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시설허가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 집회, 시위장
- 의료기간,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경기장: 농구, 배구, 풋살장, 실내축구장 등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경우(코스크, 턱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