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재테크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는가에 따라서 10년후 20년후 투자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세법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과세소득'입니다.



우리가 얻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은 크게 3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그럼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


대부분 소득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흔히 생각하는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을 통해 일시로 받는 일시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같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차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1억원에 매입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1억 5천만원에 매도한다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율과 과세방식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방식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종합과세는 개인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하거나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의 예를 보면,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된 후 받는 이자를 보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입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런 경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의 경우는 매매에 대한 차익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 같은데 분리소득 되는 경우는,
  • 분리과세 적용 이자 및 배당소득
  • 일용근로자의 급여(근로소득 )
  • 분리과세 연금소득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이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종합소득과세시 세율이 누진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수익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6%~42%까지 세율이 구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잘 구분하여 자산을 운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최대 58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15%세율 적용)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4,700만원 소득자는 606만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100만원 차이인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20년 과세표준
2020년 과세표준


따라서 소득을 잘 구분하고, 소득에 따른 과세방식을 구분하여, 소득을 받을 시기를 결정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과 분리과세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많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변하는 과세 정책을 확인하여, 투자 계획과 수익실현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시 확인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일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세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부간 소득이 다른 경우에 기본공제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공제되는 소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형, 동생, 오빠,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 연령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요건 해당 안됨
  • 동거요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공제요건에 포함되나, 결혼은 일시 퇴거 사유가 안됨)
부양가족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제를 받기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편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기본공제로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하에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료공제

본인에 대한 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일치의 경우)만 공제되며,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둘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게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택마련저축

맞벌이부부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만 공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불가하니, 가족카드 사용시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자녀가 사용한(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것이지만, 연간에 1번만 해서 그런지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어색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해마다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블로그관리] 수익 창출에 적합한 사이트유형 3가지



[블로그관리] 수익 창출에 적합한 사이트유형 3가지

개인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를 삽입하거나, 특정 상품의 리뷰를 게시하는 대가를 받거나 유용한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유용한 형태의 사이트 3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무료 온라인툴 사이트


코딩이 가능한 개발자나 코딩의 취미가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무료 온라인툴 사이트입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간단한 툴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간단하게는 단위변환, 우대환율계산기, GIF메이커, 비디오변환기뿐만 아니라, 포토샵과 같은 복잡하고 유용한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온라인툴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유용성을 제공하고, 또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어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좋은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개발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을 공개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수익창출

2. 블로그


블로그는 개인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개인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상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고 공유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블로그 컨텐츠에 따라서 블로그를 구독하여 꾸준히 방문하는 구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구독파워에 따라서 인터넷 광고노출에 따른 수익이나, 상품리뷰에 대한 이익 등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리뷰를 통해서 상품의 정보를 얻고, 어디 방문 전에 미리 블로그의 방문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거의 생활화된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발전된 만큼, 좋은 컨텐츠를 가진 블로그는 그 수익도 상상이상입니다.



3. 포럼


포럼사이트는 일반사이트와 다르게 사이트의 오너뿐 아니라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자(사용자)들이 이끌어가는 사이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사이트의 컨텐츠를 축적하는 개념입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관리와 유지를 위주로 하고, 포럼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줍니다. 블로그나 온라인툴사이트와 다르게 운영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없지만,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운영하는 노하우와 규칙이 있어야 제대로된 포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럼에 게시되는 게시물이 현행법에 위반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포럼의 운영자도 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와 멤버가 많아질수록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된 포럼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무료 툴사이트, 블로그, 포럼은 인터넷 광고나 리뷰를 통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블로그와 무료툴사이트와 같이 방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포럼처럼 사용자의 공간을 제공하는 식으로 방문자와 사용자에게 유용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서 수익을 얻을 방법을 구상하면 위에 3가지 종류의 사이트보다 더욱 수익창출에 유용한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2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9
경기도 859
경상남도 258
경상북도 217
광주광역시 113
기타 576
대구광역시 170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199
서울특별시 514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62
인천광역시 236
전라남도 186
전라북도 185
제주특별자치도 49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3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2월 31일 09:10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생활정보] 자동차검사예약 모바일로 빠르고 쉽게 하기



[생활정보] 자동차검사예약 모바일로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소개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검사소에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예약을 통해서 검사 접수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검사를 가보니, 예약한 시간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자동차검사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 검색


자동차검사예약을 위해서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예약 사이트로 접속합니다.(사이버검사소 주소: https://www.cyberts.kr/)


사이버검사소


사이버검사소로 들어가면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이 있습니다. 검사예약을 위해서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

'자동차검사스마트예약'으로 들어가서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량번호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를 조회해서 자동차검사 대상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자동차검사예약시 주의할 점으로는 자동차검사 당일에 자동차보험이 종료되면(보험미가입자)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예약 전에 자동차보험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보험만료일 전에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보험을 갱신 또는 재가입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정보 및 수수료 결재

자동차검사 정보 및 수수료

자동차검사대상 차량을 조회하면, 받아야 되는 검사정보와 그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검사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고, 예약을 위해서 '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검사소 선택

다음으로 넘어가면, 검사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과거 방문했던 곳이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가 나오는데, 직장근처나 다른 곳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지역별' 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날짜 시간 선택
검사소 예약: 날짜와 시간 선택

자동차검사를 받을 검사소를 선택하면 검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검사 가능한 차량댓수가 나오는데, '마감'은 해당시간대에 검사예약이 모두 찬 것입니다. '가능'으로 표시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소 선택완료

검사소 날짜와 시간 선택까지 완료하시면,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단하시면, 예약 확정이 안되니,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검사 문진표
자동차검사 문진표

이제 결제 전, 마지막 단계로  '자동차검사 문진표'가 나옵니다. 자동차 관리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해 기입하시면, 자동차검사시 검사원께서 확인하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완료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완료

자동차검사문진표 작성을 완료하시면, 결제화면으로 진행됩니다.

예약결재화면



예약결재화면

결제화면을 보면 최종 결제금액이 나오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결제수단 선택'이 나옵니다. 사용하기 편한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결제'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제진행화면
신용카드 결제 진행화면

결제진행화면
결제후 스마트검사예약 성공 메시지

결제가 끝나면 '스마트 검사예약 성공하였습니가.'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검사예약 완료
검사예약 완료


검사예약이 완료 후에 예약증 출력이 가능한데, 저는 예약증은 PC를 통해서 출력하였습니다.
검사 예약이 마무리 되면, 처음에 등록했던 '예약자 전화번호'로 예약 완료 메세지가 옵니다.

예약완료 문자
자동차검사 예약완료 문자

예전에 할 때는 PC로 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예약도 쉽고, 바로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검사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미리 챙겨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1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2
경기도 848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24
광주광역시 112
기타 598
대구광역시 169
대전광역시 94
부산광역시 203
서울특별시 524
세종특별자치시 8
울산광역시 61
인천광역시 237
전라남도 180
전라북도 189
제주특별자치도 49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4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1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장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시설허가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 집회, 시위장
  4. 의료기간, 약국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 종교시설
  7. 실내 스포츠경기장: 농구, 배구, 풋살장, 실내축구장 등
  8.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요?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경우(코스크, 턱스크)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실에 따라서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대상 장소에 갈 경우에는 미리,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내에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 경우

야외에서 자전거나 산책, 러닝 처럼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간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거리가 2m이하가 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시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나,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2m이상의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대화를 자제하고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