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0일 수요일

[경제상식]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봅시다.


[경제상식]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세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소득공제와 더불어서 세액공제란 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말 몰라서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세금부과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소득공제라고 하면, 연 소득 중에서 2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1,000만원의 소득이 있고, 소득세율이 15%라고 하면, 소득세 150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가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고, 5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는 500만원에 대한 75만원이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공제가 들어가서 비슷한 뜻이라 이해하기 쉬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 연금계좌세액, 월세세액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 즉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빼준다)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으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고 한다면, 부과된 세금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공제해서 90만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을 수록 공제혜택이 증가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감면은 세금을 내야되는 의무를 특정 목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하고자,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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