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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직장인팁]2018년 공휴일 알아보기(연차사용팁)

[생활팁]2018년 공휴일 알아보기

  
벌써 2017년 한해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2018년 공휴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휴가 있는 달도 있고, 공휴일이 없는 달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계획 세우세요.

1월(신정 연휴 연속 3일)

1월달은 처음 시작부터 좋은데요.
신정인 1월 1일 공휴일이 월요일이라서 그 앞에 12월 30일(토), 31일(일)을 같이 쉴 수 있습니다.
이 이후는 별다른 휴일이 없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2월(구정 연휴 연속4일)

2월 16일(금)구정으로 앞으로 2월 15일(목)부터 2월18일(일)까지 4일간의 연휴!
2월 14일(수)가 발렌타인데이니, 연인분들은 연차를 활용해서 여행계획도 괜찮겠네요.^^

3월(삼일절)

삼일절이 목요일이라서 징검다리 휴일이 되는데요, 3월2일(금)에 연차를 쓰면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4월

4월

공휴일이 없네요.

5월(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이 5월 5일(토)인데요, 토요일이라서 다음 월요일인 5월7일이 대체 휴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덕분에 5월5일(토)부터 5월7일(월)까지 3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석가탄생일(부처님오신날)이 5월22일(화)인테요 5월21일(월)에 연차를 활용하면 4일간 연휴가 생기겠네요.

6월(현충일, 지방선거일)

6월은 연휴는 없지만, 그래도 틈틈히 쉬라고 공휴일이 있습니다.
먼저 6월6일(수) 현충일, 6월13일(수) 동시전국지방선거 총 2일의 휴일이 있는데요.
모두 수요일이라서 연차를 쓰기는 부담되네요.

7월

공휴일이 없네요ㅜㅜ

8월(광복절)

광복절이 8월14일(수)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공휴일은 없네요....

9월(추석 5일 연휴)

추석인 9월24일이 월요일이라서 9월23일(일)에 대한 대체휴일이 9월26일(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5일의 연휴가 생겼네요. 고향집 가는데 좀 넉넉하게 갈 수 있겠네요.^^

10월(개천절, 한글날 최장 7일 연휴)

개천절이 10월3일(수), 한글날이 10월9일(화)인데요. 연말도 됐으니, 남은 연차를 과감히 활용하시면 10월4일(목), 5일(금), 8일(월)을 3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7일 연휴를..
어서 여행계획 세웁시다!!

11월

열심히 연말을 위해 일을 하라고 공휴일이 업네요..
12월

12월(크리스마스, 최장 4일 연휴)

크리스마스가 12월25일(화)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 연차를 쓰면 총 4일의 연휴가 가능하겠네요. 크리스마스를 뜻깊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17년에 공휴일 일수가 68일이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은 공휴일이 69일!! 무려 하루가 더 많습니다.
쉬는 날을 미리 체크해서 알찬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더욱 보람찬 2018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