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해서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유흥주점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성주점'이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감성주점 또는 감성포차라고 불리는 술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성주점이란
20대 또는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이들이 주로 가는 술집의 형태로, 일반 술집과 영업형태는 유사하나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나 없는 경우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술집으로 클럽과 일반술집의 중간적인 형태로 젊은 남녀간 즉석만남의 장소로 발전하고 있는 유흥주점업소입니다.
외국의 펍(Pub)에 가보면 술마시는 테이블 외에 작게 춤추는 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성주점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감성주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코로나19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클럽과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되지만, 그 규모나 형태상 애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등록을 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상 단순히 음식을 팔고, 테이블에서 술을 먹는 영업은 '일반음식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자의든 타의든 감성주점을 영업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사행성 소비로 구분이 되어 '개별소비세' 추가가 되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작은 규모의 클럽과 같은 곳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속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