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보면 과징금을 추징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화에서 벌금이란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로 구분되는 일종의 벌금에 대해서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번역 결과(google) |
1. 과징금
'과징금'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징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어느 기업에 '과징금' 00억을 부과한다. 이런식의 뉴스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과징금을 영어로 'Penalty Surcharges'라고 표기합니다. Penalty에 금전적으로 더 부과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의 의미도 있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과징금과 비슷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법적인 제재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게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과태료를 'Administrative Fines'로 표기합니다. 직역하면 '행정 처분'이란 뜻으로 위에 과징금과 같이 과태료도 행정적 제재를 위한 금전적 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이란 것이 있는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영어로는 'Penalty'로 표기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범칙금까지는 재산형이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제기(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가 되서 재산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서 받은 재산형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칙금이란 것이 있는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영어로는 'Penalty'로 표기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범칙금까지는 재산형이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제기(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가 되서 재산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서 받은 재산형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벌금
먼저 벌금은 영어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Fine'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금전적 제재를 'fine'으로 표시해도 큰 의미로 뜻은 통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법'에 따른 처벌(재산형)에 해당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와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적인 처벌로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으로 처벌에 따른 기록(전과)이 남습니다.
4. 과료
과료라는 단어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형법상 벌금과 비슷한 재산형이지만, 금액이 2천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벼운 죄에 대해서 적용되고, 벌금과 다르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과료는 영어로 형법에 'Minor Fine'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료의 의미와 아주 상충하는 영어단어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에 따른 재산형이고, 과태료, 과징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 구분하시면 평소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fine, charges, ticket, penalty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국가나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되,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위에는 각 법률의 외국어 번역본에 사용된 영어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명확한 뜻 전달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