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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금요일

[경제정보]IRP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하고 투자하는 방법(개인형퇴직연금 활용법)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으고,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를 이용해서 잠자고 있는 퇴직금을 잘 투자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DB나 DC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따로 금융회사를 통해서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하여 이를 절세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1: 불입액으로 세액공제 받기


IRP계좌에 불입을 하면,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7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절세효과죠.

연봉 기준으로 연 5,500만원 이하는 16.5 %, 그 이상은 13.2 %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팁2: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혜택 받기


모든 소득에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16.5%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IRP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도 연금으로 받을 시, 위에 낮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어서 IRP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때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팁: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IRP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형펀드, 채권, 예금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정기예금이나 혼합형 펀드로 투자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IRP계좌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ETF나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각종 세금도 절약이 가능하고, 장기간 투자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한 IRP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한 IRP

특히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이자나 배당수익, 매매차익, 환차익 등 이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컴퓨터팁]원도우 화면 캡쳐(스크린샷) 단축키로 쉽게 하는 방법


[컴퓨터팁]원도우 화면 캡쳐(스크린샷) 단축키로 쉽게 하는 방법


컴퓨터 작업을 하다보면 화면을 캡쳐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화면 캡쳐용 툴을 별도로 설치해서 쓰거나, 윈도우에 기본으로 있는 캡쳐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윈도우10에서 제공하는 단축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캡쳐가 가능합니다.
특히 캡쳐를 해서 다른 곳에 바로 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클립보드로 저장을 해서 쓰면 편한데,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절차가 단축되서 편합니다.

캡쳐(스크린샷) 윈도우 단축키

원도우 단축키 캡쳐

캡쳐 단축키는 크게 클립보드에 저장하는 단축키와 파일로 저장하는 단축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로 저장되는 단축키 사용시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화면을 클립보드로 저장한 다음에 'ctrl + V'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단축키를 사용하면 '내문서'에 위치한 사진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폴더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My Documents\My Pictures\Screenshots

특히 직장인들은 업무를 하다보면 반복적으로 캡쳐를 해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하면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과 '배상' 같은 경우인데요. 조금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해서 언제 어떤 단어를 써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나 대화에서는 '보상'이란 말로 '보상'과 '배상'을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문서 또는 이메일이나, 계약과 같이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더 명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합니다.

국어사전과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보상'과 '배상'을 알아보자!


보상은 국어사전에 한자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보상()
    한자뜻 기울 보, 갚을 상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예시> 피해보상
    2)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예시> 형사보상제도
    3)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예시> 보상심리
  2. 보상()
    한자뜻 갚을 보, 갚을 상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예시> 은혜를 보상하다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예시> 수고해준 보상일세
    3)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건이나 칭찬. 
         예시> 시험 성적이 잘 나왔으니, 보상을 주겠다


보상과 배상의 구분: 보상의 예
보상의 예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자는 다르지만, '보상'끼리는 뜻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그 뜻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해도 큰 의미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배상을 보겠습니다.



  1. 배상()
    한자뜻 물어줄 배, 갚을 상
    1)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예시> 배상 청구, 국가배상제도

배상과 보상의 구분: 불법여부
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경우

배상의 한자 뜻을 보면 물어줘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언급했듯이 일상생활이나 대화에서는 보상, 배상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안해도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과 뜻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도, 보상은 'reward', 배상은 'compensation'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뜻과 의미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단어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거나,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의 뜻을 확실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보상'과 '배상'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때, 쉽게 생각해서 
'적법'은 '보상'
'불법'은 '배상'
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을 강요하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합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위에 예시에 나온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비교해보면,

형사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에 따른 개인의 피해(조사출석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국가나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가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업무나 계약업무 같이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 '합법'과 '불법'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해야겠다 vs 해야 겠다. -겠다 띄어쓰기 알아보기





한글 바르게 쓰기: 해야겠다 vs 해야 겠다. -겠다 앞에 띄어쓰기 알아보기

다음 3가지 예문 중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 오늘은 밥을 먹겠다.
  2.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겠다.
  3.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바로.. 없습니다. 위 세가지 모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오늘은 밥을 먹어야 겠다.

이런 문장은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입니다.

'-겠다' 앞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겠-' 앞에는 무조건 붙여써라.
입니다.

위에 3가지 예문의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겠-'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5.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겠-'은 미래 의지나 예측을 주로 나타내는 어미로 위와 같이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여기서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붙어'입니다.

'-겠-'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간 또는 어미 뒷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사용해야 되는 '선어말어미'입니다.

따라서, 고민하지 말고 '-겠다', '-겠습니다.' 등을 쓸 때는 앞을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예문을 보겠습니다.
  1. 오늘은 밥을 먹겠다.
  2.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겠다.
  3.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1번 예문은 '먹+겠+다'로 분리해서 보면 '-겠-' 앞의 '먹'이라는 어간과 '-겠-' 뒤에 '다'라는 어미 사이에 들어간 것 들어간 것으로 붙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번 예문은 '하+겠+다'로 1번과 비슷하나, '먹다'가 아니라 '하다'를 사용한 경우이며, 역시 구조상 1번 예문과 같기 때문에 '하-'와 '-겠-'을 붙이는 것입니다.

3번 예문은 보통 '먹어야 하겠다'를 '먹어야겠다'로 줄여쓰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경우인데, '먹어야 하겠다'에서 '하-'가 생략되는 경우로, '먹어야 (하)겠다'로 써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겠다'로 쓰게 되면, '-겠-'이 어미가 아니고 어간/용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를 어미로 '-겠-'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른 띄어쓰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단어가 축약되면서 띄어쓰기가 사라지는 경우를 보면,
먹고 싶다고 한다 → 먹고 싶단다('-고 하-' 탈락)
먹자고 한다 → 먹잔다('-고 하-' 탈락)
먹는다고 했어 → 먹는댔어('-고 하-' 탈락)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깨끗히 vs 깨끗이, 부사 끝의 '이'와 '히' 구분하기!





한글 바르게 쓰기: 깨끗히 vs 깨끗이

헷갈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중에 '깨끗히', '깨끗이'가 있습니다.

깨끗이 뿐만 아니라 각종 부사 끝에 오는 '히'와 '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한글맞춤법에 어떻게 쓰라고 나와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어 어문 규범'의 한글 맞춤법을 보면,
제6장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끝나는 소리가 '이' => '이'로 적는다
  • 끝나는 소리가 '이' 또는 '히' => '히'로 적는다


말은 간단한데 쉽사리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깨끗이'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를 소리나는데로 읽으면 '깨끄시'가 됩니다. 여기서 '끗'의 'ㅅ'에 의해서 '이'가 '시'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 이걸 '연음', '연음법칙'이라고 하더군요. )

그럼 '깨끗이'는 끝나는 소리가 '이'임으로 '이'로 적는다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로만 끝나는 부사의 예를 보면,

'이' 앞의 글자에 받침이 없는
가까이, 고이, 헛되이, 번거로이, 대수로이, 가벼이, 같이, 높이, 일찍이, 오뚝이, 
등이 있습니다.

'이' 앞의 글자에 받침이 있는
느긋이, 나붓이, 많이(마니),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틈틈이, 따뜻이, 의젓이, 산뜻이,  반듯이(반듯하다의 반듯이며, 반드시와 다름)
등이 있습니다.

앞의 글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는 쉬운데, 받침이 있는 경우는 발음이라는게 구별하려고 하다보면 '이'가 '히'로 나기도 하고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 끝을 '이'로 발음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1. 겹쳐 쓰인 명사뒤: 겹겹이, 번번이, 줄줄이, 다달이, 땀땀이 등
  2. 'ㅅ'받침 뒤: 깨끗이, 반듯이, 나긋이,  지긋이 등
  3.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가벼이(가볍), 괴로이(괴롭), 부드러이(부드럽), 즐거이(즐겁), 외로이(외롭) 등
  4.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같이, 높이, 굳이, 많이, 실없이, 깊이, 헛되이 등
  5. 부사에 '이'를 붙여 부사가 되는 것: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히죽이






그럼 '히'로만 또는 '이' 또는 '히'로 소리 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히'를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의 예를 보면,
정확히, 엄격히, 급히, 간편히, 공평히, 급급히, 딱히, 족히, 답답히, 과감히, 열심히, 고요히, 도저히, 능히
등이 있습니다.

'고요히', '도저히', '능히' 등을 보면 '히'를 '이'로 소리내 발음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고요이', '도저이', '능이')
이런 경우가 '이' 또는 '히'로 소리나는 경우로 이럴 땐, 위에 언급한 규칙대로 '히'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를 붙이는 법칙을 적용해도 '고요하다', '도저하다', '능하다'로 말이 됩니다.


근데 '히'를 쓰는데, '-하다'를 붙이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히', '특히'의 경우입니다. '익하다', '특하다' 말이 안되고, '익이(이기)', '특이(트기)'도 이상하지요.
이런 경우는 '-하다'가 붙은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하자면,
'익히'는 '익숙하다'에서 '-히'가 결합하여 '익숙-히'에서 변형되어 '익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익(숙)히'죠.

'특히'는 '특별하다'에서 '특별-히' => '특(별)히' => '특히'가 된 것입니다.

또 특별한 케이스로 '작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히'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쉽게 이해하자면 이미 단어와 발음이 '작히'로 굳어서 그냥 '작히'로 쓰는 경우라고 합니다.


'특히', '익히', '작히' 3가지 정도의 예외를 두고, '-하다' 붙이기 법칙을 적용하면 '이'와 '히'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틀리기 쉬운 한글맞춤법 정리
관련링크: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차지하다 vs 차치하다

한글 바르게 쓰기: 차지하다 vs 차치하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그 말을 글로 쓸려고 하면 막히는 맞춤법이 있습니다.
책을 꾸준히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적다고 하지만, 저처럼 대학교 이후로 보고서와 프리젠테이션만 보고 만들면 점점 어휘력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ㅜㅜ

이번에는 평소에 많이 쓰다가 생각하고 쓰면 막히는 단어 중 하나인
'차지하다'와 '차치하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지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뜻인
사물이나 공간, 지위 따위를 자기 몫으로 가지다.비율, 비중 따위를 이루다.
차지하다입니다.

위 뜻의 차지하다의 예를 들어보면,


  • 적의 영토를 차지하다
  •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차지하다
  • 밖에서 온 놈이 안방을 차지하다
  • 침대가 방 전체를 차지하다
  • 이 문제가 전체를 차지하는 구나
  •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반을 넘게 차지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차지하다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차치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치하다

차치하다는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아니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은 차치하다..'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차치하다의 예를 들어보면


  • 실수를 한 영수는 차치하고 일부러 안한 철수를 탓해야지
  •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풀고 가자
  • 야, 이게 차치할 문제니?

등이 있습니다.

한글자 차이인데 '차하다'와 '차하다'는 그 뜻과 쓰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한글을 맞춤법에 잘 맞게 쓸 수 있도록 차지와 차치를 잘 구분합시다.^^

관련링크: 한글 바르게 쓰기: 뵈다, 봬다, 뵈요, 봬요

관련링크: 한글 바르게 쓰기: 로서, 로써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종료시 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18년 12월부터 기존 단체실손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신청 직전 연속적으로 5년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 본인

이직으로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5년간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해외 파견, 발령 등으로 단체실손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해당근무 기간은 단체실손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험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심사를 하는데요, 전환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5년간 10대 질병의 치료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바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무심사로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뇌경색)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신청방법

단체실손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선호하는 보험회사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후 바빠질 것 같은 분들은 퇴직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회사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퇴직전에도 전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단체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실손보험으로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보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면서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또는 특약설정 등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인수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입한 보험 상품도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요즘은 직장에서 복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이나 단체실손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비례보상제도 때문에 별도 가입한 개인실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도 별다른 혜택이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개인실손 보험금 납입과 보장을 일정기간 중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보험사나 약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의료보험: 건강한 0 ~ 60 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
단체실손 의료보험: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는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을 재직기간 중 중지하고, 퇴사 등의 사유시 보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하여 개인실비 보험료의 부담과 비례보상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재개하는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단체보험이 적용된다고 바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재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조건은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재직중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입니다.

개인실손 재개 조건은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기존 상품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경우 외에는 심사 없이 바로 재개)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족까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은 중지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실손 중지를 할 때에는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되는 보장종목에 한하여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되는 보장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 중지 시 유의사항


개인실손 중지와 재개는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된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실손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보장범위가 개인실손보험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이후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함께 해지되어 재개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개인실손 재개 시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시 무심사로 보장의 재개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재개됩니다.

만약,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직전의 보유상품으로 재개하며 보장만기, 부담보 사항은 중지했던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장기간의 연장을 불가하다고 하네요.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 횟수 제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공백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에는 기존 보장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진행되지만, 보장종목이 추가되거나 보장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직장인팁] 안경/렌즈 구입 비용 영수증 챙겨서 연말정산 받기



[직장인팁] 안경/렌즈 구입 비용 영수증 챙겨서 연말정산 받기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요즘은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소비행태에 따른 지출 방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지출항목을 챙겨서 연말정산 때 공제내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알아서 정리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 놓치기 쉬운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는 안경/렌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지출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치료목적의 안경, 렌즈 구입 비용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챙기고, 입력해야 공제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치료목적의 안경, 렌즈 구입 비용(시력보정용 선글라스 포함)
입니다.

세금공제는 연간 총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받는 방법(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받는 방법)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안경을 구입한 매장에 가서 직접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영수증은 아래 사진과 같이 안경점에서 발급해주는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귀찮더라도 안경 구매시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연말정산 때 연락해서 발급 받으셔야 안경, 렌즈 구입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안경구입 영수증(연말정산용)
안경구입 영수증(연말정산용)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직장인 상식]복잡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DB형, DC형)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하기


[직장인 상식]복잡한 퇴직금, 쉽게 이해하기(DB형, DC형)

직장인들에게 퇴직금 제도는 퇴직후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해서 퇴직할 때 회사와 관계가 안좋아지거나, 좋지 못한 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갑자기 상황이 안좋아져서 퇴직금 한푼 못 받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고, 퇴직 후의 근로자가 재취업이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존엔 회사가 보관(?)하던 것을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해서 회사의 자금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근로자에게는 취업시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모르면 손해 볼 수 있기에 반드시 알아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종류는 퇴직연금 운용지시서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없었을 때와 비슷한 구조로 받는 퇴직금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는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 금액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유는 1년의 1개월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DB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전까지 금융회사에 의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퇴직금을 운용한 수익이 있을 시에는 그 수익금은 회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링크)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마치 펀드와 같이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급여와 함께 측정된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할 것인지와 그 금융회사의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를 모두 선택하는 것입니다.

DC형의 퇴직금 금액은
(근속연수간 매년 1개월치 급여의 합) * 수익률
입니다.
DB형과 다르게 DC형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자 본인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DC형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원금이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서 퇴직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수익률이 있는 안정적인 상품의 가입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공격적인 상품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DB형, DC형 어떤 퇴직금이 좋을까요?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연봉인상률이 3% 이상이면 DB형을, 3 % 이하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연평균 수익률이 2 ~ 4 % 정도이기 때문에 연봉인상률이 수익률과 비슷할 경우,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 좋고, 연봉인상률이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DC형(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무엇인가요?

가끔 회사에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려 오시는 분들 반드시 설명하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말 그대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실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퇴직연금(직장)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데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출금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복잡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나요?

이유는 퇴직금을 가능하면 연금과 같이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금전적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연금의 배당금 또는 이자 수익금에 대해 15.4 %(소득세 + 주민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 ~ 5.5 %의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제혜택을 통해서 퇴직금을 연금처럼 사용해서 노후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외환 송금을 위한 은행별 스위프트(SWIFT) 코드 정리

외환 송금을 위한 은행별  스위프트(SWIFT) 코드 정리

외환을 국내 은행으로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은행의 SWIFT 코드입니다.

SWIFT는 Soci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국제금융기관간의 통신주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인터넷의 WWW가 있듯이 은행간의 네트워크에는 SWIFT 코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필요가 없다가 꼭 쓸라고 하면 찾기 쉬지 않은데요.

은행별로 외환 송금 받을 시 필요한,
SWIFT코드와 영문은행명과 영문주소 정리해보았습니다.

은행명: KB국민은행

SWIFT CODE/BIC: CZNBKRSE
은행 영문명: KOOKMIN BANK
은행 영문주소: #26, Gukjegeumyung-ro 8-gil, Yeoungdeungpo-gu, Seoul, Korea

은행명: KEB하나은행

SWIFT CODE/BIC: KOEXKRSE
은행 영문명: KEB HANA BANK
은행 영문주소: KEB HANA BANK, HEAD OFFICE, EULJIRO, JUNG-GU35, SEOUL, KOREA

은행명: NH농협은행

SWIFT CODE/BIC: NACFKRSE
은행 영문명: Nonghyup Bank
은행 영문주소: 120, TONGILRO, JUNG-GU, SEOUL, KOREA

은행명: 우리은행

SWIFT CODE/BIC: HVBKKRSE
은행 영문명: Wooribank
은행 영문주소: 1585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은행명: 신한은행

SWIFT CODE/BIC: SHBKKRSE
은행 영문명: SHINHAN BANK
은행 영문주소: 20, SEJONG-DAERO 9-GIL, JUNG-GU, SEOUL, SOUTH KOREA




은행명: IBK기업은행

SWIFT CODE/BIC: IBKOKRSE
은행 영문명: INDUSTRIAL BANK OF KOREA
은행 영문주소: 50, ULCHIRO 2-GA, CHUNG-GU,SEOUL, SOUTH KOREA

은행명: 한국씨티은행

SWIFT CODE/BIC: CITIKRSX
은행 영문명: Citibank Korea Inc
은행 영문주소: 2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은행명: SC제일은행

SWIFT CO DE/BIC: SCBLKRSE
은행 영문명: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
은행 영문주소: 47, Jong-ro, Jongno-gu, Seoul, Korea

은행명: 부산은행

SWIFT CODE/BIC: PUSBKR2P
은행 영문명: BUSAN BANK
은행 영문주소: 30 MUNHYEONGEUMYUNG-RO, NAM-GU, BUSAN, KOREA

은행명: 경남은행

SWIFT CODE/BIC: KYNAKR22
은행 영문명: Kyongnam Bank
은행 영문주소: 642, 3·15-daero, MasanHoewo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은행명: DGB대구은행

SWIFT CODE/BIC: DAEBKR22
은행 영문명: Daegu Bank
은행 영문주소: 111, OKSAN-RO (CHILSEONG-DONG 2-GA), BUK-GU, DAEGU, 41593, REPUBLIC OF KOREA

은행명: 광주은행

SWIFT CODE/BIC: KWABKRSE
은행 영문명: Kwangju Bank
은행 영문주소: 225 Jebong-ro, Dong-gu, Gwangju, S.Korea

은행명: SH수협은행

SWIFT CODE/BIC: NFFCKRSE
은행 영문명: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은행 영문주소: 11-6 Sincheon-dong Songpa-gu Seoul S.KOREA

*기준일: 2018.11.06





SWIFT 코드 입력란이 8자리시 상기 코드 입력하면 됩니다.
9~11자리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그럴 때는 XXX 또는 공란으로 처리면 된다고 합니다.

위에 스위프트 코드를 보면 기준일이 있습니다.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이 쉽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통폐합이나, 은행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위 기준일에 직접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이라 금방 변경을 안될 것입니다만, 중요한 거래나 금액이 많은 경우는 반드시 은행 공식홈페이지나 은행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재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버젼: Korean banks SWIFT Code/BIC col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