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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그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까요?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트, 음식점, 영화관, 모텔, 여관, 호텔, 산후조리원 등 공중접객업에서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접객업이란,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을 뜻합니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음식점(식당), 영화관(극장), 여관(숙박업소), 대형마트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와 제153조가 바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럼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금전·유가 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관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점 신발분실 보상

간단히 식당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두는 행위도 신발을 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음식점에서 벗어둔 신발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다면, 그 책임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접객업의 주차장은 극장, 쇼핑몰, 대형마트, 숙박업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주차장은 출입관리가 되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장에서 차량이 뺑소니 등으로 훼손을 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훼손된 것을 증명하면 보상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습니다.

보통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로 본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업주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고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구를 표시둔 겁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의 법조문과 같이 고가의 귀중품은 별도로 임치해야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투숙하는데, 고가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카운터에 미리 확인을 받고 맡겨야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자에게 맡긴 물건을 일정 기간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실 또는 멸실된 것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6개월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가 배상을 해야될 책임이 사라짐으로 고객의 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상법 제152, 153, 154조에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공중접객업의 책임(제152조)에 따른 실제 적용사례(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판례가 있겠지만, 제가 관심있게 본 판례는 두가지입니다.

  1. 구상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2.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의 전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먼저 첫번째 '구상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이 도난을 당하였는데, 해당 주차장은 별도의 잠금장치(출입장치)나 관리인 지정 등이 되지않고 단순히 주차공간만 제공하는 정도의 시설임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여관에서 마련한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이며, 충분히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식당, 기타 업소의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주차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며, 주차사실을 업주에게 고지하여 업주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의 판례를 보면, 주차후 주차사실의 고지와 보관 요청을 하지않은 고객의 과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형 마트 등의 주차장은 출입시 번호판 식별과 출입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사실 고지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고객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주차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바랍니다.




상법에서 제시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정 산후조리원 계약서에 산후조리원에서 사고 발생하거나, 분실, 도난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공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표준약관을 확인하셔서 소비자 권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의 배수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잘못 사용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보통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디스포저, 음식물쓰레기분쇄기, 음식물처리기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해서 개인이 구매후 설치가 가능한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설치하다간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기본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위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1.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동일한 모델명, 외형, 제조사인지 확인
  2.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여부
  3. A/S 규정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GDIS, 링크)을 통해서 협회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된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를 통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제4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 제76조(벌칙)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변조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바랍니다.

주방용음식물분쇄기 불법개조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나온 이미지인데 오물분쇄기의 불법행태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통한 분쇄음식물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미생물 관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직수입품이나 일부 제품을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고, 하수도 연결도 회수통이 아닌 하수도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불법제품의 형태를 가진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하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예외 조항 알아보기


법적으로 20% 이하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몇가지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에 따라서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 2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위 제1항의 예로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주방에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100%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고, 하수관로 유입전에 아파트에 별도 설치된 장치를 통해서 분쇄된 음식물 등의 고형물을 100% 수거후 처리하여 아파트내 퇴비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도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의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에 따라
제1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제2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여기서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위에 조항에 해당되면 경우는 20% 이상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로 유입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미인증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구매할 시에는 반드시 구매전에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설치와 사용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서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분쇄된 음식물의 20% 이상이 하수로 유입되는 경우는 하수도의 막힘과 악취 발생 등의 악효과가 있다고 하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및 사용 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생활정보] 태극기 게양에 대한 모든 것





[생활정보] 태극기 게양에 대한 모든 것


과거와 달리 요즘은 태극기를 생활에 많이 사용하면서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태극기를 통해 애국심과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태극기나 태극문양을 악세서리나 옷 등에 활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숙해진 태극기, 하지만 정작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과 어떻게 게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대한 A to Z를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는 비가 올 때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지, 언제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태극기에 대한 법령과 행정규칙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태극기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법(대한민국국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기의 게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국기법을 보면
제 4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로 태극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극무늬가 있어서 태극기가 아니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식 명칭이 '태극기'입니다.

또한 제 7조에서는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태극기의 태극과 네 모서리에 있는 건곤감리 4괘와 그 바탕은 흰색으로 하면 태극은 윗부분이 빨간색, 아랫부분이 파란색, 그리고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3:2)를 정해주고 있으며, 국기를 거는 깃대와 깃봉에 대해서 그 모양과 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깃봉은 꽃받침이 다섯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의 그 색은 황금색으로 깃대는 견고한 재질의 흰색, 은백색, 연두색 등으로 제작!!

다음으로 법으로 정한 태극기 게양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양이란 '기 따위를 높이 걺'으로 깃대에 태극기를 걸어서 높이 위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대의 의미로는 '강하' 또는 '하기'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극기 게양일



1.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

3·1절,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2. 각종기념일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

3. 국가가 정한 국가기간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날

5.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이 가능


태극기는 국기법에 의해서 정해진 날에 게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국기를 게양하고 싶으면 때에 제한되지 않고 게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은 매일 게양하게 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서는 매일 게양을 하게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기를 게양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럴 땐, 태극기 게양을 하면 안됩니다.

  1. 각급 학교나 각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
  2. 심한 눈과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이미 훼손된 경우

흔히 비가 오면 국기를 게양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나 눈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게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것처럼 기상상태에 의해서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태극기의 잘못된 관리에 대한 뉴스와 태극기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뉴스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는데요.
태극기를 사용하고 길거리에 그냥 버리거나, 태극기를 방석처럼 깔고 앉고 하는 행위는 하는데 이는 국기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처벌조항은 없지만..)

태극기 관리에 대한 법률

국기법 10조에 따라서 태극기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집회나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이후 태극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주최측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태극기를 사용하다가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를 해야합니다.

또한, 국기법 11조에 의해서 태극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태극기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의 훼손을 하거나, 국민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존중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게양, 조기 게양

일반 게양은 조기 게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됩니다.

일반 게양이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하는 것으로 깃대 위에 있는 무궁화(깃봉)바로 아래부터 국기의 깃면이 시작되게 하는 것(국기의 깃봉 쪽의 상단 모서리부터) 입니다.

조기 게양은 현충일 또는 국가장기간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 게양하는 방법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합니다. 조기를 게양함에 있어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제한이 되거나, 깃대의 길이가 제한되는 경우, 조기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국기를 달도록 합니다.

태극기 게양 방법: 일반게양, 조기게양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에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베란다)에 밖에서 봤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설치합니다. 다만 해당 위치가 국기를 게양하기 부적합할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국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기게양위치(출처: 링크)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태극기가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는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세탁이 가능하며, 세탁후 잘 건조하고 다림질해서 좋은 상태로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때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국심은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그 마음을 태극기 게양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DIY/생활정보]윗집누수? 벽지 물자국? 벽지속 곰팡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feat. 벽면곰팡이제거방법)



[생활정보]윗집누수? 벽지 물자국?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feat. 벽면곰팡이)


윗집 화장실 방수문제로 누수가 생겼습니다.

방수문제라서 물이 펑펑 새는게 아니라,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다보니 발견도 어렵고 벽면에 누수 흔적이 남았는데, 겉으로 들어나는 것이 크지 않아서 별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누수량이 좀 늘어나면서 윗집에서 누수공사를 하면서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래 사진을 보시면, 좀 무던한 사람이 보기엔 그냥 넘어갈 정도로 벽면에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얼룩
누수로 인한 벽지 얼룩

손으로 만져보면, 물기가 느껴지지도 않고, 벽지 겉면 봤을 땐 큰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도배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업체를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 누수가 있는 벽을 도배할 때, 반드시 해야되는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누수 있는 시멘트 벽, 도배전 반드시 해야할 일



  1. 누수부위의 기존 벽지 제거
  2. 곰팡이 제거(해당 부위 벽지제거후 락스물(락스희석액)로 2~3회)
  3. 벽면의 남아있는 물기, 습기 완전히 건조시키기(방수공사, 누수공사후 약 일주일 정도)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도배전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얼룩진 부위의 도배지를 제거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다량의 곰팡이가 나오더군요. 헉!!!
단순히 물에 젖어서 생긴 얼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곰팡이 때문에 생긴 얼룩이었던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안 곰팡이 습격1

벽지가 실크벽지라서 안에 곰팡이가 있어도 겉으로 티가 많이 안난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속지 안쪽으로 검은 곰팡이가 보입니다.. 헉..!
어쩐지 방문을 오래 닫아두면 방에 곰팡이 냄새가 났었는데.. 옷방이라 옷에서 나는 냄새인가 싶어 건조기만 펑펑 돌렸던 자신이 후회가 됩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안 곰팡이 습격2

안쪽 속벽지 안쪽으로 엄청난 곰팡이가 보입니다..

이제 할일은 해당 부위 벽지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겠죠.
누수로 인해 습기가 찬 부위는 매우 쉽게 도배지가 제거됩니다. 아무래도 습기로 인해서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들떠있는 부위를 먼저 제거하시고, 그 주변으로 습기가 차서 잘 떨어지는 부위는 모두 제거를 하였습니다.


누수 벽면 곰팡이 제거를 위한 벽지제거
누수 부위 벽지제거

위에 사진처럼 습기가 찬 곳은 시멘트까지 한번에 벽지가 제거가 되고, 나머지 부위는 기존에 남은 벽지가 남아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벽면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락스물(락스희석액)을 분무기에 넣고 뿌려줍니다.
이때 반드시 환기에 신경쓰시고, 분사된 락스가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아니면 붓이나 천으로 락스물을 발라도 좋습니다.


천장 몰드 사이 곰팡이
천장 몰드 사이 곰팡이

저희 집은 이전에 사시던 분께서 천장에 몰드를 설치해놓으신 걸, 제거 안하고 쓰고 있는데, 곰팡이 제거시 몰드 주위로 벽지를 제거해서 몰드 사이에 있는 곰팡이도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누수된 물이 몰드를 타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누수된 곳을 기준으로 넓게 확인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누수 천장 도배지 제거
천장 누수부위 도배지 제거

누수 흔적이 벽면에 나타났지만, 보통 천장에도 많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장 쪽 도배지도 확인해보니, 사진처럼 잘 벗겨지고, 역시나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곰팡이는 락스물로 제거!!


곰팡이가 한번에 제거 안될 수 있으니, 넓게 2~3회 정도 뿌려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락스 원액이나 전용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의 의견으로는 그냥 락스물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시네요. 물론 누수가 완전히 잡혔을 때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심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작은 누수로 인해서 벽면에 그것도 벽지 안쪽 속에서 곰팡이가 저렇게 많이 자랄 수 있다는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배 전에 확인해서 곰팡이 제거를 확실히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곰팡이 제거가 안되면, 적은 습기로도 해당 부위에 다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윗집에서 주택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셔서, 얼마전 일반손해사정사께서 오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가셨는데, 오셔서 작은 팁을 주셨습니다.


일반손해사정사가 전해준 누수피해배상팁



  • 첫째, 일반적으로 위자료나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렵다.
  • 둘째, 실물 배상이 기본원칙이다.
  • 셋째, 서두르지 말고,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서 배상을 요청해라.
  • 넷째,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업체에 요청해서 견적에 포함해라.


네번째 팁이 중요합니다.

도배를 하게 되면,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가구나 짐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짐이 많지 않으면 본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구나 짐이 많을 경우에 이부분에 대해서 도배시 가구와 짐을 옮길 인력을 같이 요청해서 견적에 포함하라고 하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서 청소가 필요한 경우도 청소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누수원인을 제공한 자의 특별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대신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본인의 노동이나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챙기는 편이 좋다고 하시더군요.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벽지 속을 보고, 그 말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벽지 위로 나타난 작은 얼룩 안쪽으로 엄청난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생활정보]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정보공개 요청하기(정보공개 모바일)


[생활정보]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정보공개 요청하기(정보공개 모바일)


정부기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기관에 제시한 민원의 결과나 처리, 정부결재문서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요청입니다.

이전에는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했어야 되고, 그게 크게 개선되어 정보공개 포털홈페이지(정보공개포털)를 통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s://www.open.go.kr/)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을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정보공개 신청, 조회 등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이폰용(iOS) 정보공개 모바일 [다운로드]
안드로이드용 정보공개 모바일 [다운로드]



정보공개 모바일 첫 화면

정보공개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실행을 시키면 위에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글머 공개청구를 하기 위해서 빨간 색 박스의 '공개청구'로 들어갑니다.

정보공개 모바일 회원로그인

공개요청을 들어가면 '회원로그인'이 나옵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가입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모바일 청구신청

로그인을 하면 '공개청구'의 세부메뉴로 들어갑니다.

세부메뉴에는
청구신청, 청구처리현황조회,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조회
4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청구신청을 하기 위해 '청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정보공개 모바일 청구신청

정보공개할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청구기관을 검색해서 입력을 해야됩니다. 시도군이나 구청 단위 또는 각종 기관명으로 검색하셔서 청구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어떤 정보를 공개 요청할지 '청구내용'을 입력합니다.
먼저 '제목'으로 간단한 요청사항을 입력하고 아래 내용에 정보공개요청하는 이유와 기타 세부자료를 기입합니다.

저는 장애인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여, 해당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목적입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6하원칙에 의해서 정보공개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정보공개 모바일 청구신청2

아래로 내려보면, 참조문서,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이 나와있습니다.
참조 문서는 사진이나, 관련 문서를 첨부할 수 있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은 pdf 등을 이용해서 해당 정보를 이메일이나 관련 링크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원하는 공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기타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본이나 인화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경우 발생합니다. 보통 전자파일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는데, 자세한 내용은 옆에 파란색 버튼(수수료정보)을 누루시면 나옵니다.

정보공개 모바일 청구인 정보

청구내용을 모두 입력이 끝나시면 다음으로 '청구인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정보는 모두 미리 입력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마무리



위에 청구인정보 입력을 마치고, 마지막 아래로 내려오면 청구 버튼이 있습니다.
청구 버튼을 누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정보공개 모바일 청구신청 하시겠습니까?
정보공개 모바일 청구신청 완료

청구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청구신청에 대해서 확인하고 청구신청 완료가 나옵니다.
청구신청 완료에서 OK버튼을 누르면 공개요청한 건에 대해서 '처리상태'와 '기관 및 접수 내역'의 정보가 나오는 '청구처리현황조회'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정보공개 청구처리현황조회

자신이 청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모바일 정보공개 수정, 취하, 목록

그럼 해당 건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버튼과 '청구목록'이 나오는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아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권리는 보장된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요청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생활정보]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구경하기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구경하기


6월 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새로 입점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여행을 가게 되서 입국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구경해봤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의 입국장에는 면세점이 두군데에 입점해있습니다.

위치는 입국장의 짐 찾는 곳 6, 7번 사이와, 16, 17번 사이에 있습니다.

입국장 짐 찾는 곳 6, 7번, 16, 17번 사이에 위치

아직 입국장 면세점이 알려지지 않아서 짐 찾는 곳 주변에 '안내요원'들이 있어서 위치를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앞에는 카트를 대기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카트 자율 보관소

카트 자율 보관소에 찾은 짐을 대기해놓고 면세점 쇼핑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이기는 하나.. 저기에 카트를 두고 쇼핑하는 건 좀 불안한거 같습니다.


짐 찾는 곳 사이에 면세점이 위에 사진과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라 주로 화장품, 주류, 잡화 같은 부피가 작은 상품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화장품
화장품





패션
패션잡화


푸드
기호&건강식품


주류
주류




주류 할인 행사

입국장 면세점은 SM면세점에서 운영합니다. 오픈 이벤트로 6/22까지 주류 한병에 한해서 30%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카렌다쉬
카렌다쉬


파커
파커



화장품
화장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주류
주류코너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미화 600달러(US $600)이하입니다. 별도로 주류 및 향수는 주류 1병(1리터 이하로서 $400 이하)과 향수(60ml이하)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해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됩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에서 취득한 물품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기본면세범위 미화 600달러(US $60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시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에 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