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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6일 목요일

[생활정보]남방항공 수하물파손 보상 후기





남방항공 수하물 캐리어 파손보상 받기


중국은 비즈니스나 여행목적으로 가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도 출장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입출국 스케쥴 때문에 중국의 남방항공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하물(캐리어) 파손이 발생하게 되어서 보상을 받으면서 나름 배우게된 수하물(baggage) 파손에 대한 대비와 조치한 후기를 남깁니다.


1. 수하물 파손 전 사진 확보


인터넷을 보면 수하물 파손에 대비해서 미리 수하물 발송 전에 사진을 찍어두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없이 인천공항 도착했다고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캐리어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수하물 파손 대비 사진 찍기
파손 전 사진

공항에 도착하면 체크인 또는 수하물 인계하기 전에 파손되기 쉬운 캐리어, 골프채, 스포츠 장비 등에 대해서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파손 보상을 받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2. 파손 확인 즉시 사진 찍기


도착한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에 반드시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수하물의 파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곤하다고 바로 호텔 또는 집으로 가면, 추후 보상처리를 하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파손 수하물 사진 남기기
파손된 수하물 사진

저는 중국 상하이의 푸동국제공항을 이용했는데, 도착해서 수하물을 보니 파손이 되어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파손을 확인한 즉시 공항에 있는 항공사 카운터에 파손을 접수하는 것이 좋으나, 도착후 스케쥴도 있고, 언어의 한계도 있고, 또 귀국하는 항공편도 같은 남방항공이라서 사진만 남겼습니다.

한국 국적기를 이용할 경우는 외국의 공항에도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남방항공사 카운터에 수하물 파손 접수하기


저는 수하물 파손접수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했습니다.

공항 도착해서 수하물 찾는 곳에서 뒷편을 보면 여러 항공사 카운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방항공의 경우는 스카이팀이라 그런지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남방항공 수하물 업무를 처리해줍니다.
(항공사카운터 위치를 모르겠으면, 주변에 보이는 공항직원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다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파손된 수하물을 가지고, 항공사카운터로 가면 항공사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맞이해줍니다.

항공사 직원이 직접 파손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파손 접수를 위한 서류작성을 도와줍니다.


남방항공 수하물파손 접수증
남방항공 수하물파손 접수

PIR(Property Irregularity Report, 수하물 운송 사고 기록)라는 일종의 수하물파손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항공사 직원이 작성을 해줍니다. 항공사직원은 여행객의 여권항공권수하물 청구표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주소는 여행객 본인이 작성 및 확인하면 됩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접수하면 좋은 점이 파손 부위나 파손 정도를 항공사 직원이 바로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공항을 떠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접수할 때에는 서류도 보내야되고,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도 보내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또한, 별도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수하물파손서류를 접수하면 원본은 항공사직원이 보관하고, 사본은 여행객에게 줍니다. 사본 뒤에는 수하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남겨줍니다.


남방항공 수하물 파손 업무 연락처
032-743-3459
icnbaggage@naver.com

카운터 항공사직원이 접수후 보통 2~3일 안에 연락이 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안내해준 번호로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업무가 많은지 통화연결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연결된 후에는 노련한 상담원께서 응대를 잘 해주셔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했습니다.


4. 파손 보상: 현금 or 실물


남방항공의 수하물배상 규정을 보면, 보상한도는 수하물의 무게(kg)에 따라 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kg 캐리어에 대해서 현금과 현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캐리어 같은 경우는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같은 크기의 캐리어로 보상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캐리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현물로 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방항공 캐리어파손 현물보상
중국남방항공 수하물 현물보상

현물보상을 받는데 남방항공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를 줬습니다.
카카오톡(카톡)을 통해서 캐리어 카탈로그를 보내주고, 원하는 모델명과 주소를 보내주면 2~3일 안에 배송됩니다.
참고로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현금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방항공이 외국항공사(중국)라서 수하물 파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거라 생각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담당직원이 한국인이라 그런지 일처리도 빠르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상도 만족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과 '배상' 같은 경우인데요. 조금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해서 언제 어떤 단어를 써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나 대화에서는 '보상'이란 말로 '보상'과 '배상'을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문서 또는 이메일이나, 계약과 같이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더 명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합니다.

국어사전과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보상'과 '배상'을 알아보자!


보상은 국어사전에 한자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보상()
    한자뜻 기울 보, 갚을 상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예시> 피해보상
    2)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예시> 형사보상제도
    3)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예시> 보상심리
  2. 보상()
    한자뜻 갚을 보, 갚을 상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예시> 은혜를 보상하다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예시> 수고해준 보상일세
    3)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건이나 칭찬. 
         예시> 시험 성적이 잘 나왔으니, 보상을 주겠다


보상과 배상의 구분: 보상의 예
보상의 예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자는 다르지만, '보상'끼리는 뜻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그 뜻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해도 큰 의미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배상을 보겠습니다.



  1. 배상()
    한자뜻 물어줄 배, 갚을 상
    1)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예시> 배상 청구, 국가배상제도

배상과 보상의 구분: 불법여부
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경우

배상의 한자 뜻을 보면 물어줘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언급했듯이 일상생활이나 대화에서는 보상, 배상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안해도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과 뜻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도, 보상은 'reward', 배상은 'compensation'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뜻과 의미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단어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거나,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의 뜻을 확실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보상'과 '배상'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때, 쉽게 생각해서 
'적법'은 '보상'
'불법'은 '배상'
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을 강요하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합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위에 예시에 나온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비교해보면,

형사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에 따른 개인의 피해(조사출석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국가나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가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업무나 계약업무 같이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 '합법'과 '불법'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