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그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까요?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트, 음식점, 영화관, 모텔, 여관, 호텔, 산후조리원 등 공중접객업에서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접객업이란,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을 뜻합니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음식점(식당), 영화관(극장), 여관(숙박업소), 대형마트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와 제153조가 바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럼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금전·유가 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관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점 신발분실 보상

간단히 식당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두는 행위도 신발을 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음식점에서 벗어둔 신발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다면, 그 책임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접객업의 주차장은 극장, 쇼핑몰, 대형마트, 숙박업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주차장은 출입관리가 되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장에서 차량이 뺑소니 등으로 훼손을 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훼손된 것을 증명하면 보상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습니다.

보통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로 본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업주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고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구를 표시둔 겁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의 법조문과 같이 고가의 귀중품은 별도로 임치해야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투숙하는데, 고가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카운터에 미리 확인을 받고 맡겨야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자에게 맡긴 물건을 일정 기간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실 또는 멸실된 것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6개월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가 배상을 해야될 책임이 사라짐으로 고객의 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상법 제152, 153, 154조에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공중접객업의 책임(제152조)에 따른 실제 적용사례(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판례가 있겠지만, 제가 관심있게 본 판례는 두가지입니다.

  1. 구상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2.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의 전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먼저 첫번째 '구상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이 도난을 당하였는데, 해당 주차장은 별도의 잠금장치(출입장치)나 관리인 지정 등이 되지않고 단순히 주차공간만 제공하는 정도의 시설임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여관에서 마련한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이며, 충분히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식당, 기타 업소의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주차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며, 주차사실을 업주에게 고지하여 업주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의 판례를 보면, 주차후 주차사실의 고지와 보관 요청을 하지않은 고객의 과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형 마트 등의 주차장은 출입시 번호판 식별과 출입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사실 고지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고객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주차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바랍니다.




상법에서 제시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정 산후조리원 계약서에 산후조리원에서 사고 발생하거나, 분실, 도난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공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표준약관을 확인하셔서 소비자 권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의 배수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잘못 사용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보통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디스포저, 음식물쓰레기분쇄기, 음식물처리기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해서 개인이 구매후 설치가 가능한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설치하다간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기본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위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1.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동일한 모델명, 외형, 제조사인지 확인
  2.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여부
  3. A/S 규정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GDIS, 링크)을 통해서 협회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된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를 통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제4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 제76조(벌칙)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변조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바랍니다.

주방용음식물분쇄기 불법개조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나온 이미지인데 오물분쇄기의 불법행태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통한 분쇄음식물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미생물 관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직수입품이나 일부 제품을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고, 하수도 연결도 회수통이 아닌 하수도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불법제품의 형태를 가진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하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예외 조항 알아보기


법적으로 20% 이하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몇가지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에 따라서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 2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위 제1항의 예로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주방에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100%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고, 하수관로 유입전에 아파트에 별도 설치된 장치를 통해서 분쇄된 음식물 등의 고형물을 100% 수거후 처리하여 아파트내 퇴비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도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의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에 따라
제1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제2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여기서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위에 조항에 해당되면 경우는 20% 이상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로 유입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미인증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구매할 시에는 반드시 구매전에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설치와 사용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서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분쇄된 음식물의 20% 이상이 하수로 유입되는 경우는 하수도의 막힘과 악취 발생 등의 악효과가 있다고 하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및 사용 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DIY/목공] 초경톱날, 초경톱? 초경이 무슨 뜻이죠?



[DIY/목공] 초경톱날, 초경톱? 초경이 무슨 뜻이죠?


목공용 톱날(주로 회전톱날)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보면 '초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경톱날, 초경톱 등이란 단어를 쓰면서 좋고 오래가는 튼튼한 톱이라는 선전을 합니다.
공구상가에 톱이나 톱날을 전문적으로 파는 것을 가면 '초경'이라고 크게 써붙인 곳도 많습니다.

그럼 '초경'이라는 단어의 유래와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이란 말은 '초경합금'의 줄임말입니다.


초경합금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초경합금이란 단어가 일본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초경합금은 다른 말로 '텅스텐 카바이드(Tungsten carbide, 탄화텅스텐, WC)'입니다.

'텅스텐 카바이드'를 일본어로 유래된 말로 표현을 하면 '당가루'라고 합니다.

당가루는 '텅스텐 알로이'이가 변형되어 줄여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경 = 초경합금 = 텅스텐 카바이드(탄화텅스텐, WC) = 당가루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초경합금은 HSS(High Speed Steel)툴, 연마재, 절삭기계 등에 쓰이는 높은 강도를 가진 합금입니다.

그럼 이제 초경에 대해 알았으니,

목공에서 사용되는 초경톱, 초경톱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공에서는 보통 회전톱에 초경톱날이 많이 사용됩니다.

초경은 초경합금이란 뜻이니, 초경톱날은 초경합금을 사용한 톱날이고, 초경톱은 초경톱날을 사용한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경합금은 강도가 강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톱은 초경합금으로 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목공용 초경톱날(초경회전톱날)은 대부분 톱날 끝부분만 초경합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경톱날을 영어로 'TCT saw blade'라고 합니다.
TCT는 Tungsten Carbide-Tipped의 약자로 TCT톱날이란 텐스텐 카바이트(초경합금)으로 톱니(tooth or bevel)를 강화한 톱날을 의미합니다.

초경합금으로 강화된 톱니 부분(빨간원)
초경합금으로 강화된 톱니 부분(빨간원)

목공에서 절단에 사용하는 회전톱의 대부분은 초경톱날을 사용합니다.
톱날을 보면 톱니 끝단에 톱날 본체와 다른 금속 재질의 이빨이 붙어있다면 초경톱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링크: [DIY/목공]회전톱날 종류와 올바른 톱날의 선택(테이블쏘 톱날, 원형톱날)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공유]"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을 읽고..


[공유]"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을 읽고..


이 책은 아주 영리한 책입니다.
제목부터 사람의 이목을 끌고,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각+코딩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코딩입니다.
자식 교육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코딩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딩'은 이 시대의 만능 단어입니다.
어디든 '코딩'을 붙이면, 중요하게 느껴지고 트렌드 하며, 미래지향적 & 교육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코딩'이란 달콤한 단어를 '생각'이란 고리타분한 단어에 붙여서
'생각코딩'이란 있어 보이는 책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코딩'은 프로그래밍 용어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순서와 논리, 인과관계 등
여러 요소가 잘 맞아야 '버그'없는 완벽한 코딩,
즉, 인간이 원하는 바를 컴퓨터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코딩은 머리를 잘 쓸 수 있도록 '코딩'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책은 커닝 페이퍼입니다.
커닝 페이퍼는 꼭 필요한 요점만 간단히 적습니다.
이 책은 여러 권의 자기 계발서를 모아둔 느낌입니다.
하지만, 커닝 페이퍼와 같이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적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동하게
어떻게 머리를 잘 쓸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생각코딩
논리코딩
언어코딩
공부코딩
독서코딩
업무코딩
효율적으로 머리를 쓰기 위해
글을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방법과
그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창의적으로)을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최소 10권 분량의 내용을 한 권에 요점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간결하고 쉬운 문체와 간략한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시킵니다.
이 책은 내용에 나온 방법을
바로 공부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물론 내용이 간략하고 요점 위주라서 부족한 느낌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은 스타터팩(starter pack)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용기, 동기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보고 개념을 이해하고 방법을 따르면,
부족한 점은
스스로 또는 다른 책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커닝 페이퍼의 가치는 공부해서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거꾸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만이
이 책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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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해야겠다 vs 해야 겠다. -겠다 띄어쓰기 알아보기





한글 바르게 쓰기: 해야겠다 vs 해야 겠다. -겠다 앞에 띄어쓰기 알아보기

다음 3가지 예문 중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 오늘은 밥을 먹겠다.
  2.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겠다.
  3.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바로.. 없습니다. 위 세가지 모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오늘은 밥을 먹어야 겠다.

이런 문장은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입니다.

'-겠다' 앞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겠-' 앞에는 무조건 붙여써라.
입니다.

위에 3가지 예문의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겠-'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5.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겠-'은 미래 의지나 예측을 주로 나타내는 어미로 위와 같이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여기서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붙어'입니다.

'-겠-'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간 또는 어미 뒷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사용해야 되는 '선어말어미'입니다.

따라서, 고민하지 말고 '-겠다', '-겠습니다.' 등을 쓸 때는 앞을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예문을 보겠습니다.
  1. 오늘은 밥을 먹겠다.
  2.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겠다.
  3.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1번 예문은 '먹+겠+다'로 분리해서 보면 '-겠-' 앞의 '먹'이라는 어간과 '-겠-' 뒤에 '다'라는 어미 사이에 들어간 것 들어간 것으로 붙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번 예문은 '하+겠+다'로 1번과 비슷하나, '먹다'가 아니라 '하다'를 사용한 경우이며, 역시 구조상 1번 예문과 같기 때문에 '하-'와 '-겠-'을 붙이는 것입니다.

3번 예문은 보통 '먹어야 하겠다'를 '먹어야겠다'로 줄여쓰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경우인데, '먹어야 하겠다'에서 '하-'가 생략되는 경우로, '먹어야 (하)겠다'로 써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겠다'로 쓰게 되면, '-겠-'이 어미가 아니고 어간/용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를 어미로 '-겠-'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른 띄어쓰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단어가 축약되면서 띄어쓰기가 사라지는 경우를 보면,
먹고 싶다고 한다 → 먹고 싶단다('-고 하-' 탈락)
먹자고 한다 → 먹잔다('-고 하-' 탈락)
먹는다고 했어 → 먹는댔어('-고 하-'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