 HEPA로 U15~U17은 UEPA로 구분을 합니다.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를 고를 때는 HEPA등급에 있는 H13~H14를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UEPA는 일반 공기청정기로 구현하기 힘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반도체나 특수설비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HEPA필터의 유래를 보면,


헤파필터를 정의한 단체인 DOE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아보면 되는데요, DOE는 미국의 핵원료와 관련된 에너지와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헤파필터는 미국의 멘하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기 중의 방사능물질의 유출을 막기위해 개발이 되었고, 후에 195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유행하기 전에 청소기의 에어필터로 많이 소개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으로 헤파필터의 구성과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헤파필터는 유리섬유 등으로 만들어진 시트모양의 필터로 섬유간격이 0.5~2.0마이크로미터(µm)로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헤파필터를 통과하면서 섬유 표면과 사이 등에 공기중에 미세입자들이 걸리게 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확산(Diffusion), 차단(Interception), 관성충돌(Inertial impaction), 정전유도(Electrostatic attraction) 등의 작용을 통해 필터링이 진행됩니다.



필터 작용 원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EPA

추가적으로 헤파필터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트루헤파(True HEP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종류에 헤파필터가 아니라 기업에서 자신의 필터는 헤파규격에 맞는 진짜 헤파필터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마케팅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헤파타입(HEPA type), 헤파식, 헤파와 같은(HEPA-like), 헤파스타일(HEPA style), 99% 헤파(99% HEPA)의 표현을 쓰는 필터는 헤파필터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필터일 수 있으므로 구매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팩트확인]초음파 가습기가 실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feat. 미세먼지 측정원리)





링크: [해외직구/사용기]차량실내공기 관리는 보쉬 헤파 에어컨필터로 공기청정해보세요.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경제상식, NPL과 부실채권투자

NPL

NPL과 부실채권투자


부실채권의 뜻과 부실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흔히 NPL이라고 부르는 부실채권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 우리말로 '부실채권' 또는 무수익채권으로 부릅니다.

NPL(부실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으로 발생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게된 채권을 의미하며,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통 NPL을 들으면 부동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동산 뿐만 아니라, 핸드폰 연체, 카드 연체 등 각종 대출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이런 NPL(부실채권)도 종류가 있는데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건정성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 정상: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음
  • 요주의: 1~3개월 연체
  • 고정: 3개월 이상 연체
  • 회수의문: 3~13개월 연체 & 거래처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 추정손실: 12개월 이상 연체 & 거래처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위에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되는 채권이 부실채권에 해당됩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유자산 건정성에 따라서 대손충당금의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불건정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그만큼 자금회전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NPL(부실채권)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이때 쓰는 방법이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이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와 같은 부실채권 전문 유동화회사로 채권액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손실을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부실채권

그럼 일반인들이 투자 가능한 담보부 부실채권(NPL)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담보물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투자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나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합니다.
둘째, 경매 참여시 채권최고액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하이리스크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인 점을 주의해야 겠습니다.




링크: 경제상식, 경제기사에 자주 나오는 기저효과(base effect)를 알아봅시다.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잡학잡식한 주간 트위터(2월 1주차)



한주간의 잡학잡식 트위터를 통해 트윗한 잡학잡식한 정보를 한눈에 보는 '주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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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상식

  • 유아가 열이 날 때, 해열제는 체온이 38℃ 이상일 때 먹이고, 5시간 간격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추가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속 열이 난다면 병원을 꼭 가서 진찰을 받으세요!
  • 꿀에는 보툴리늄이라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서 1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먹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독소에 오염된 꿀을 먹으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유아의 감기 증상이 심할 때는 목욕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몸에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이나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감기라면 2~3일에 한 번씩 가볍게 샤워시키는 것이 오히려 위생에 좋습니다.
  • 유치는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 씹는 기능을 담당하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에는 영구치가 제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콧물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에 처방하는 항히스타민제(테페나딘)는 자몽·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간 대사를 방해해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 노리개 젖꼭지는 아이의 빠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므로 손가락을 빠는 경우라면 노리개 젖꼭지로 대체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노리개 젖꼭지도 돌이 지나면 떼기 힘들므로 돌 이전에 떼는 것이 바람직하며 6세 이전에 떼면 치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예방접종 후 목욕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목욕으로 아기를 지치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 장염에 걸렸을 때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토하지만 않는다면 모유, 보리차, 이온음료, 끓여서 식힌 물, 미음 등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을 먹이면 됩니다.
  • 유아 백신 접종시 예방접종이 30일 정도 늦어지더라도 면역력 형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신 접종 날짜가 지났다고 무조건 서둘러 맞히기보다는 먼저 아이의 몸 상태가 접종 가능한 컨디션인지 살펴본 후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접종하면 됩니다.
  • 아이가 이물질을 삼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러 토하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생후 6개월 이전 아기는 엄마에게 면역성을 받아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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