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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월요일

[상식] 과태료, 과징금, 벌금, 과료의 차이와 영어로 알아보자.




[상식]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의 차이와 영어로 알아보자.


뉴스 기사를 보면 과징금을 추징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화에서 벌금이란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로 구분되는 일종의 벌금에 대해서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로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번역 결과(google)

1. 과징금


'과징금'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징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어느 기업에 '과징금' 00억을 부과한다. 이런식의 뉴스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과징금을 영어로 'Penalty Surcharges'라고 표기합니다. Penalty에 금전적으로 더 부과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의 의미도 있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과징금과 비슷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법적인 제재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게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과태료를 'Administrative Fines'로 표기합니다. 직역하면 '행정 처분'이란 뜻으로 위에 과징금과 같이 과태료도 행정적 제재를 위한 금전적 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이란 것이 있는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영어로는 'Penalty'로 표기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범칙금까지는 재산형이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제기(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가 되서 재산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서 받은 재산형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벌금


먼저 벌금은 영어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Fine'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금전적 제재를 'fine'으로 표시해도 큰 의미로 뜻은 통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법'에 따른 처벌(재산형)에 해당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와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적인 처벌로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으로 처벌에 따른 기록(전과)이 남습니다.


4. 과료


과료라는 단어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형법상 벌금과 비슷한 재산형이지만, 금액이 2천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벼운 죄에 대해서 적용되고, 벌금과 다르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과료는 영어로 형법에 'Minor Fine'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료의 의미와 아주 상충하는 영어단어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에 따른 재산형이고, 과태료, 과징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 구분하시면 평소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fine, charges, ticket, penalty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국가나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되,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위에는 각 법률의 외국어 번역본에 사용된 영어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명확한 뜻 전달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코로나 관련해서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유흥주점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성주점'이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감성주점 또는 감성포차라고 불리는 술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성주점이란

20대 또는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이들이 주로 가는 술집의 형태로, 일반 술집과 영업형태는 유사하나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나 없는 경우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술집으로 클럽과 일반술집의 중간적인 형태로 젊은 남녀간 즉석만남의 장소로 발전하고 있는 유흥주점업소입니다.

외국의 펍(Pub)에 가보면 술마시는 테이블 외에 작게 춤추는 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감성주점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감성주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코로나19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클럽과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되지만, 그 규모나 형태상 애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등록을 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상 단순히 음식을 팔고, 테이블에서 술을 먹는 영업은 '일반음식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생활상식] 감성주점이란? 감성주점, 감성포차

자의든 타의든 감성주점을 영업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사행성 소비로 구분이 되어 '개별소비세' 추가가 되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작은 규모의 클럽과 같은 곳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속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감성주점 관련뉴스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각종 대기질 등급기준과 단위 알아보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각종 대기질 등급과 단위 알아보기

미세먼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각종 매체나 앱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와 경고를 실시간으로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최악' 등으로 표시되고 수치로도 표시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무슨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건지, 초미세먼지가 좋다는 건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th Organization)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와 기준 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구분
PM2.5 초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으로 나타내는데요.

PM이 무슨 뜻일까요.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자로 우리말로 '입자성 물질' 정도로 해석되며 WHO의 외부 공기의 질과 건강(Ambient (outdoor) air quality and health)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기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PM2.5는 공기 중에 지름 2.5 microns(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를 나타내며, PM2.5에 해당되는 입자는 폐를 통해서 혈관까지 침투될 수 있고,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PM10은 위와 같이 공기 중에 지름 10 microns 이하의 작은 입자폐에 깊숙히 침투가 가능하여 진폐증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먼지뿐만 아니라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염화나트륨, 매연 등의 탄소입자, 미네랄, 물입자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됩니다. 모든 공기 중에 부유하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고체 입자와 액체 입자 또는 둘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기사가 많이 보였는데,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이 공기 중으로 미세물입자와 함께 부유된다고 하네요.

[팩트확인]초음파 가습기가 실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feat. 미세먼지 측정원리)

근데 뉴스나 기상정보를 보면 미세먼지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20으로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무엇이 20이라는 건지..

미세먼지(Coarse Particulate Matter)와 초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를 나타내는 단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micrograms per cubic meter (μg/m3)로 나타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한변이 1미터의 정육면체 공간 속에 PM10 또는 PM2.5에 해당되는 입자가 얼마나(질량) 있냐는 것입니다.

공기질은 연간 평균값(annual mean)과 일간 평균값(24-hour mean)으로 나타냅니다.

WHO에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 3단계 중간 표적값(interim target)과 기준값으로 공기 질 가이드라인(Air Quality Guidelines:2005)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총 8가지로 구분되며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Air quality guideline and interim targets for PM annual mean
Air quality guideline and interim targets for PM: annual mean from WHO AQG
Air quality guideline and interim targets for PM 24-hour mean
Air quality guideline and interim targets for PM: 24-hour mean from WHO AQG

위에 표를 보면, 예를 들어 일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준을 보면 WHO 공기질 권고기준(AQG)가 25μg/m3 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앱이나 기사에서 보면 이 기준값(AQG)를 '보통'으로 나타냅니다. 기준값보다 수치가 낮으면 좋은 것이고 높으면 나쁜 것이죠.

이 기준값이 심혈관 질환이나 폐암 등의 폐질환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최저값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의 일간 평균값의 IT-3(interim target-3)인 37.5 μg/m3라고 하면 이는 기준값(AQG)보다 1.2%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WHO의 홈페이지에서  AQG(Air Quality Guidelines)를 보면 TMI(Too Much Information)으로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직접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질을 볼 때 나오는 다른 물질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존(Ozone, O3)


오존의 기준값은
8시간 평균 100 μg/m3
입니다.

이 값은 지상의 오존수치로 하늘에 있는 오존층의 오존수치 기준값과는 다릅니다.
오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호흡질환, 천식, 폐기능 저하 및 폐질환 유발 등의 악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질소(NO2)


이산화질소의 기준값은
연간 평균 40 μg/m31시간 평균 200 μg/m3
입니다.

이산화질소가 1시간 평균 200 μg/m3이상이 되면 기도에 염증을 이르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비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와 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산화황(SO2)


이산화황의 기준값은
일간 평균 20 μg/m310분 평균 500 μg/m3
입니다.

이산화황은 무색의 가스로 화석연료를 연소시 발생합니다. 호흡기와 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산화황은 산성비의 주원인이 되어 숲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3일 화요일

헤파필터(HEPA) 알고 공기청정기 구매합시다.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하는 계절에는 당연히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가는데요,
공기 청정기를 구매할 때, 가장 유심히 봐야되는 것이 바로 공기를 여과시켜주는 필터(Filter)입니다.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면 헤파필터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헤파필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등급에 따른 여과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파필터의 헤파(HEPA)는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로 원래 high-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high-efficiency particulate arresting 또는 high-efficiency particulate arrestance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고효율 미립자 포집 필터라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헤파필터는 처음에 미국의 DOE(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가 정한 표준에 의해서 그 등급이 정해집니다.(유럽은 European Norm EN 1822:2009)

DOE의 표준을 보면 공기중의 지름 0.3마이크로미터(µm) 크기의 입자를 최소 99.97%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링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 2.5) 각종 대기질 등급과 단위 알아보기

미세먼지(입자) 제거율에 따른 헤파필터의 세부등급을 보면,


표)헤파등급



7개의 등급이 있는데, E10~E12은 EPA로, H13~H14는 HEPA로 U15~U17은 UEPA로 구분을 합니다.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를 고를 때는 HEPA등급에 있는 H13~H14를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UEPA는 일반 공기청정기로 구현하기 힘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반도체나 특수설비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HEPA필터의 유래를 보면,


헤파필터를 정의한 단체인 DOE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아보면 되는데요, DOE는 미국의 핵원료와 관련된 에너지와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헤파필터는 미국의 멘하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기 중의 방사능물질의 유출을 막기위해 개발이 되었고, 후에 195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유행하기 전에 청소기의 에어필터로 많이 소개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으로 헤파필터의 구성과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헤파필터는 유리섬유 등으로 만들어진 시트모양의 필터로 섬유간격이 0.5~2.0마이크로미터(µm)로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헤파필터를 통과하면서 섬유 표면과 사이 등에 공기중에 미세입자들이 걸리게 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확산(Diffusion), 차단(Interception), 관성충돌(Inertial impaction), 정전유도(Electrostatic attraction) 등의 작용을 통해 필터링이 진행됩니다.



필터 작용 원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EPA

추가적으로 헤파필터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트루헤파(True HEP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종류에 헤파필터가 아니라 기업에서 자신의 필터는 헤파규격에 맞는 진짜 헤파필터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마케팅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헤파타입(HEPA type), 헤파식, 헤파와 같은(HEPA-like), 헤파스타일(HEPA style), 99% 헤파(99% HEPA)의 표현을 쓰는 필터는 헤파필터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필터일 수 있으므로 구매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팩트확인]초음파 가습기가 실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feat. 미세먼지 측정원리)





링크: [해외직구/사용기]차량실내공기 관리는 보쉬 헤파 에어컨필터로 공기청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