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2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9
경기도 859
경상남도 258
경상북도 217
광주광역시 113
기타 576
대구광역시 170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199
서울특별시 514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62
인천광역시 236
전라남도 186
전라북도 185
제주특별자치도 49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3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2월 31일 09:10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생활정보] 자동차검사예약 모바일로 빠르고 쉽게 하기



[생활정보] 자동차검사예약 모바일로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소개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검사소에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예약을 통해서 검사 접수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검사를 가보니, 예약한 시간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자동차검사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 검색


자동차검사예약을 위해서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예약 사이트로 접속합니다.(사이버검사소 주소: https://www.cyberts.kr/)


사이버검사소


사이버검사소로 들어가면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이 있습니다. 검사예약을 위해서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으로 들어가서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량번호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를 조회해서 자동차검사 대상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자동차검사예약시 주의할 점으로는 자동차검사 당일에 자동차보험이 종료되면(보험미가입자)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예약 전에 자동차보험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보험만료일 전에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보험을 갱신 또는 재가입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정보 및 수수료 결재

자동차검사 정보 및 수수료

자동차검사대상 차량을 조회하면, 받아야 되는 검사정보와 그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검사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고, 예약을 위해서 '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검사소 선택

다음으로 넘어가면, 검사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과거 방문했던 곳이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가 나오는데, 직장근처나 다른 곳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지역별' 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날짜 시간 선택
검사소 예약: 날짜와 시간 선택

자동차검사를 받을 검사소를 선택하면 검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검사 가능한 차량댓수가 나오는데, '마감'은 해당시간대에 검사예약이 모두 찬 것입니다. '가능'으로 표시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소 선택완료

검사소 날짜와 시간 선택까지 완료하시면,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단하시면, 예약 확정이 안되니,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검사 문진표
자동차검사 문진표

이제 결제 전, 마지막 단계로  '자동차검사 문진표'가 나옵니다. 자동차 관리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해 기입하시면, 자동차검사시 검사원께서 확인하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완료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완료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을 완료하시면, 결제화면으로 진행됩니다.

예약결재화면



예약결재화면

결제화면을 보면 최종 결제금액이 나오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결제수단 선택'이 나옵니다. 사용하기 편한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결제'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제진행화면
신용카드 결제 진행화면

결제진행화면
결제후 스마트검사예약 성공 메시지

결제가 끝나면 '스마트 검사예약 성공하였습니가.'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검사예약 완료
검사예약 완료


검사예약이 완료 후에 예약증 출력이 가능한데, 저는 예약증은 PC를 통해서 출력하였습니다.
검사 예약이 마무리 되면, 처음에 등록했던 '예약자 전화번호'로 예약 완료 메세지가 옵니다.

예약완료 문자
자동차검사 예약완료 문자

예전에 할 때는 PC로 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예약도 쉽고, 바로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검사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미리 챙겨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1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2
경기도 848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24
광주광역시 112
기타 598
대구광역시 169
대전광역시 94
부산광역시 203
서울특별시 524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61
인천광역시 237
전라남도 180
전라북도 189
제주특별자치도 49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4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1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시설허가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 집회, 시위장
  4. 의료기간, 약국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 종교시설
  7. 실내 스포츠경기장: 농구, 배구, 풋살장, 실내축구장 등
  8.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경우(코스크, 턱스크)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실에 따라서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대상 장소에 갈 경우에는 미리,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내에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 경우

야외에서 자전거나 산책, 러닝 처럼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간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거리가 2m이하가 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시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나,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2m이상의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대화를 자제하고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나홀로등기] 등기신청후 진행사항과 등기신청결과 확인하기(등기신청결과조회)



[나홀로등기] 등기신청후 진행사항과 등기신청결과 확인하기(등기신청결과조회)


나홀로등기 또는 법무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각종 등기를 신청후 등기의 진행사항이나 등기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이메일을 등록하면 등기설정이 접수된 후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등기접수안내메일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을 가입한 경우에 자신과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등기가 신청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인터넷등기서비스

등기신청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소와 신청인 또는 소유자인데, 메일로 안내온 접수번호가 있으면 좀더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메일에 나온 모바일기기용 인터넷등기사이트(https://m.iros.go.kr/)로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초기화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기존의 인터넷등기소 회원을 가입한적이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다시 들어갑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로그인을 하고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조회방법이 나옵니다. 초기 화면은 간편검색으로 주소와 소유지로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있다면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편합니다.

그럼 '접수번호'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등기 접수번호로 조회

등기신청을 한 관할법원과 등기소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대상물의 소유주나 등기신청인의 서명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검색'버튼을 누르면 등기진행사항이 조회됩니다.


등기진행사항 조회결과


그럼 위와 같이 등기진행사항 또는 처리결과가 조회됩니다. 처리상태가 처음 접수 당시에는 '접수완료'로 표기됙, 그후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설명의 순서대로 '기입중', '조사대기', '등기완료'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등기처리시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등기처리시 문제가 발생하면, '보정처리중'으로 나오고, 보통은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등기조회시 나오는 정확한 주소와 소유자로 검색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신청처리 상태나 결과가 궁금할 때는 활용 가능합니다.


등기신청결과조회로 '등기완료'가 확인된 경우에도 등기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0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2
경기도 845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28
광주광역시 114
기타 590
대구광역시 171
대전광역시 99
부산광역시 202
서울특별시 534
세종특별자치시 7
울산광역시 65
인천광역시 231
전라남도 178
전라북도 195
제주특별자치도 47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2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0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cottonbr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공부]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여부 확인하기



[세금공부]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여부 확인하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나오기도 전에 소득세가 징수되서 나오죠.

요즘에는 월급직장인들도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공평한 과세를 정립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절저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내야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정책과 비슷하게(?) 작은 규모의 임대소득자에게도 과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금액)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부과

  •  월세

- 부부합산 1주택: 임대주택이 고가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일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2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수입 포함)


위와 같이 전세와 월세를 구분해서 임대수익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를 하면서 세금부과대상자라면, 평소에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잘 파악하고, 정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주식공부] 증권과 주식을 구분해보자.


주식과 증권은 특별한 구분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혼용해서 사용해도 주식과 증권의 차이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식과 증권의 정확한 뜻을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 좋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과 증권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공부] 증권과 주식을 구분해보자.

1. 증권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면 증권은 '유가 증권'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유가증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증권, 즉 유가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증권과 주식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증권은 주식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주식은 증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증권의 종류는 위에 '유가증권의 사전적 의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어음, 수표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을 좀더 세분하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등 채권, 어음 등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 수익증권: 신탁수익증권 등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 지분증권: 주식, 신주인수권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예탁증권


2. 주식

주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 중에 지분증권의 속합니다. 주식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어떤 회사가 100개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식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회사에 대해서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10%의 지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이 증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으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따질 때에는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8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3
경기도 854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28
광주광역시 124
기타 599
대구광역시 177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208
서울특별시 543
세종특별자치시 6
울산광역시 71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2
전라북도 188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93
충청북도 131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8월 31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주식공부] EPS(주당순이익)의 개념과 활용


주식투자를 위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 해당 주식과 회사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소문만 듣고, 장세에 휩쓸려 비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뇌동매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트분석, 재무재표분석, 뉴스와 공시 확인 등 다방면으로 분석을 합니다.

주식투자 종목선정시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EPS(주당순이익)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공부] EPS(주당순이익)의 개념과 활용


EPS는 우리말로 '주당순이익'이라고 하고, 'Earnings Per Share'의 약자입니다.

EPS를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연도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총주식수로 나눈 것

입니다.


수식으로는 

EPS(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총 주식수

와 같이 표현합니다.


주당순이익은 설명과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개 주식이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EPS 확인하기
종목의 EPS 확인


주식종목 선택에서 왜 EPS가 중요한가요?


주식 매입을 위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그 누구도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사업을 잘 영위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상승이 되고, 그로써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얻기를 바라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발전할지, 아니면 망하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 공개된 정보 중, 회사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수익지표) 중 주식 당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 EPS입니다.


따라서 EPS를 보면 그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PS가 100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000개이면,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100,000,000원이고 발생주식수가 1,000,000개이면, EPS는 100원이 됩니다. 즉 주식 1개당 100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PS와 비슷한 지표 중에 PER가 있습니다. PER(주가수익비율)는 주가(주식가격)가 1주당 순이익(EPS)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PS에 대한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참조: PER, PBR, ROI, ROA, ROE 주식가치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알아보기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데는 계속 언급드렸듯이 많은 측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EPS와 주식종목 선정시 유의사항


EPS가 다른 회사보다 좋다고 해도, PER가 너무 높으면, 그 회사는 시장에서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가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은 기대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EPS만 보고 PER만 보고 주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투자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으로 본 '현대비엔지스틸'을 보겠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의 EPS와 PER를 보겠습니다.

EPS: 763원, PER: 10.72

먼저 EPS가 763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긍정
PER는 주가대비 EPS가 10.72입니다. PER 낮은게 좋겠지만, 업종PER이 13.95로 업종PER에 비해서 낮습니다. 긍정

위와 같이 EPS와 PER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익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된다면, 수익을 내고 있고, 주가도 수익대비 낮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EPS나 PER, ROE 등과 같이 몇 개의 지표만 보고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기술, 시장 동향, 미래발전성 등을 같이 봐야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회사가 사업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익지표를 종목선정시 참조하시면 성공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7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6
경기도 866
경상남도 275
경상북도 225
광주광역시 119
기타 603
대구광역시 180
대전광역시 96
부산광역시 211
서울특별시 542
세종특별자치시 6
울산광역시 74
인천광역시 237
전라남도 183
전라북도 186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30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7월 31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주식공부] ETF와 ETN 간단하게 비교하기

ETF와 ETN은 이름도 비슷하지만, 상품의 수익구조나 거래방식(거래소 거래) 등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거의 동등하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ETF와 ETN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부] ETF와 ETN 간단하게 비교하기


[관련링크]


ETF와 ETN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앞서서 둘의 공통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ETF와 ETN의 공통점


첫번째 공통점은 ETF와 ETN의 상품유형이 지수추종형 상품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ETF와 ETN 모두 거래소를 통해서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ETN상품에 따라 예외는 있으나, 기초자산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선형 수익구조라는 점에서 ETF와 ETN의 수익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TF와 ETN의 차이점


ETF와 ETN의 차이점을 먼저 간단한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ETF와 ETN의 차이점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TF는 자산운용사가 ETN은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법적성격 ETF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서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라면, ETN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고객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과 운용에 대한 약정(약속)을 하고 그 약정에 대한 채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ETF와 ETN의 주의할 만한 차이점은 바로 '만기'의 유무입니다.
ETF는 만기가 없이 계속 운용이 되는 형태라면, ETN은 1~3년 정도의 만기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ETN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만기 수익과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추적오차라는 것은 비슷한 개념으로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ETF는 기초자산에 실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비율이나 매입시기에 따라서 기초자산의 수익율과 ETF의 수익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ETN은 수익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없습니다.

ETN과 ETF를 비교할 때, 신용위험을 꼭 언급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ETF는 실제 기초자산에 투자를 하여 보유를 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고, ETN은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즉 ETF는 자산운용사가 망해도 ETF에서 보유 중인 자산은 ETF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연결이 되지만, ETN은 증권사가 망하면, 증권사와 투자자 간에는 채권(약속)만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금을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TF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고 ETN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런데 이걸 '예금자보호'와 연계시켜서 ETN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고 ETF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설명하는 글을 본 것이 있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먼저 ETN과 ETF는 예금이 아닙니다. 애초에 성격이 예금과 다릅니다. 위에 설명과 같이 ETF는 투자금이 실물투자 되어 운용사가 망해도 실물투자된 자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KOSPI200 지수 추종의 ETF의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200 종목이 모두 망하지 않는 이상 자산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ETN은 KOSPI200 종목의 생사와 관련없이 ETN를 운용하는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ETN를 담보로한 채권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ETF와 ETN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TF와 ETN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고 투자하면, 좋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블로그관리]블로거(blogger)에 네이버 이웃커넥트 위젯 설치하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쓰고, 네이버 검색에서도 노출에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블로그의 자유도 측면에서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저처럼 블로거(blogger)나 티스토리(tistory) 같은 네이버블로그가 아닌 블로그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와 블로그를 연결해 놓으면 사용자도, 블로거도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에 네이버 이웃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네이버 이웃커넥트'서비스를 소개하고 '블로거'에 연결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네이버 이웃커넥트 소개
네이버 이웃 커넥트 [바로 가기 링크]

네이버 이웃커넥트를 블로그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웃 커넥트 위젯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커넥트 위젯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싶습니다. 먼저 위에 '바로 가기 링크'로 들어가서 이웃 커넥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네이버 이웃 커넥트 위젯을 만드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 이웃커넥트 위젯 만들기 1

이웃커넥트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 위젯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때, 맨 처음으로 '다른 블로그로 퍼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결할 블로그의 주소와 위젯의 모양과 스타일을 정해줍니다. 우측의 위젯 예시가 설정을 바꿀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이 되서 보이기 때문에 설정을 정하기 매우 쉽습니다.

네이버 이웃커넥트 위젯 만들기 2

밑으로 내려서 설정을 마무리 해줍니다. 이때 기본탭 설정에서 '나를 추가한 이웃'을 설정해주면, 네이버를 통해서 몇명이 자신의 블로그를 구독 중인지 표시해줍니다.

나를 추가한 이웃 탭에서 구독자 표시
'나를 추가한 이웃'탭에서 구독자 표시

설정이 마무리 되면, '퍼가기' 버튼을 누르면, 설치할 위젯을 코드가 발급됩니다.

이웃커넥트 코드 발급 완료

발급된 코드를 복사해서 넣고 싶은 곳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블로거(blogger)에서 만든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이웃커넥트 위젯은 블로거에서 레이아웃 설정에서 가젯추가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웃커넷트 위젯은 아직은 사이드바에 적용되는 크기와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바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블로거 가젯 추가
블로거(blogger) 페이지 설정

페이지에서 '사이드바'에서 '+ 가젯 추가'를 선택합니다.


가젯 추가 창에서 'HTML/JavaScript'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면, 제목과 코드를 넣어서 가젯을 추가합니다.


이제 추가된 가젯을 드래그엔드롭으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 시킵니다.

블로거 가젯 위치변경

이렇게 하면 자신의 블로그에 네이버 이웃커넥트 위젯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티스토리의 경우도 플러그인에서 '배너출력'을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이드바'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웃커넥트 위젯 설치 완료
이웃커넥트 위젯 설치 완료

블로거나 티스토리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보다 네이버 생태계 활용이 제한되는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웃커넥트 위젯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