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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4일 일요일

인천대공원 썰매장 방문 후기(가격, 시설, 주차공간 안내)

메인 타이틀

아무리 겨울철이라고 해도 아이들과 집안에서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렴하고 즐겁게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천대공원 썰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썰매장 매표소
그동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갈 생각을 못했는데, 그나마 날씨가 좀 풀리고 햇볕도 좋아서 아이와 같이 썰매장으로 나왔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해서 가격도 저렴한데요.

인천대공원 썰매장 이용 가격은

성인: 7,000원 (만 19~64세)
청소년: 5,000원 (만 13~18세)
어린이: 4,000원 (만 4~12세까지)
입니다.
만 4세 이하는 나이 증명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이 있으면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설운영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인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시설점검 및 점심시간입니다.
썰매장은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봅슬레이/청소년 슬로프
  2. 유아슬로프
  3. 놀이공간(?)

청소년 슬로프는 제법 길이와 경사가 있어서 130cm이상 되는 어린이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부모와 같이 탑승이 안됩니다.
유아슬로프는 경사가 완만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용가능하고 엄마나 아빠와 같이 탑승이 가능해서 더 어린 아이들도 썰매를 탈 수 있습니다.
청소년슬로프와 유아슬로프 사이에 놀이공간이 있는데, 그 곳은 평지라서 눈놀이를 하거나, 썰매를 끌고 다니면서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아슬로프
유아 슬로프 
놀이공간
놀이공간
청소년 슬로프
청소년 슬로프
썰매장에는 썰매뿐만 아니라, 빙어잡기 체험장과 빅점프라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썰매장에는 입장권(손목밴드)를 착용하고 있으면, 재입장도 가능해서 밖에 있는 매점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천대공원 썰매장 입장권
썰매장 입장권
썰매장 밖에는 썰매장 부대시설로 매점과 다용도 휴게실(다목적실)이 있어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고 언 몸도 녹일 수 있습니다.
썰매장 매점 식당 휴게소
썰매장 매점 식장 휴게소
또한 공원시설로 썰매장 근처에 놀이터도 있어서 썰매를 타고 남은 아이들의 무한 체력을 소비할 공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매점과 같이 있는 식당에서는 라면, 우동, 카레밥, 짜장밥 등을 파는데, 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식당에는 외부음식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도시락이나 컵라면 등을 가지고 오신 분은 매점 옆에 다목적실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인천대공원 동문 만의골주차장
인천대공원 동문 내부 주차장(만의골)

주차공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공원 썰매장은 인천대공원 동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으로 갈 때도 인천대공원 동문으로 찾아서 가야됩니다.
주차공간은


  1. 동문에 위치한 인천대공원 만의골주차장(유료 3,000원)
  2. 동문 맞은 편에 고가 밑 공용주차장(유료 2,000원)
  3. 동문으로 가는 길인 만의골로 도로변 주차공간(무료)

있습니다.
주차공간 안내
걷는데 부담이 없다면 공용주차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는 걸 사랑하신다면 도로변 주차공간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인천대공원 동문 앞에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 교육에도 안좋아 보이더군요.

인천대공원 썰매장은 겨울뿐만 아니라, 봄, 가을, 여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겨울철에는 눈썰매
  • 여름철에는 물썰매, 풀장 2개소(유아용, 청소년용)
  • 봄·가을철에는 봅슬레이 슬로프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생활팁]눈길 안전 운전법




[생활팁]눈길/빙판길 안전 운전법



새벽에 출근하려고 나오니, 온세상이 하얗게 변해있네요~^^

주말 아침이었다면, 아이와 눈구경할 생각에 좋았겠지만.. 오늘은 월요일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아침인데요.

저 나름의 눈길 / 빙판길 안전 운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눈길 / 빙판길 안전 운전요령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운전의 기본만 생각한다면 쉽게 적용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적설량, 빙판 여부 등 길의 상태 파악하기.

눈길/방판길 안전 운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로에 눈이 쌓인 양과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눈이 많이 쌓였는지?
눈 아래에 빙판이 얼었는지?
또한 눈이 현재 계속 오는지? 그쳤는지? 등 정보를 파악해서 차량을 운행해도 될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무리 4률 구동의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고 간다고 해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기 힘들뿐 아니라, 미쳐 준비를 못한 차량들에 의해 사고를 당할 위험도 많기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같이 날이 따뜻하고, 아침에만 눈이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있고, 눈이 쌓인 양도 적고, 지열에 의해 눈이 녹고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을 할만 하다 판단이 됩니다.

2. 차량 상태 확인하기.(특히 타이어)

외부 상황을 파악했다면 내부 상황을 고려해야겠죠. 차량 타이어의 상태가 제일 기본적으로 제동이나 출발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요소임으로 타이어 상태를 미리 체크해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스노우타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눈길에는 스노우타이어가 확실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라 제동 능력이 현저히 차이남으로 반드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눈이 길에 얼거나, 눈이 계속 내릴 상황을 대비해서 스노우 체인
넉넉히 연료가 있는지도 체크사항입니다.




3. 본격 출발전 길 상태 직접 확인하기!

운전실력은 경력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운전 경험에 따른 상황대처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눈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눈길을 접하는 상황이 많지않고, 겨울에만 있기에.. 눈길임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은 길로 나가기 전에, 마침 한가한 도로를 지나게 되는데, 그 곳을 지나가면서 실제로 차량이 눈길에서 어떻게 운행되는지 파악합니다.

눈길/빙판길이라는 것이 항상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에

  • 살짝 엑셀도 강하게 밟아보고,
  • 브레이크도 강하게 밟아서 차가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확인도 하고,
  • 핸들도 평소보다 강하게 돌려서 어느 정도까지 차량이 안정을 유지하는지,
확인을 직접하고, 몸에 기억을 시켜둡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짝 드리프트를.......)

4. 급출발, 급제동 금지!!

가장 기본적인 운전 요령이죠.
급출발은 출발하면서 차량이 제자리 또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평소보다 엑셀을 밝을 때, 천천히..!! 많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평지나 내리막일 경우 출발시 브레이크만 풀어서 차가 스스로 천천히 출발되도록 기다리면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눈길 추돌사고가 많은 이유!

눈길/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인데요.
물리적으로 마찰계수가 줄어들어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이유와,
심리적으로 급제동하면 차량이 미끄러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필요 이하로 브레이크를 밟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눈이 조금만 내리고 날씨가 따뜻한 경우는, 눈이나 비나 운전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길이라는 생각에 더욱 조심(?)하면서 소극적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폭우 내릴 때보다 눈 조금 내릴 때, 더 긴장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우 내릴 때가 노면 상태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눈길/빙판길 제동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급'은 모두 피해야 됩니다. 급제동, 급출발, 급회전 등등.
제동시에는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서 차량간 거리를 충분히 이용해서 제동되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3번, 길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엔진브레이크를 이용하라고 많이 하는데, 노면 상태가 허용되고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풋브레이크로도 충분히 콘트롤이 됩니다.
사실 엔진브레이크는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더 위험할 수 도 있습니다.
엔진브레이크도 감속이 강하게 될 경우, 미끄러지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평소에 엔진브레이크에 감이 없는 분들은 더욱 위험하게 됩니다.

엔진브레이크는 속도가 빠른 경우, 풋브레이크와 같이 사용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저속의 경우라도 길이 너무 미끄러울 경우, 미끄러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또한 내리막길을 갈 경우, 차량의 속도가 의도치 않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엔진브레이크를 쓰면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5.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가 운전자가 가장 당황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특히 차가 앞이나 뒤로 미끄러질 때보다 옆으로, 회전하는 경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흔히 방송이나 안전운전 관련된 자료를 보면, 차량이 회전하며 미끄러지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회전을 방지하라고 하는데요.

노면이 매우 미끄러워 차량이 완전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위에처럼 회전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차가 회전하는 것을 막고 정차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차가 어느 정도 노면과 접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미끄러질 경우는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로 틀어서 차량이 다시 중심을 잡고, 차량이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서 직접 길의 상태를 체험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눈길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차가 미끄러진다고 급제동을 하고, 급제동으로 차가 회전하게 되고, 회전한다고 무턱되고 핸들을 돌리면서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전형적인 눈길/빙판길 사고 코스죠..

저의 경험과 제가 아는 한도에서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 요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미리미리 눈길/빙판길에 대비해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아니다 싶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센스도 발휘해야 겠죠!!


장마철 침수대비 운전요령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직장인팁]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간단 꿀팁



[직장인팁]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간단 꿀팁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해 놓치지말아야될 꿀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내야될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고.. 어렵고.. 그런데요.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월급쟁이인 직장인들은 소득이 투명하기에 소득과 동시에 각종 세금을 가지고 가지요, 그렇게 가지고 간 세금 중에서 더 많이 가지고 간 것이 있나, 부족하게 가지고 간 것이 있나..
플러스 / 마이너스 해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겠지요.
소득공제액이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공제액이 많을 수록 이미 낸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1. 가족관계(인적공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외벌이의 경우는 배우자도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되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나이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에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이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할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인적공제) 받는 이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니, 항상 지출시 누가 계산을 할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고려해야겠습니다.

2. 카드에 따른 공제기준

연간 카드사용액 기준으로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25% 초과분에 대해서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의 종류 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대상!!!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금액, 해외결제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세청 모의 프로그램으로 미리 계산해보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이 복잡해서 답이 안나올 때는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미리 모의로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공제부분과 지출부분을 채워서 계산하면 남은 기간동안의 환급금액을 늘리는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