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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시설허가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 집회, 시위장
  4. 의료기간, 약국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 종교시설
  7. 실내 스포츠경기장: 농구, 배구, 풋살장, 실내축구장 등
  8.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경우(코스크, 턱스크)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실에 따라서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대상 장소에 갈 경우에는 미리,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내에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 경우

야외에서 자전거나 산책, 러닝 처럼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간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거리가 2m이하가 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시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나,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2m이상의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대화를 자제하고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cottonbr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