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의 배수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잘못 사용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보통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디스포저, 음식물쓰레기분쇄기, 음식물처리기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해서 개인이 구매후 설치가 가능한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설치하다간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기본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위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1.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동일한 모델명, 외형, 제조사인지 확인
  2.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여부
  3. A/S 규정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GDIS, 링크)을 통해서 협회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된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를 통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제4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 제76조(벌칙)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변조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바랍니다.

주방용음식물분쇄기 불법개조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나온 이미지인데 오물분쇄기의 불법행태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통한 분쇄음식물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미생물 관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직수입품이나 일부 제품을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고, 하수도 연결도 회수통이 아닌 하수도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불법제품의 형태를 가진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하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예외 조항 알아보기


법적으로 20% 이하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몇가지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에 따라서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 2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위 제1항의 예로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주방에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100%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고, 하수관로 유입전에 아파트에 별도 설치된 장치를 통해서 분쇄된 음식물 등의 고형물을 100% 수거후 처리하여 아파트내 퇴비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도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의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에 따라
제1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제2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여기서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위에 조항에 해당되면 경우는 20% 이상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로 유입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미인증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구매할 시에는 반드시 구매전에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설치와 사용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서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분쇄된 음식물의 20% 이상이 하수로 유입되는 경우는 하수도의 막힘과 악취 발생 등의 악효과가 있다고 하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및 사용 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DIY/목공] 초경톱날, 초경톱? 초경이 무슨 뜻이죠?



[DIY/목공] 초경톱날, 초경톱? 초경이 무슨 뜻이죠?


목공용 톱날(주로 회전톱날)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보면 '초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경톱날, 초경톱 등이란 단어를 쓰면서 좋고 오래가는 튼튼한 톱이라는 선전을 합니다.
공구상가에 톱이나 톱날을 전문적으로 파는 것을 가면 '초경'이라고 크게 써붙인 곳도 많습니다.

그럼 '초경'이라는 단어의 유래와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이란 말은 '초경합금'의 줄임말입니다.


초경합금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초경합금이란 단어가 일본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초경합금은 다른 말로 '텅스텐 카바이드(Tungsten carbide, 탄화텅스텐, WC)'입니다.

'텅스텐 카바이드'를 일본어로 유래된 말로 표현을 하면 '당가루'라고 합니다.

당가루는 '텅스텐 알로이'이가 변형되어 줄여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경 = 초경합금 = 텅스텐 카바이드(탄화텅스텐, WC) = 당가루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초경합금은 HSS(High Speed Steel)툴, 연마재, 절삭기계 등에 쓰이는 높은 강도를 가진 합금입니다.

그럼 이제 초경에 대해 알았으니,

목공에서 사용되는 초경톱, 초경톱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공에서는 보통 회전톱에 초경톱날이 많이 사용됩니다.

초경은 초경합금이란 뜻이니, 초경톱날은 초경합금을 사용한 톱날이고, 초경톱은 초경톱날을 사용한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경합금은 강도가 강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톱은 초경합금으로 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목공용 초경톱날(초경회전톱날)은 대부분 톱날 끝부분만 초경합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경톱날을 영어로 'TCT saw blade'라고 합니다.
TCT는 Tungsten Carbide-Tipped의 약자로 TCT톱날이란 텐스텐 카바이트(초경합금)으로 톱니(tooth or bevel)를 강화한 톱날을 의미합니다.

초경합금으로 강화된 톱니 부분(빨간원)
초경합금으로 강화된 톱니 부분(빨간원)

목공에서 절단에 사용하는 회전톱의 대부분은 초경톱날을 사용합니다.
톱날을 보면 톱니 끝단에 톱날 본체와 다른 금속 재질의 이빨이 붙어있다면 초경톱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링크: [DIY/목공]회전톱날 종류와 올바른 톱날의 선택(테이블쏘 톱날, 원형톱날)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공유]"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을 읽고..


[공유]"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을 읽고..


이 책은 아주 영리한 책입니다.
제목부터 사람의 이목을 끌고,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각+코딩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코딩입니다.
자식 교육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코딩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딩'은 이 시대의 만능 단어입니다.
어디든 '코딩'을 붙이면, 중요하게 느껴지고 트렌드 하며, 미래지향적 & 교육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코딩'이란 달콤한 단어를 '생각'이란 고리타분한 단어에 붙여서
'생각코딩'이란 있어 보이는 책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코딩'은 프로그래밍 용어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순서와 논리, 인과관계 등
여러 요소가 잘 맞아야 '버그'없는 완벽한 코딩,
즉, 인간이 원하는 바를 컴퓨터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코딩은 머리를 잘 쓸 수 있도록 '코딩'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책은 커닝 페이퍼입니다.
커닝 페이퍼는 꼭 필요한 요점만 간단히 적습니다.
이 책은 여러 권의 자기 계발서를 모아둔 느낌입니다.
하지만, 커닝 페이퍼와 같이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적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동하게
어떻게 머리를 잘 쓸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생각코딩
논리코딩
언어코딩
공부코딩
독서코딩
업무코딩
효율적으로 머리를 쓰기 위해
글을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방법과
그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창의적으로)을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최소 10권 분량의 내용을 한 권에 요점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간결하고 쉬운 문체와 간략한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시킵니다.
이 책은 내용에 나온 방법을
바로 공부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물론 내용이 간략하고 요점 위주라서 부족한 느낌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은 스타터팩(starter pack)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용기, 동기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보고 개념을 이해하고 방법을 따르면,
부족한 점은
스스로 또는 다른 책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커닝 페이퍼의 가치는 공부해서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거꾸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만이
이 책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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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해야겠다 vs 해야 겠다. -겠다 띄어쓰기 알아보기





한글 바르게 쓰기: 해야겠다 vs 해야 겠다. -겠다 앞에 띄어쓰기 알아보기

다음 3가지 예문 중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 오늘은 밥을 먹겠다.
  2.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겠다.
  3.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바로.. 없습니다. 위 세가지 모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오늘은 밥을 먹어야 겠다.

이런 문장은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입니다.

'-겠다' 앞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겠-' 앞에는 무조건 붙여써라.
입니다.

위에 3가지 예문의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겠-'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5.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겠-'은 미래 의지나 예측을 주로 나타내는 어미로 위와 같이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여기서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붙어'입니다.

'-겠-'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간 또는 어미 뒷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사용해야 되는 '선어말어미'입니다.

따라서, 고민하지 말고 '-겠다', '-겠습니다.' 등을 쓸 때는 앞을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예문을 보겠습니다.
  1. 오늘은 밥을 먹겠다.
  2.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겠다.
  3.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1번 예문은 '먹+겠+다'로 분리해서 보면 '-겠-' 앞의 '먹'이라는 어간과 '-겠-' 뒤에 '다'라는 어미 사이에 들어간 것 들어간 것으로 붙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번 예문은 '하+겠+다'로 1번과 비슷하나, '먹다'가 아니라 '하다'를 사용한 경우이며, 역시 구조상 1번 예문과 같기 때문에 '하-'와 '-겠-'을 붙이는 것입니다.

3번 예문은 보통 '먹어야 하겠다'를 '먹어야겠다'로 줄여쓰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경우인데, '먹어야 하겠다'에서 '하-'가 생략되는 경우로, '먹어야 (하)겠다'로 써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겠다'로 쓰게 되면, '-겠-'이 어미가 아니고 어간/용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를 어미로 '-겠-'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른 띄어쓰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단어가 축약되면서 띄어쓰기가 사라지는 경우를 보면,
먹고 싶다고 한다 → 먹고 싶단다('-고 하-' 탈락)
먹자고 한다 → 먹잔다('-고 하-' 탈락)
먹는다고 했어 → 먹는댔어('-고 하-' 탈락)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시사] 끔찍한 범죄, 아동음란물! 제대로 알고 행동합시다.





[시사] 아동음란물 알고 행동합시다.

최근 비공개 인터넷 네트워크인 '다크웹'을 통해서 아동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다 미국의 대대적인 수사에 걸린 운영자의 처벌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뉴스링크: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0136620

미국의 경우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는 소지, 유통을 했음에도 평균 1년 7개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고,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성상품화하는 악질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실제 판결되는 것으로나 너무나 관대해서 참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관련 법규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음란물'의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호(정의)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접촉 및 노출 등의 성희롱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에 성적인 내용이 표현된 장면에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 아동음란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음란물의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지와 유통에 대해서 다른 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라도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음란물 소지에 따른 처벌과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제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는 디지털매체를 통한 소지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USB, 스마트폰, DVD 등 매체에 저장된 경우, 모두 소지에 포함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삭제한 경우도, 다운로드 자체를 소지로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나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도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라도 애초에 볼 생각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실수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지말고 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매기', '새로운폴더' 등 이런식의 파일명으로 누군가가 메일이나 메신져(카톡) 등으로 보내서 파일을 다운 받은 후, 파일을 확인하니 아동음란물인 경우는 바로 파일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신고하여야 처벌을 면하고, 음란물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의 처벌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을 받지만, 유포한 경우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형량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판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초범 등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더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지와 유포에 해당되니, 특히, 아동음란물은 호기심이라도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소지에 대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깨끗히 vs 깨끗이, 부사 끝의 '이'와 '히' 구분하기!





한글 바르게 쓰기: 깨끗히 vs 깨끗이

헷갈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중에 '깨끗히', '깨끗이'가 있습니다.

깨끗이 뿐만 아니라 각종 부사 끝에 오는 '히'와 '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한글맞춤법에 어떻게 쓰라고 나와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어 어문 규범'의 한글 맞춤법을 보면,
제6장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끝나는 소리가 '이' => '이'로 적는다
  • 끝나는 소리가 '이' 또는 '히' => '히'로 적는다


말은 간단한데 쉽사리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깨끗이'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를 소리나는데로 읽으면 '깨끄시'가 됩니다. 여기서 '끗'의 'ㅅ'에 의해서 '이'가 '시'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 이걸 '연음', '연음법칙'이라고 하더군요. )

그럼 '깨끗이'는 끝나는 소리가 '이'임으로 '이'로 적는다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로만 끝나는 부사의 예를 보면,

'이' 앞의 글자에 받침이 없는
가까이, 고이, 헛되이, 번거로이, 대수로이, 가벼이, 같이, 높이, 일찍이, 오뚝이, 
등이 있습니다.

'이' 앞의 글자에 받침이 있는
느긋이, 나붓이, 많이(마니),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틈틈이, 따뜻이, 의젓이, 산뜻이,  반듯이(반듯하다의 반듯이며, 반드시와 다름)
등이 있습니다.

앞의 글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는 쉬운데, 받침이 있는 경우는 발음이라는게 구별하려고 하다보면 '이'가 '히'로 나기도 하고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 끝을 '이'로 발음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1. 겹쳐 쓰인 명사뒤: 겹겹이, 번번이, 줄줄이, 다달이, 땀땀이 등
  2. 'ㅅ'받침 뒤: 깨끗이, 반듯이, 나긋이,  지긋이 등
  3.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가벼이(가볍), 괴로이(괴롭), 부드러이(부드럽), 즐거이(즐겁), 외로이(외롭) 등
  4.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같이, 높이, 굳이, 많이, 실없이, 깊이, 헛되이 등
  5. 부사에 '이'를 붙여 부사가 되는 것: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히죽이






그럼 '히'로만 또는 '이' 또는 '히'로 소리 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히'를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의 예를 보면,
정확히, 엄격히, 급히, 간편히, 공평히, 급급히, 딱히, 족히, 답답히, 과감히, 열심히, 고요히, 도저히, 능히
등이 있습니다.

'고요히', '도저히', '능히' 등을 보면 '히'를 '이'로 소리내 발음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고요이', '도저이', '능이')
이런 경우가 '이' 또는 '히'로 소리나는 경우로 이럴 땐, 위에 언급한 규칙대로 '히'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를 붙이는 법칙을 적용해도 '고요하다', '도저하다', '능하다'로 말이 됩니다.


근데 '히'를 쓰는데, '-하다'를 붙이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히', '특히'의 경우입니다. '익하다', '특하다' 말이 안되고, '익이(이기)', '특이(트기)'도 이상하지요.
이런 경우는 '-하다'가 붙은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하자면,
'익히'는 '익숙하다'에서 '-히'가 결합하여 '익숙-히'에서 변형되어 '익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익(숙)히'죠.

'특히'는 '특별하다'에서 '특별-히' => '특(별)히' => '특히'가 된 것입니다.

또 특별한 케이스로 '작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히'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쉽게 이해하자면 이미 단어와 발음이 '작히'로 굳어서 그냥 '작히'로 쓰는 경우라고 합니다.


'특히', '익히', '작히' 3가지 정도의 예외를 두고, '-하다' 붙이기 법칙을 적용하면 '이'와 '히'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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