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팁]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간단 꿀팁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해 놓치지말아야될 꿀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내야될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고.. 어렵고.. 그런데요.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월급쟁이인 직장인들은 소득이 투명하기에 소득과 동시에 각종 세금을 가지고 가지요, 그렇게 가지고 간 세금 중에서 더 많이 가지고 간 것이 있나, 부족하게 가지고 간 것이 있나..
플러스 / 마이너스 해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겠지요.
소득공제액이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공제액이 많을 수록 이미 낸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1. 가족관계(인적공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외벌이의 경우는 배우자도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되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나이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에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이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할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인적공제) 받는 이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니, 항상 지출시 누가 계산을 할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고려해야겠습니다.
2. 카드에 따른 공제기준
연간 카드사용액 기준으로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25% 초과분에 대해서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의 종류 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대상!!!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금액, 해외결제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세청 모의 프로그램으로 미리 계산해보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이 복잡해서 답이 안나올 때는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미리 모의로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공제부분과 지출부분을 채워서 계산하면 남은 기간동안의 환급금액을 늘리는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