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 분리과세 적용 이자 및 배당소득
- 일용근로자의 급여(근로소득 )
- 분리과세 연금소득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2020년 과세표준 |
2020년 과세표준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시 확인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일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세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부간 소득이 다른 경우에 기본공제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공제되는 소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형, 동생, 오빠,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9 |
경기도 | 859 |
경상남도 | 258 |
경상북도 | 217 |
광주광역시 | 113 |
기타 | 576 |
대구광역시 | 170 |
대전광역시 | 98 |
부산광역시 | 199 |
서울특별시 | 514 |
세종특별자치시 | 8 |
울산광역시 | 62 |
인천광역시 | 236 |
전라남도 | 186 |
전라북도 | 185 |
제주특별자치도 | 49 |
충청남도 | 187 |
충청북도 | 133 |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검사소에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예약을 통해서 검사 접수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검사를 가보니, 예약한 시간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자동차검사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
검사소 예약: 날짜와 시간 선택 |
자동차검사 문진표 |
신용카드 결제 진행화면 |
결제후 스마트검사예약 성공 메시지 |
자동차검사 예약완료 문자 |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32 |
경기도 | 848 |
경상남도 | 264 |
경상북도 | 224 |
광주광역시 | 112 |
기타 | 598 |
대구광역시 | 169 |
대전광역시 | 94 |
부산광역시 | 203 |
서울특별시 | 524 |
세종특별자치시 | 8 |
울산광역시 | 61 |
인천광역시 | 237 |
전라남도 | 180 |
전라북도 | 189 |
제주특별자치도 | 49 |
충청남도 | 187 |
충청북도 | 134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