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비과세) 금융 저축상품을 의미합니다.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과세를 적용 받으나,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비과세 혜택은 왜 줄까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국가 발전의 도움을 주거나,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저축이나 투자 등을 장려하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그럼 비과세 금융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인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상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만 63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2. 장기주택마련저축(현재 가입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인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써 무주택자,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3억 이하)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경우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2012년에 비과세혜택이 사라지고 신규가입도 중단된 상품이라고 하네요.3. 연금저축 상품(세액공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금융상품에 비과세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금융상품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이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보통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금공제율이 16.5%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금공제율이 13.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인정)그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비과세 해외펀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품은 상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나 개인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권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퇴직연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자격도 제한이 많은데요, 비과세혜택이 언제 적용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링크: 경제상식, NPL과 부실채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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