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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자동차 리콜 스마트폰에서 쉽게 확인하기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항상 가족과 자동차를 타고 이용하기에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동차를 규정에 맞게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상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서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자체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링크: 눈길 안전 운전법, 장마철 침수대비 운전요령

일반적으로 평소 자동차를 잘 관리하더라도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기도 어렵고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이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리콜을 강제하거나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도록 법규화하고 있습니다.

리콜(Recall)에 관련된 법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기본이 되며, 자동차의 경우는 배기관련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작결합부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을 하는 경우는 위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동차 제작과정상의 문제로 자동차의 안전주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자동차 리콜은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이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

강제적 리콜: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짐,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

보통 자동차 리콜은 보통 자동차 구입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서 통보(SMS, 우편 등) 되는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나, 해외 장기체류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기 차량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입전에 리콜 사항을 확인해서 미리 정비된 차량인지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팁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동차의 리콜 정보를 스마트폰과 차량번호만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2007년 이후 정보만 조회됩니다.)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car.go.kr/)로 접속합니다.

내차리콜확인

그럼 위에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내차리콜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내차리콜확인'은 차량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리콜정보를 알 수 있는 매우 편한 시스템입니다.

내차리콜확인 조회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차량번호는 번호판에 있는 그대로 '공백'없이 입력을 하면됩니다.
예시에서 나왔듯이
12가1234, 서울12나1234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내차리콜확인 결과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위에 사진과 같이 리콜정보가 나옵니다.
제 차량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심각한 리콜이 발생했네요. 내용의 심각성과 다르게 조치는 미흡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쉽고 편하게 어디서든 내 자동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에 공식 정비소에 정비예약을 하고 찾아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주요 국내 자동차 제조사 고객센터 연락처(무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현대자동차 080-600-6000(승용), 080-200-6000(상용)
  • 기아자동차 080-200-2000
  • 쉐보레 080-3000-5000
  •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