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생활상식, 119 112 110 긴급신고전화 알아둡시다.



긴급신호전화

각종 신고전화가 기존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여러 신고전화가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른 전화번호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이제 3가지 전화번호만 알면 됩니다.
긴급구조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신고전화 번호가 통합되면서 더욱 좋아진 점은 번호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대응시스템도 통합되어서 경찰과 긴급구조대가 상호 연계되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재난사항에 112에 전화를 하면 다시 끊고 119로 전화를 해야 됐지만, 이제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112에 전화를 해도 119로 연결을 해서 알아서 긴급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출처: 알기 쉬운 국민안전정책(http://www.mpss.go.kr)

위에 그림과 같이 긴급상황에는 119든 112든 어디에 전화를 해도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구소

재난신고는 119

119는 안전신고센터라는 정식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방서인데요. 각종 화재나 수해,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해 처한 국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재난 예방활동으로 화재점검, 화재 대응 훈련 지원, 화재 예방시설 점검 및 수리 지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의 재난상황이나 부상자 발생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역과 시간 구분없이 119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범죄신고


범죄신고는 112

112는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연결해주는 번호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신고는 112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19는 전화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데 112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12에 전화를 하게되면 해당 지방경찰청으로 연결이 되고,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지구대나 치안센터를 통해서 긴급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12라는 번호는 EU에서 지정한 긴급전화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EU국가 대부분이 112를 긴급전화로 이용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두가지 긴급번호(119, 112)는 긴급신고를 위한 번호입니다.

반드시 긴급한 상황에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는 진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꼭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은 110(지자체 120)

110은 정보통합 민원콜센터로 연결되는 번호입니다. 110에서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련이나 긴급구조대 관련된 비긴급 민원사항은 119나 112가 아니라 110에서 민원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일반 민원사항이나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한 사항은 110의 일반 상담사들이 해결을 해주고, 전문 분야나 관련 정부기관이 해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나 해당 기관으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이나 담당자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지 않고 110을 통해서 쉽게 문의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와 112는 반드시 긴급상황에서만 이용!! 비긴급상황은 110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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