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2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9
경기도 859
경상남도 258
경상북도 217
광주광역시 113
기타 576
대구광역시 170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199
서울특별시 514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62
인천광역시 236
전라남도 186
전라북도 185
제주특별자치도 49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3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2월 31일 09:10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생활정보] 자동차검사예약 모바일로 빠르고 쉽게 하기



[생활정보] 자동차검사예약 모바일로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소개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검사소에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예약을 통해서 검사 접수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검사를 가보니, 예약한 시간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자동차검사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 검색


자동차검사예약을 위해서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예약 사이트로 접속합니다.(사이버검사소 주소: https://www.cyberts.kr/)


사이버검사소


사이버검사소로 들어가면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이 있습니다. 검사예약을 위해서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으로 들어가서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량번호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를 조회해서 자동차검사 대상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자동차검사예약시 주의할 점으로는 자동차검사 당일에 자동차보험이 종료되면(보험미가입자)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예약 전에 자동차보험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보험만료일 전에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보험을 갱신 또는 재가입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정보 및 수수료 결재

자동차검사 정보 및 수수료

자동차검사대상 차량을 조회하면, 받아야 되는 검사정보와 그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검사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고, 예약을 위해서 '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검사소 선택

다음으로 넘어가면, 검사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과거 방문했던 곳이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가 나오는데, 직장근처나 다른 곳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지역별' 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날짜 시간 선택
검사소 예약: 날짜와 시간 선택

자동차검사를 받을 검사소를 선택하면 검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검사 가능한 차량댓수가 나오는데, '마감'은 해당시간대에 검사예약이 모두 찬 것입니다. '가능'으로 표시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소 선택완료

검사소 날짜와 시간 선택까지 완료하시면,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단하시면, 예약 확정이 안되니,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검사 문진표
자동차검사 문진표

이제 결제 전, 마지막 단계로  '자동차검사 문진표'가 나옵니다. 자동차 관리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해 기입하시면, 자동차검사시 검사원께서 확인하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완료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완료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을 완료하시면, 결제화면으로 진행됩니다.

예약결재화면



예약결재화면

결제화면을 보면 최종 결제금액이 나오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결제수단 선택'이 나옵니다. 사용하기 편한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결제'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제진행화면
신용카드 결제 진행화면

결제진행화면
결제후 스마트검사예약 성공 메시지

결제가 끝나면 '스마트 검사예약 성공하였습니가.'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검사예약 완료
검사예약 완료


검사예약이 완료 후에 예약증 출력이 가능한데, 저는 예약증은 PC를 통해서 출력하였습니다.
검사 예약이 마무리 되면, 처음에 등록했던 '예약자 전화번호'로 예약 완료 메세지가 옵니다.

예약완료 문자
자동차검사 예약완료 문자

예전에 할 때는 PC로 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예약도 쉽고, 바로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검사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미리 챙겨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1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2
경기도 848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24
광주광역시 112
기타 598
대구광역시 169
대전광역시 94
부산광역시 203
서울특별시 524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61
인천광역시 237
전라남도 180
전라북도 189
제주특별자치도 49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4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1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시설허가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 집회, 시위장
  4. 의료기간, 약국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 종교시설
  7. 실내 스포츠경기장: 농구, 배구, 풋살장, 실내축구장 등
  8.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경우(코스크, 턱스크)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실에 따라서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대상 장소에 갈 경우에는 미리,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내에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 경우

야외에서 자전거나 산책, 러닝 처럼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간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거리가 2m이하가 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시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나,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2m이상의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대화를 자제하고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나홀로등기] 등기신청후 진행사항과 등기신청결과 확인하기(등기신청결과조회)



[나홀로등기] 등기신청후 진행사항과 등기신청결과 확인하기(등기신청결과조회)


나홀로등기 또는 법무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각종 등기를 신청후 등기의 진행사항이나 등기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이메일을 등록하면 등기설정이 접수된 후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등기접수안내메일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을 가입한 경우에 자신과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등기가 신청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인터넷등기서비스

등기신청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소와 신청인 또는 소유자인데, 메일로 안내온 접수번호가 있으면 좀더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메일에 나온 모바일기기용 인터넷등기사이트(https://m.iros.go.kr/)로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초기화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기존의 인터넷등기소 회원을 가입한적이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다시 들어갑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로그인을 하고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조회방법이 나옵니다. 초기 화면은 간편검색으로 주소와 소유지로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있다면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편합니다.

그럼 '접수번호'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등기 접수번호로 조회

등기신청을 한 관할법원과 등기소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대상물의 소유주나 등기신청인의 서명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검색'버튼을 누르면 등기진행사항이 조회됩니다.


등기진행사항 조회결과


그럼 위와 같이 등기진행사항 또는 처리결과가 조회됩니다. 처리상태가 처음 접수 당시에는 '접수완료'로 표기됙, 그후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설명의 순서대로 '기입중', '조사대기', '등기완료'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등기처리시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등기처리시 문제가 발생하면, '보정처리중'으로 나오고, 보통은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등기조회시 나오는 정확한 주소와 소유자로 검색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신청처리 상태나 결과가 궁금할 때는 활용 가능합니다.


등기신청결과조회로 '등기완료'가 확인된 경우에도 등기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0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2
경기도 845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28
광주광역시 114
기타 590
대구광역시 171
대전광역시 99
부산광역시 202
서울특별시 534
세종특별자치시 7
울산광역시 65
인천광역시 231
전라남도 178
전라북도 195
제주특별자치도 47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2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0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cottonbr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