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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시설허가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 집회, 시위장
  4. 의료기간, 약국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 종교시설
  7. 실내 스포츠경기장: 농구, 배구, 풋살장, 실내축구장 등
  8.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경우(코스크, 턱스크)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실에 따라서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대상 장소에 갈 경우에는 미리,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내에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 경우

야외에서 자전거나 산책, 러닝 처럼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간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거리가 2m이하가 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시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나,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2m이상의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대화를 자제하고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cottonbr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생활정보]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의 KF등급과 방진등급, 마스크 착용시 주의사항




[생활정보]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의 KF등급과 방진등급을 알아봅시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활동을 할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많이 착용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반 미세먼지용(보건용) 마스크보다 성능이 좋다고 생각되는 산업용 방진마스크를 사용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인 KF등급(보건용마스크)과 방진등급(산업용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에 적용되는 KF등급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등급입니다.

방진마스크에 적용되는 방진1급, 방진2급 등의 마크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인증해주는 등급입니다.

1. KF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KF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등급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란 특수필터를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호흡기로 유입될 수 있는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바이러스, 세균 등)을 막기 위한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입니다. KF등급은 KF80, KF94, KF99 등급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마스크의 성능에 따라서 제품에 KF등급을 쓸 수 있게 허가를 해줍니다.

  • KF80 0.6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 KF94 0.4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이상, 
  • KF99 0.4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9%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것이 PM10과 PM2.5인 점을 볼 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링크]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알아보기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호흡능력에 따라서 KF80, KF94, KF99를 선택하시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필터가 호흡을 너무 방해하게 되면, 호흡의 불편함이 생기고, 호흡의 불편함으로 마스크의 바른 착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필터 성능의 욕심보다는 본인에게 편한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55개사 287제품이 있다고 하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황사 용으로 더욱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등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KF등급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품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허가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94)
식약처 허가 보건용 마스크 등급





2. 방진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다음으로 방진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2급)
안면부여과식 방진2급 마스크

방진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인증심사를 받아 적합한 제품에 방진등급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장해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진마스크는 등급별로 적용되는 입자상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합니다.

  • 특급
    베릴륨, 비소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이 발생하거나 미생물과 같이 미세한 미립자상의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 1급
    금속흄이나 석면 등과 같이 열적, 기계적으로 생기는 미립자상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 2급
    특급 및 1급 호흡용 보호구 착용장소를 제외한 입자상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방진등급별 성능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안면부여과식 기준)

방진등급별 성능은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건용 마스크와 기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 방진 특급 = KF99
  • 방진 1급 = KF94
  • 방진 2급 = KF80

하지만, 방진마스크의 장점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스크 제작업체에서 육체노동을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보건용 마스크보다 격한 움직임에도 큰 불편함이 없으며, 밀착력도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3.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마스크를 착용해도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된 성능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마스크가 입과 코 주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좋은 성능의 마스크라도 외부공기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입과 코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겠죠.
  • 마스크를 세탁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세탁하면 필터의 성능이 저하되고, 세탁/건조시 마스크 모양의 변형과 먼지와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스크에 수건, 휴지 등을 덧대지 않는다.
    수건, 휴지가 마스크의 밀착을 방해합니다.
  • 마스크는 1회용이 기본이다.

대부분의 안면부여과식의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1회용입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번 사용하면 내부에 습기가 차고, 필터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