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으고,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를 이용해서 잠자고 있는 퇴직금을 잘 투자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DB나 DC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따로 금융회사를 통해서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하여 이를 절세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1: 불입액으로 세액공제 받기
IRP계좌에 불입을 하면,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7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절세효과죠.
연봉 기준으로 연 5,500만원 이하는 16.5 %, 그 이상은 13.2 %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팁2: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혜택 받기
모든 소득에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16.5%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IRP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도 연금으로 받을 시, 위에 낮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어서 IRP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때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팁: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IRP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형펀드, 채권, 예금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정기예금이나 혼합형 펀드로 투자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IRP계좌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ETF나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각종 세금도 절약이 가능하고, 장기간 투자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한 IRP |
특히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이자나 배당수익, 매매차익, 환차익 등 이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