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일 목요일

[DIY]공구 선택에 도움을 주는 보쉬(Bosch)공구 모델명(코드명)




[DIY]공구 선택에 도움을 주는 보쉬(Bosch)공구 모델명(코드명)


보쉬(bosch)전문가부터 DIYer나 초보자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대도 착한 공구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보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다양한 전문가용 공구부터, 간단한 이케아 가구조립이나 취미로 DIY를 하는 사용자까지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보쉬의 전동공구(power tool) 제품군은 크게 두개의 라인업(line-up)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용(G), 일반용(P)

보쉬 특유의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전문가용 제품과 가볍게(light) 사용하는 사용자(DIYer)를 위한 초록색의 일반용 제품(P)입니다.


보쉬 모델명 알아보기-일반용 모델(P)
초록색 색상의 일반용 모델인 PSR Select

대부분의 보쉬의 제품 모델명은 G와 P로 시작하는 3개의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G로 시작하면 전문가용, P로 시작하면 DIYer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쉬제품은 제품의 모델명(코드)를 보면 쉽게 그 공구의 명칭과 용도, 능력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쉬제품을 살 때, 기본적으로 모델명(코드)을 알아보고 검색을 하거나, 비교를 하면 제품구매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R 18V-1400G로 시작하는 전문가용 공구이며, DR은 '임팩트드라이버(Impact Driver)'를 뜻하고, 18V전압1400은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와트(watt)를 의미합니다. 


보쉬 모델명 알아보기-전문가용모델(G)
보쉬 특유의 파란색, 전문가용 모델인 GDR 18V-1400


3자리 메인 모델명(코드)


먼저 앞에서 제품군을 구별하는 앞의 3자리 알파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명은 독일어나 영어의 약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리해머를 의미하는 모델명 'GBH'는 독일어로 'Bohr Hammer'의 약자이며, 글루건의 모델명인 'GKP'는 'KlebePistole'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아래 표를 이용해서 해당 제품군의 모델명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쉽게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전문가용인 G로 시작하는 모델명을 적용했지만, 앞에 GP로 바꾸면, 일반용 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알 수 있습니다.

Bosch Model Code
Model Code Explanation Remark
GAM Angle Measurer 각도자
GAS All-purpose Vacuum 다목적 청소기
GBH Rotary Hammer 로터리해머
GBM Rotary Drill 로터리드릴
GBS Belt Sander 벨트샌더
GCB Cordless Bandsaw 무선 밴드쏘
GCL Combi-laser 콤비레이저 레벨기
GCM Compound Mitre Saw 각도 절단기
GCN Coil Nailer 코일 네일러(타정기)
GCO Abrasive Cut-off Saw 절단기
GCT Dry Diamond Tile Cutter 건식 다이아몬드 타일절단기
GDA Delta Sander 편심샌더
GDB Diamond Drill 다이아몬드드릴
GDC Diamond Cutter 다이아몬드컷터
GDR Impact Driver 임팩트 드라이버
GDS Impact Wrench 임팩트 렌치
GDX Impact Wrench/Driver 임팩트 렌치/드라이버
GEB Electric Brush 카본 브러쉬
GER Concrete Grinder 콘크리트 바닥 그라인더
GEX Random Orbit Sander 무작위궤도샌더(원형궤도)
GFS Fine Cut Tenon Saw 테논쏘(fine-cut)
GFZ Tandem Saw 탠덤쏘(핸드쏘)
GGS Straight/Die Grinder 일자 그라인더
GGW Tapper  탭퍼(나사홀)
GHA Nibbler   니블러(철판절단 등)
GHG Hot Air Gun 열풍기
GHO Planer  플래너(대패)
GKE Chainsaw  체인쏘
GKF Trim Router 트리머
GKP Glue Gun 글루건
GKS Circular Saw 원형톱
GKT Plunge Saw 플런지쏘(원형톱)
GLI Torch  토치
GLL Line Laser 레이저 레벨기
GLM Laser Range Finder 레이저 거리 측정기
GMF Combi Router  콤비 라우터(루터)
GML Radio Charger  충전기 with 라디오
GMS Multi Scanner   금속탐지기(벽면 등에 사용)
GNF Diamond Wall Chaser 벽면 다듬는 그라인더
GOF Router   라우터(루터)
GOL Optical Level 광학 오토레벨기
GOP Oscillating Multi Cutter  멀티커터
GOS Optical Scope 내시경
GPL Point Laser  포인트 레이저
GRL Rotation Laser 로테이션 레이저
GRW Stirrer 교반기
GSA Reciprocating Saw 컷쏘(왕복운동)
GSB lmpact/Combi Drill  임팩트/콤비 드릴
GSC Shear   절단기(철판 등)
GSG Foam Rubber Cutter 폼컷터
GSH Demolition Hammer  데몰리션햄머(파괴해머)
GSK Brad/Finishing Nailer  브래드/피니싱 네일러(인테리어용타카)
GSL Surface Laser  바닥 레이저
GSN Framing Nailer  프레이밍 네일러(구조용타카)
GSR Screwdriver/Drill Driver  스크루드라이버/드릴드라이버
GSS Orbital Sander 원형샌더
GST Jigsaw   직쏘
GSZ Slotting Shear   절단기(철판 등, 가위식)
GTA Table Stand for Mitre Saws 미터쏘(각도절단기)용 작업대
GTK Tacker   택커(타카)
GTL Tile Laser  타일 레이저
GTM Table Mitre Saw/Combi Saw 테이블쏘 겸용 각도절단기
GTR Tile Router  타일용 라우터(루터)
GUF Biscuit Jointer  비스켓 조인터
GVS Compact Belt Sander 벨트샌더(앵글샌더)
GWB Angle Drill  앵글드릴
GWI Angle Driver  앵글드라이버
GWS Angle Grinder  앵글그라인더



메인 모델명 다음 나오는 숫자와 약자들


메인 모델명 뒤에 따라 붙어 나오는 숫자와 약자들은 제품의 '기술 사양'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 예로 들은 GDR 18V의 18V처럼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정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R 12V와 GDR18V가 있다면 모델명을 보고서 자신이 사용하는데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인 모델명 뒤에 따라 나오는 숫자와 약어들 중에서 주로 나오거나, 제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될만한 정보가 담긴 것들을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GBS 18V-Li: 18 Voltage의 리튬배터리(Li)를 사용하는 벨트샌더
  • GSN 100-34 DK: 100 mm길이 못의 34도의 탄창각(magazine angle, 공급되는 못의 각도)의 프레이밍네일러
  • GKS 190: 190 mm 톱날을 가진 원형톱
  • GDS 18V-Li-EC: 18V의 리튬배터리와 브러시리스 모터(Brushless Direct Current motor, BLDC motor)를 사용하는 임팩트렌치
  • GDS 18V-Li-HT: 18V의 리튬배터리와 높은 토크(High Torque)의 임팩트렌치
  • GAM 220 MF: 0 ~ 220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다기능(Multi Functional) 각도자
  • GOL 32 D: 32배율 확대가능하고 각도가 Degree로 표시하는 광학오토레벨기

메인 모델명을 뒤에 붙는 숫자와 약자는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의미와 표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메인모델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제품명을 보면 뒤의 숫자나 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값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각 제품의 성능, 특성과 같은 기술적 사양을 비교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공구를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포인세티아 알아보기(분갈이, 독성)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포인세티아 알아보기(분갈이)



크리스마스 선물!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주고 받는 식물선물 중 하나가 바로 선명한 붉은 색 잎을 지니고 있는 포인세티아라 생각됩니다.

진한 초록색 잎과 선붉은 잎이 어울려 있는 포인세티아는 그냥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크리스마스를 위해 일부러 꾸민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작은 포인세티아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선물

포트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분갈이 없이 그냥 두면 오래 같이 못 지낼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포인세티아 분갈이

포인세티아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라고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마사토를 충분히 깔아주었습니다.



간단하게 포인세티아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만들 눈사람으로 겨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링크] 겨울철 실내 식물관리 물주기

포인세티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인세티아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물주기는 대부분의 화분식물들과 같이 겉에 흙이 손가락 한마디(1인치 정도) 마르면 물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인포티아는 물을 좋아하는 종이 아니라서 물이 많으면 쉽게 죽기 때문에 약간 물주기를 박하게 해주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집에 어울리는 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 바쁘진 않지만, 직장 생활하고, 아이보다 보면, 화분 물주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홍수보다는 가뭄에 강한 식물이 저희 집에서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인세티아는 대부분 겨울철,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집중적으로 유통되기에 보통 위에 잎이 새빨간 상태를 주로 보게되는데, 원래는 보통 식물들처럼 평소에는 전체적으로 녹색인 식물입니다.

하지만,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잎이 빨게 지면서 겨울나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실내에 키울 때, 잎이 잘 빨게지지 않으면, 해가 짧아지는 계절에 맞춰서 조명을 피해서 어둡게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포인세티아의 독성


가끔씩 포인세티아의 독성에 대한 글이나 얘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포인세티아를 먹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하는데, 포인세티아는 그런 유독성의 식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피부 접촉시 가려움이나 붉어지는 정도는 발생될 수 있다고 하나, 포인세티아를 먹고 죽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생활정보]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의 KF등급과 방진등급, 마스크 착용시 주의사항




[생활정보]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의 KF등급과 방진등급을 알아봅시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활동을 할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많이 착용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반 미세먼지용(보건용) 마스크보다 성능이 좋다고 생각되는 산업용 방진마스크를 사용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인 KF등급(보건용마스크)과 방진등급(산업용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에 적용되는 KF등급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등급입니다.

방진마스크에 적용되는 방진1급, 방진2급 등의 마크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인증해주는 등급입니다.

1. KF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KF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등급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란 특수필터를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호흡기로 유입될 수 있는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바이러스, 세균 등)을 막기 위한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입니다. KF등급은 KF80, KF94, KF99 등급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마스크의 성능에 따라서 제품에 KF등급을 쓸 수 있게 허가를 해줍니다.

  • KF80 0.6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 KF94 0.4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이상, 
  • KF99 0.4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9%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것이 PM10과 PM2.5인 점을 볼 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링크]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알아보기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호흡능력에 따라서 KF80, KF94, KF99를 선택하시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필터가 호흡을 너무 방해하게 되면, 호흡의 불편함이 생기고, 호흡의 불편함으로 마스크의 바른 착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필터 성능의 욕심보다는 본인에게 편한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55개사 287제품이 있다고 하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황사 용으로 더욱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등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KF등급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품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허가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94)
식약처 허가 보건용 마스크 등급





2. 방진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다음으로 방진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2급)
안면부여과식 방진2급 마스크

방진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인증심사를 받아 적합한 제품에 방진등급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장해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진마스크는 등급별로 적용되는 입자상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합니다.

  • 특급
    베릴륨, 비소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이 발생하거나 미생물과 같이 미세한 미립자상의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 1급
    금속흄이나 석면 등과 같이 열적, 기계적으로 생기는 미립자상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 2급
    특급 및 1급 호흡용 보호구 착용장소를 제외한 입자상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방진등급별 성능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안면부여과식 기준)

방진등급별 성능은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건용 마스크와 기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 방진 특급 = KF99
  • 방진 1급 = KF94
  • 방진 2급 = KF80

하지만, 방진마스크의 장점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스크 제작업체에서 육체노동을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보건용 마스크보다 격한 움직임에도 큰 불편함이 없으며, 밀착력도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3.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마스크를 착용해도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된 성능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마스크가 입과 코 주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좋은 성능의 마스크라도 외부공기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입과 코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겠죠.
  • 마스크를 세탁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세탁하면 필터의 성능이 저하되고, 세탁/건조시 마스크 모양의 변형과 먼지와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스크에 수건, 휴지 등을 덧대지 않는다.
    수건, 휴지가 마스크의 밀착을 방해합니다.
  • 마스크는 1회용이 기본이다.

대부분의 안면부여과식의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1회용입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번 사용하면 내부에 습기가 차고, 필터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생활정보]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생활정보]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가끔씩 '고소고발'처럼 한 단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엄연히 뜻이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고소와 고발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피해자나 그 관계자에 의한 범죄 신고
고발: 제 3자에 의한 범죄 신고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를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신고행위의 주체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이 구분이 됩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은 말의 뜻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를 참조해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소: 고하여 하소연함
고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법률에서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와 고발을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 225, 226조)

고소와 고발이 범죄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뜻은 동일하지만, 행위에 주체에 따라서 엄연히 단어 사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과 '배상' 같은 경우인데요. 조금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해서 언제 어떤 단어를 써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나 대화에서는 '보상'이란 말로 '보상'과 '배상'을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문서 또는 이메일이나, 계약과 같이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더 명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합니다.

국어사전과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보상'과 '배상'을 알아보자!


보상은 국어사전에 한자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보상()
    한자뜻 기울 보, 갚을 상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예시> 피해보상
    2)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예시> 형사보상제도
    3)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예시> 보상심리
  2. 보상()
    한자뜻 갚을 보, 갚을 상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예시> 은혜를 보상하다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예시> 수고해준 보상일세
    3)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건이나 칭찬. 
         예시> 시험 성적이 잘 나왔으니, 보상을 주겠다


보상과 배상의 구분: 보상의 예
보상의 예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자는 다르지만, '보상'끼리는 뜻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그 뜻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해도 큰 의미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배상을 보겠습니다.



  1. 배상()
    한자뜻 물어줄 배, 갚을 상
    1)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예시> 배상 청구, 국가배상제도

배상과 보상의 구분: 불법여부
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경우

배상의 한자 뜻을 보면 물어줘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언급했듯이 일상생활이나 대화에서는 보상, 배상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안해도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과 뜻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도, 보상은 'reward', 배상은 'compensation'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뜻과 의미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단어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거나,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의 뜻을 확실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보상'과 '배상'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때, 쉽게 생각해서 
'적법'은 '보상'
'불법'은 '배상'
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을 강요하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합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위에 예시에 나온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비교해보면,

형사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에 따른 개인의 피해(조사출석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국가나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가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업무나 계약업무 같이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 '합법'과 '불법'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도서관 이용팁] 도서관 사서에게 책 추천 받으세요.





[도서관 이용팁] 도서관 사서에게 책 추천 받으세요.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가면, 책을 빌려주고 반납을 받는 사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도서관 사서를 책의 대여를 관리하고, 책을 정리하는 정도의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잘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책과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이 담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사서'의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서적을 맡아보는 직분


하지만,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를 보면 사서의 역할이 더욱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에게 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보겠습니다.
  • 사서는 각 기관의 도서관과 자료실에서 도서 및 자료를 배치보관하며 이용자가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ㆍ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을 희망하면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 준다.

도서관의 사서는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고, 정리해주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도서관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원하는 책이나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사서에게 
  • 찾는 책에 대해서 문의할 수도 있고, 
  • 찾는 책의 위치를 문의할 수도 있고,
  •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나, 자료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서 무턱대고 사서에게 이런저런 내용이 담긴 책을 찾고 있는데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사서도 자료를 검색하고 책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서 도서관의 다양한 책과 자료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코너입니다. 
자신이 주로 방문하는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검색'을 통해서 해당 도서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보고 싶은데, 주변 도서관에 없고,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도서검색을 통해서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에 해당 책에 대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서사에게 물어보세요! 카톡 응답

웹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위와 같이 카톡으로 질문이 접수된 것을 알려줍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지만, 사서에게 책에 대한 모든 질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면 안되는 질문(답변제한 사항) 

  1. 자료번역
  2. 학교 과제물을 위한 완성된 내용물 작성 (과제물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안내 제공)
  3. 퀴즈, 게임, 퍼즐 등을 위한 해답
  4. 소송 관련의 전문가적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
  5. 의학적 처방 지식
  6. 연예 오락 관련 정보
  7.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에 관련된 사적인 자료
  8.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를 요구하는 질문
  9. 설문조사, 인터뷰 및 사서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문
  10. 분류법, 목록규칙에 대한 문제풀이, 개인적인 개념이해를 위한 질문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는 너무 전문적인 질문은 도서관 사서가 적절한 답변을 하기에 제한이 됨으로 위와 같은 질문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을 보다 알차게 이용하기 위해서 각 지역 국공립도서관의 사서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인천 부개어린이도서관 방문후기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그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까요?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트, 음식점, 영화관, 모텔, 여관, 호텔, 산후조리원 등 공중접객업에서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접객업이란,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을 뜻합니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음식점(식당), 영화관(극장), 여관(숙박업소), 대형마트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와 제153조가 바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럼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금전·유가 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관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점 신발분실 보상

간단히 식당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두는 행위도 신발을 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음식점에서 벗어둔 신발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다면, 그 책임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접객업의 주차장은 극장, 쇼핑몰, 대형마트, 숙박업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주차장은 출입관리가 되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장에서 차량이 뺑소니 등으로 훼손을 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훼손된 것을 증명하면 보상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습니다.

보통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로 본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업주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고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구를 표시둔 겁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의 법조문과 같이 고가의 귀중품은 별도로 임치해야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투숙하는데, 고가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카운터에 미리 확인을 받고 맡겨야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자에게 맡긴 물건을 일정 기간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실 또는 멸실된 것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6개월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가 배상을 해야될 책임이 사라짐으로 고객의 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상법 제152, 153, 154조에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공중접객업의 책임(제152조)에 따른 실제 적용사례(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판례가 있겠지만, 제가 관심있게 본 판례는 두가지입니다.

  1. 구상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2.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의 전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먼저 첫번째 '구상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이 도난을 당하였는데, 해당 주차장은 별도의 잠금장치(출입장치)나 관리인 지정 등이 되지않고 단순히 주차공간만 제공하는 정도의 시설임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여관에서 마련한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이며, 충분히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식당, 기타 업소의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주차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며, 주차사실을 업주에게 고지하여 업주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의 판례를 보면, 주차후 주차사실의 고지와 보관 요청을 하지않은 고객의 과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형 마트 등의 주차장은 출입시 번호판 식별과 출입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사실 고지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고객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주차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바랍니다.




상법에서 제시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정 산후조리원 계약서에 산후조리원에서 사고 발생하거나, 분실, 도난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공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표준약관을 확인하셔서 소비자 권리를 챙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