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과도한 또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포장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재포장이란?
재포장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과 1+1, 2+1 등 증정, 사은품 행사시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3개 이하의 낱개 판매 제품(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을 합성주시 필름이나 시트 등으로 묶어 포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특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합성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재포장 금지 제도에서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시트, 필름, 테이프, 또는 합성수지를 포함한 생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포장 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재포장 규정 위반 시에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포장 금지 예외
재포장 금지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1+1, 2+1 등의 사은품 행사시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묶음 할인시)
- 띠지, 고리 등으로 재포장제를 최소화하여 묶는 경우
- 1차 식품(농수산물 등)의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수송, 운반, 위상,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방법, 재질, 횟수가 동일한 경우(환경부장관 승인시)
1차 식품은 재포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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