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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시 확인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일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세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부간 소득이 다른 경우에 기본공제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공제되는 소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형, 동생, 오빠,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 연령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요건 해당 안됨
  • 동거요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공제요건에 포함되나, 결혼은 일시 퇴거 사유가 안됨)
부양가족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제를 받기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편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기본공제로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하에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료공제

본인에 대한 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일치의 경우)만 공제되며,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둘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게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택마련저축

맞벌이부부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만 공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불가하니, 가족카드 사용시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자녀가 사용한(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것이지만, 연간에 1번만 해서 그런지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어색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해마다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직장인팁] 안경/렌즈 구입 비용 영수증 챙겨서 연말정산 받기



[직장인팁] 안경/렌즈 구입 비용 영수증 챙겨서 연말정산 받기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요즘은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소비행태에 따른 지출 방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지출항목을 챙겨서 연말정산 때 공제내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알아서 정리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 놓치기 쉬운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는 안경/렌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지출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치료목적의 안경, 렌즈 구입 비용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챙기고, 입력해야 공제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치료목적의 안경, 렌즈 구입 비용(시력보정용 선글라스 포함)
입니다.

세금공제는 연간 총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받는 방법(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받는 방법)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안경을 구입한 매장에 가서 직접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영수증은 아래 사진과 같이 안경점에서 발급해주는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귀찮더라도 안경 구매시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연말정산 때 연락해서 발급 받으셔야 안경, 렌즈 구입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안경구입 영수증(연말정산용)
안경구입 영수증(연말정산용)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직장인팁]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간단 꿀팁



[직장인팁]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간단 꿀팁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해 놓치지말아야될 꿀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내야될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고.. 어렵고.. 그런데요.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월급쟁이인 직장인들은 소득이 투명하기에 소득과 동시에 각종 세금을 가지고 가지요, 그렇게 가지고 간 세금 중에서 더 많이 가지고 간 것이 있나, 부족하게 가지고 간 것이 있나..
플러스 / 마이너스 해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겠지요.
소득공제액이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공제액이 많을 수록 이미 낸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1. 가족관계(인적공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외벌이의 경우는 배우자도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되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나이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에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이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할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인적공제) 받는 이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니, 항상 지출시 누가 계산을 할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고려해야겠습니다.

2. 카드에 따른 공제기준

연간 카드사용액 기준으로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25% 초과분에 대해서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의 종류 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대상!!!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금액, 해외결제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세청 모의 프로그램으로 미리 계산해보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이 복잡해서 답이 안나올 때는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미리 모의로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공제부분과 지출부분을 채워서 계산하면 남은 기간동안의 환급금액을 늘리는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