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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금요일

[경제정보]IRP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하고 투자하는 방법(개인형퇴직연금 활용법)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으고,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를 이용해서 잠자고 있는 퇴직금을 잘 투자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DB나 DC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따로 금융회사를 통해서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하여 이를 절세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1: 불입액으로 세액공제 받기


IRP계좌에 불입을 하면,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7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절세효과죠.

연봉 기준으로 연 5,500만원 이하는 16.5 %, 그 이상은 13.2 %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팁2: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혜택 받기


모든 소득에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16.5%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IRP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도 연금으로 받을 시, 위에 낮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어서 IRP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때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팁: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IRP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형펀드, 채권, 예금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정기예금이나 혼합형 펀드로 투자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IRP계좌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ETF나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각종 세금도 절약이 가능하고, 장기간 투자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한 IRP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한 IRP

특히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이자나 배당수익, 매매차익, 환차익 등 이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직장인 상식]복잡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DB형, DC형)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하기


[직장인 상식]복잡한 퇴직금, 쉽게 이해하기(DB형, DC형)

직장인들에게 퇴직금 제도는 퇴직후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해서 퇴직할 때 회사와 관계가 안좋아지거나, 좋지 못한 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갑자기 상황이 안좋아져서 퇴직금 한푼 못 받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고, 퇴직 후의 근로자가 재취업이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존엔 회사가 보관(?)하던 것을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해서 회사의 자금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근로자에게는 취업시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모르면 손해 볼 수 있기에 반드시 알아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종류는 퇴직연금 운용지시서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없었을 때와 비슷한 구조로 받는 퇴직금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는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 금액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유는 1년의 1개월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DB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전까지 금융회사에 의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퇴직금을 운용한 수익이 있을 시에는 그 수익금은 회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링크)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마치 펀드와 같이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급여와 함께 측정된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할 것인지와 그 금융회사의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를 모두 선택하는 것입니다.

DC형의 퇴직금 금액은
(근속연수간 매년 1개월치 급여의 합) * 수익률
입니다.
DB형과 다르게 DC형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자 본인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DC형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원금이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서 퇴직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수익률이 있는 안정적인 상품의 가입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공격적인 상품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DB형, DC형 어떤 퇴직금이 좋을까요?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연봉인상률이 3% 이상이면 DB형을, 3 % 이하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연평균 수익률이 2 ~ 4 % 정도이기 때문에 연봉인상률이 수익률과 비슷할 경우,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 좋고, 연봉인상률이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DC형(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무엇인가요?

가끔 회사에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려 오시는 분들 반드시 설명하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말 그대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실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퇴직연금(직장)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데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출금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복잡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나요?

이유는 퇴직금을 가능하면 연금과 같이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금전적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연금의 배당금 또는 이자 수익금에 대해 15.4 %(소득세 + 주민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 ~ 5.5 %의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제혜택을 통해서 퇴직금을 연금처럼 사용해서 노후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