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의 폭이 엄청 컸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서킷브레이커가 무엇있까요?
서킷브레이커란 무엇인가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사실 주식용어가 아니라, 전기 쪽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집에 보면, 옛날 사람들이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차단기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안에 전기회로(Circuit)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것 막아주는 차단기(Breaker)가 있습니다.
이 차단기가 바로 서킷브레이커입니다. 누전이나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전류가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흐르게 되면, 가전제품, 조명 등 집안의 각종 전기제품의 안전을 위해서 차단기가 발동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도 집안의 전기차단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급작스럽게 하락하는 경우, 시장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또는 완화)하고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주식거래 중단제도'입니다.
영어약자로 'CB'로 표현하기도 하는 서킷브레이커는 아주 유명한 주식폭락사건인 미국의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자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국 증권거래소(KOSPI)는 1998년 12월에 코스닥은 2001년 10월에 도입되었으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조건과 거래정지 시간은요?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 1단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 20분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 중단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 2단계: 1단계 이후,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 20분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 중단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 3단계: 2단계 이후,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 폐장
서킷브레이커 발동시 제약조건
서킷브레이커는 위에 1~3단계에 따라 발동하지만, 세부적으로 몇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 KOSPI, KODAQ은 개별적으로 적용
- 각 단계별 1일 1회 발동
- 발동 중 신규주문은 불가, 취소는 가능
- 1, 2단계 발동시 주식시장 및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선물옵션 등)의 거래도 중단(채권시장 제외)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습니다. 서킷브레이커 3단계의 경우는 장종료 시간전 언제나 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서킷브레이커를 경험했습니다. 대부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경우를 보면 대표적으로 911테러,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위기, 이번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크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하게 된다면, 서킷브레이크의 거래정지가 얼마나 지속되고, 그후 어떤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급락의 주식시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