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라서 보증수리가 안된다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방수가 된다고 하는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빗속에서도 막 사용하고,
핸드폰에 모가 묻었다고 손 씻을 때 같이 물로 닦기도 합니다.
과연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방수가 맞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광고하면서 '방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방수라는 어감이 물을 100% 막아줄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water proof'와 'water resistance'로 구분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수는 'water proof'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water resistance'입니다.
그럼 이 'water resistance', 내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휴대폰)을 보면 방수와 방진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IP68,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요.
IP 등급(IP code)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국제규격입니다. IP 등급은 IEC 60529: DEGREES OF PROTECTION PROVIDED BY ENCLOSURES(외함 밀폐 보호등급)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IP뒤에 나오는 1번째 자리는 방진, 2번째 자리는 방수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XS의 방수방진 등급인 IP68은 방진이 6등급, 방수가 8등급인 것이죠.
그럼 밑에 표를 통해서 방진과 방수 등급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고 아이폰 XS의 방진 방수 능력을 다시 해석하면,
IP68: 완전 밀폐되어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는 방진능력과 1m이상의 제조사가 권장하는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가 되는 방수능력, 제조사(애플)에서는 최대 2m 수심에서 최대 30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IP68등급입니다. 별도로 최대 수심과 지속 시간은 제조사별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인 스마트워치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도 위에 IEC 60529의 IP등급을 많이 사용하지만, ISO 규격인 ISO 22810:2010, Horology – Water-resistant watches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규격은 방수시계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 대표적인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는 이 규격에 의거해서 방수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수능력에 대해서 유의해서 생각해볼 사항이,
서두에 언급한 내용으로 침수로 인한 배상이 고객과실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위와 같이 제한된 조건의 방수능력의 한계를 고객이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침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수는 고객의 과실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제한된 수압, 제조사에서 정한 수심(해당 수심에서 발생하는 수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압이 1.5 ~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수압이 4인 수도에서 손을 씻고 스마트폰을 같이 씻는다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전자기기의 방수는 실링(sealing)을 통해서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무빠킹(rubber packing)과 비슷한 것으로 케이스 등의 틈을 실링을 통해서 막게 되는데, 비누나 샴푸, 땀 등이 실링의 열화(손상)을 촉진하여 방수능력의 저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샤워하거나, 비누로 손 씼으면서 방수 스마트폰도 같이 청소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