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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3년 1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6
경기도 708
경상남도 231
경상북도 203
광주광역시 117
기타 569
대구광역시 141
대전광역시 81
부산광역시 167
서울특별시 426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60
인천광역시 229
전라남도 144
전라북도 189
제주특별자치도 42
충청남도 174
충청북도 141
출처: 여성가족부, 2023년 1월 31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2년 6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5
경기도 737
경상남도 237
경상북도 205
광주광역시 115
기타 553
대구광역시 160
대전광역시 84
부산광역시 169
서울특별시 463
세종특별자치시 7
울산광역시 56
인천광역시 232
전라남도 167
전라북도 181
제주특별자치도 43
충청남도 168
충청북도 151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6월 30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전국 성범죄자 추세는 아래 그래프로 확인 가능합니다.(기간: 2021년 4월~2022년 6월)

전국 성범죄자 추세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7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6
경기도 830
경상남도 261
경상북도 223
광주광역시 112
기타 533
대구광역시 174
대전광역시 89
부산광역시 183
서울특별시 489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59
인천광역시 229
전라남도 176
전라북도 192
제주특별자치도 44
충청남도 176
충청북도 137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7월 31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6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7
경기도 831
경상남도 263
경상북도 225
광주광역시 111
기타 543
대구광역시 170
대전광역시 89
부산광역시 183
서울특별시 492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7
인천광역시 223
전라남도 175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3
충청남도 182
충청북도 137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6월 30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5월 31일 기준)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5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8
경기도 835
경상남도 261
경상북도 219
광주광역시 113
기타 531
대구광역시 169
대전광역시 90
부산광역시 185
서울특별시 494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7
인천광역시 226
전라남도 175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5
충청남도 185
충청북도 136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5월 31일 14:28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4월 30일 기준)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4월 30일 기준)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6
경기도 848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14
광주광역시 113
기타 538
대구광역시 171
대전광역시 93
부산광역시 188
서울특별시 504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8
인천광역시 227
전라남도 173
전라북도 185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88
충청북도 130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4월 30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3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3
경기도 853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19
광주광역시 118
기타 521
대구광역시 173
대전광역시 91
부산광역시 194
서울특별시 514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60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3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7
충청남도 189
충청북도 133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3월 31일 15:38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02월 28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4
경기도 854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21
광주광역시 117
기타 524
대구광역시 175
대전광역시 95
부산광역시 195
서울특별시 520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60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1
전라북도 192
제주특별자치도 46
충청남도 189
충청북도 132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02월 28일 22:10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2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9
경기도 859
경상남도 258
경상북도 217
광주광역시 113
기타 576
대구광역시 170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199
서울특별시 514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62
인천광역시 236
전라남도 186
전라북도 185
제주특별자치도 49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3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2월 31일 09:10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1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2
경기도 848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24
광주광역시 112
기타 598
대구광역시 169
대전광역시 94
부산광역시 203
서울특별시 524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61
인천광역시 237
전라남도 180
전라북도 189
제주특별자치도 49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4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1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0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2
경기도 845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28
광주광역시 114
기타 590
대구광역시 171
대전광역시 99
부산광역시 202
서울특별시 534
세종특별자치시 7
울산광역시 65
인천광역시 231
전라남도 178
전라북도 195
제주특별자치도 47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2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0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8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3
경기도 854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28
광주광역시 124
기타 599
대구광역시 177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208
서울특별시 543
세종특별자치시 6
울산광역시 71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2
전라북도 188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93
충청북도 131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8월 31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7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6
경기도 866
경상남도 275
경상북도 225
광주광역시 119
기타 603
대구광역시 180
대전광역시 96
부산광역시 211
서울특별시 542
세종특별자치시 6
울산광역시 74
인천광역시 237
전라남도 183
전라북도 186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30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7월 31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6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9
경기도 856
경상남도 278
경상북도 226
광주광역시 120
기타 609
대구광역시 185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214
서울특별시 547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71
인천광역시 237
전라남도 184
전라북도 183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97
충청북도 130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6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시사] 끔찍한 범죄, 아동음란물! 제대로 알고 행동합시다.





[시사] 아동음란물 알고 행동합시다.

최근 비공개 인터넷 네트워크인 '다크웹'을 통해서 아동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다 미국의 대대적인 수사에 걸린 운영자의 처벌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뉴스링크: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0136620

미국의 경우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는 소지, 유통을 했음에도 평균 1년 7개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고,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성상품화하는 악질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실제 판결되는 것으로나 너무나 관대해서 참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관련 법규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음란물'의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호(정의)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접촉 및 노출 등의 성희롱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에 성적인 내용이 표현된 장면에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 아동음란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음란물의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지와 유통에 대해서 다른 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라도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음란물 소지에 따른 처벌과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제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는 디지털매체를 통한 소지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USB, 스마트폰, DVD 등 매체에 저장된 경우, 모두 소지에 포함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삭제한 경우도, 다운로드 자체를 소지로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나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도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라도 애초에 볼 생각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실수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지말고 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매기', '새로운폴더' 등 이런식의 파일명으로 누군가가 메일이나 메신져(카톡) 등으로 보내서 파일을 다운 받은 후, 파일을 확인하니 아동음란물인 경우는 바로 파일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신고하여야 처벌을 면하고, 음란물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의 처벌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을 받지만, 유포한 경우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형량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판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초범 등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더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지와 유포에 해당되니, 특히, 아동음란물은 호기심이라도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소지에 대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시사정보]타임즈 선정 올해의 인물: 사일런스 브레이커




[시사정보]타임즈 선정 올해의 인물: 사일런스 브레이커(Silent Breaker)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미국대통령 로날드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예상됐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사일런스 브레이커(Silent Breaker)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사일런스 브레이커-침묵 차단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관련 범죄에 피해자들이 그 범죄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에 대해서 좋지못한 시각이 아직 남아있고,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피해나 사생활 노출 피해 등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보다 가벼운(?) 성추행 등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등장한 운동이 '#MeToo' 해시태그 운동입니다.
배우 알리시아 밀라노가 친구의 제안을 받아, '만일 성적인 추행이나 폭력을 겪은 모든 여성들이 'Me Too'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문제의 상황과 규모를 알려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이에 레이디 가가, 데브라 메싱 등 여러 유명 스타들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ㅇㅇ_내_성폭력'으로 비슷한 운동이 있습니다.

#metoo

위에 트위터 화면을 보면 #MeToo를 사용해서 성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임즈는 성범죄를 당하고, 그 사실을 알리면 자신에게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것을 알고도, 당당하게 용기있게 사실을 알린 Silent Breaker(사일런스 브레이커)들에게 올해의 인물이라는 영광을 준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범죄자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에 비해 성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운동에 동참하여 은밀할 수 밖에 없는 성범죄를 인식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