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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재테크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는가에 따라서 10년후 20년후 투자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세법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과세소득'입니다.



우리가 얻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은 크게 3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그럼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


대부분 소득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흔히 생각하는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을 통해 일시로 받는 일시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같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차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1억원에 매입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1억 5천만원에 매도한다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율과 과세방식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방식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종합과세는 개인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하거나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의 예를 보면,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된 후 받는 이자를 보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입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런 경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의 경우는 매매에 대한 차익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 같은데 분리소득 되는 경우는,
  • 분리과세 적용 이자 및 배당소득
  • 일용근로자의 급여(근로소득 )
  • 분리과세 연금소득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이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종합소득과세시 세율이 누진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수익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6%~42%까지 세율이 구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잘 구분하여 자산을 운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최대 58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15%세율 적용)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4,700만원 소득자는 606만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100만원 차이인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20년 과세표준
2020년 과세표준


따라서 소득을 잘 구분하고, 소득에 따른 과세방식을 구분하여, 소득을 받을 시기를 결정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과 분리과세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많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변하는 과세 정책을 확인하여, 투자 계획과 수익실현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세금공부]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여부 확인하기



[세금공부]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여부 확인하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나오기도 전에 소득세가 징수되서 나오죠.

요즘에는 월급직장인들도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공평한 과세를 정립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절저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내야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정책과 비슷하게(?) 작은 규모의 임대소득자에게도 과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금액)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부과

  •  월세

- 부부합산 1주택: 임대주택이 고가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일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2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수입 포함)


위와 같이 전세와 월세를 구분해서 임대수익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를 하면서 세금부과대상자라면, 평소에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잘 파악하고, 정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