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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의 배수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잘못 사용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보통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디스포저, 음식물쓰레기분쇄기, 음식물처리기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해서 개인이 구매후 설치가 가능한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설치하다간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기본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위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1.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동일한 모델명, 외형, 제조사인지 확인
  2.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여부
  3. A/S 규정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GDIS, 링크)을 통해서 협회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된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를 통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제4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 제76조(벌칙)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변조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바랍니다.

주방용음식물분쇄기 불법개조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나온 이미지인데 오물분쇄기의 불법행태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통한 분쇄음식물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미생물 관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직수입품이나 일부 제품을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고, 하수도 연결도 회수통이 아닌 하수도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불법제품의 형태를 가진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하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예외 조항 알아보기


법적으로 20% 이하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몇가지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에 따라서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 2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위 제1항의 예로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주방에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100%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고, 하수관로 유입전에 아파트에 별도 설치된 장치를 통해서 분쇄된 음식물 등의 고형물을 100% 수거후 처리하여 아파트내 퇴비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도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의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에 따라
제1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제2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여기서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위에 조항에 해당되면 경우는 20% 이상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로 유입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미인증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구매할 시에는 반드시 구매전에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설치와 사용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서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분쇄된 음식물의 20% 이상이 하수로 유입되는 경우는 하수도의 막힘과 악취 발생 등의 악효과가 있다고 하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및 사용 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