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공개 인터넷 네트워크인 '다크웹'을 통해서 아동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다 미국의 대대적인 수사에 걸린 운영자의 처벌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뉴스링크: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0136620
미국의 경우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는 소지, 유통을 했음에도 평균 1년 7개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고,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성상품화하는 악질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실제 판결되는 것으로나 너무나 관대해서 참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관련 법규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음란물'의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호(정의)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접촉 및 노출 등의 성희롱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에 성적인 내용이 표현된 장면에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 아동음란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음란물의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지와 유통에 대해서 다른 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라도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음란물 소지에 따른 처벌과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제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는 디지털매체를 통한 소지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USB, 스마트폰, DVD 등 매체에 저장된 경우, 모두 소지에 포함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삭제한 경우도, 다운로드 자체를 소지로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나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도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라도 애초에 볼 생각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실수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지말고 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매기', '새로운폴더' 등 이런식의 파일명으로 누군가가 메일이나 메신져(카톡) 등으로 보내서 파일을 다운 받은 후, 파일을 확인하니 아동음란물인 경우는 바로 파일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신고하여야 처벌을 면하고, 음란물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의 처벌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을 받지만, 유포한 경우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형량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판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초범 등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더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지와 유포에 해당되니, 특히, 아동음란물은 호기심이라도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소지에 대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