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5일 월요일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제품의 과도한 또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포장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재포장이란?


재포장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과 1+1, 2+1 등 증정, 사은품 행사시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3개 이하의 낱개 판매 제품(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을 합성주시 필름이나 시트 등으로 묶어 포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특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합성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재포장 금지 제도에서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시트, 필름, 테이프, 또는 합성수지를 포함한 생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포장 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재포장 규정 위반 시에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포장 금지 예외


재포장 금지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1+1, 2+1 등의 사은품 행사시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묶음 할인시)
  • 띠지, 고리 등으로 재포장제를 최소화하여 묶는 경우
  • 1차 식품(농수산물 등)의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수송, 운반, 위상,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방법, 재질, 횟수가 동일한 경우(환경부장관 승인시)
위와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중소기업 제조제품'과 '3개 이하 묶음 포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재포장금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차 식품은 재포장 가능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35%를 포장 폐기물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재포장제를 줄이는 것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의 감소로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3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3
경기도 853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19
광주광역시 118
기타 521
대구광역시 173
대전광역시 91
부산광역시 194
서울특별시 514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60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3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7
충청남도 189
충청북도 133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3월 31일 15:38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생활정보]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보통 차량을 구분할 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좀 다른 구분법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측정합니다.


통행료(톨비)를 받는 도로에서의 차량구분(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료 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2,000cc 이상)라고 통행료 표지판에 대형차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료도로법에 의한 차종구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등)에 의해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차량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종을 구분합니다.

차종

차종분류기준

1종(소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2종(중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3종(대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6종(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1톤 트럭 등)은 1종에 해당되며, 경차는 6종(또는 1종-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축, 윤폭(바퀴폭), 윤거(바퀴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금소(톨게이트)에 가면 화물전용라인이 있는데, 그곳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항목을 볼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영어로 'Median Income'입니다. '가운데 값'이라고도 하고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소득의 의미에서 보면 각각의 모든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 중 가운데 있는 소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소득을 조사해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보통 복지정책에서 해당되는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보통 우리가 가운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평균'을 쓰지 않고, 왜 중위소득(중간값)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의 분포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소득분포에 따라서 그 값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1명이 300만원을 벌고, 다른 1명이 100만원, 다른 한명은 50만원, 나머지 2명이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벌면, 5명의 평균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명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니 1명당 100만원은 벌겠네라고 보면 각 개인으로 볼 때에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50만원으로 평균보다 (특히 저소득자를 볼 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간값(중위소득)'을 보는게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이 공허한 값이 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거기에 '기준'을 더했으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표본의 가운데 값입니다. 근데, 전체 국민의 소득을 모두 조사해서 그 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해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부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지는 값으로 이 값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정의)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위 법에 따라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0/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2021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입니다. 즉 전체 4인 가구의 '월소득'의 중간값이 약 487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2020년) 대비하여 기준중위소득이  약 13만원 정도 월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02월 28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4
경기도 854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21
광주광역시 117
기타 524
대구광역시 175
대전광역시 95
부산광역시 195
서울특별시 520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60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1
전라북도 192
제주특별자치도 46
충청남도 189
충청북도 132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02월 28일 22:10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생활정보] 보이지 않는 위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생활정보] 보이지 않는 위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최근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VOC(또는 VOC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VOC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VOC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VOC 또는 VOCs는 우리말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하고, 영어로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고 합니다. 영어표현의 약자로 VOC라고 많이 부릅니다.



VOC는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쉽게 공기중으로 휘발(날라가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합니다. 물질 등을 녹이는데 사용하는 용매에서부터 접착제(본드)나 락카 등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VOC는 대기 중에서 NOx(질소산화물)과 쉽게 반응하여 오존과 같은 광화학산화제로 변하거나, VOC 그 자체로 흡입이나 노출시 인체에 유해를 미치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VOC는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VOC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로는 도장공장, 세탁소, 저유소(유류저장소), 주유소와 각종 배기가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VOC는 C(탄소), H(수소), O(산소)로 이루어진 유기물로 자연적으로도 발생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VOC중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지정하여 사용과 배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VOC의 인체유해성

대부분의 VOC는 인체의 유해합니다. VOC의 노출될 시, 졸음,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일시적인 증상부터 발암성, 의식불명 등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는 VO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출농도에 따라 증상이 상이함)

  • 벤젠 - 졸음, 의식불명, 설사, 현기증, 경련, 구토, 발암성(백혈병)
  • 포름알데히드 - 호흡곤란, 심각한 화상, 통증, 수포, 복부경련, 발암성
  • 이소프로필 알콜(IPA) - 현기증, 구토, 두통, 졸음, 시야불명
  • 메탄올 - 현기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시력상실
  • 메틸에틸케톤(MEK) -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 복부경련
  • 메틸렌클로라이드 - 현기증, 졸음, 구토, 두통, 발암성, 의식불명, 복통
  • 휘발유 -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 프로필렌옥사이드 - 졸음, 질식, 두통, 메스꺼움, 구토, 발암성, 화상
  • 아세트산 - 복통, 설사, 시력상실, 화상, 수포, 호흡곤란, 현기증, 두통
  • 톨루엔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복통
  • 자일렌 - 현기증, 졸음, 두통, 복통, 의식불명

알콜, 휘발유, 등유, 자일렌,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VOC에 대해서는 발생원의 제거 또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노출 농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적금은 누구나 은행에 가서 통장만 만들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전에는 높은 금리와 안정성으로 예금 또는 적금만 유지해도 별도의 제태크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효용성(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제로 금리 시대에는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돈이 줄어든다고 하여 인기도 낮아지고, 주식투자나 펀드와 같이 다양한 고수익을 자랑하는 투자수단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주식계좌나 다른 투자계좌로 돈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금과 적금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의 기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태크는 영어로 'fin-tech', 'financial technolog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돈을 다루는 기술'이고, 첨언을 하면, 돈을 잘 운영하여 돈을 불리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태크의 목적은 자산의 증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가시킬 자산은 무엇일까요?

자산은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안전자산이 무엇이고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갑자기 닥칠 일에 대비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투자활동을 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은 자산의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산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목적으로 구분을 하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확실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축의 중요성
푼돈 모아 폰돈이 아닌 목돈의 시작


그럼 다시 예적금의 얘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중요성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안전자산
  2. 목돈 만들기

첫째, 안전자산으로 예금과 적금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입이 제한되거나, 갑작스런 지출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자산입니다. 만약 질병에 걸린다면 일을 못해서 수입이 줄고, 병원비로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당장 가용한 자산이 없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는 집을 팔거나, 높은 금리로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차를 팔거나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소비하거나,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안전자산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자산으로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자산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개월치의 생활비 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 생활비를 쓰는 사람이나 가정이라면 1,200만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에 예금과 적금을 언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을 현금성/유동성 자산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현금'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은 당장 사용이 가능하고, 많은 곳에서 우대를 받는 지불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유동성이 매우 좋은 자산이지만, 현금화까지 3근무일이 소요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예금에 대한 보험으로 5천만원 한도로 보호까지 해줍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CMA통장과 같이 예금보호가 되면서 예금과 적금보다 조금 높고 바로 이자가 들어오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자산을 모아두면 그 액수가 생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투자를 지양하는 것이 자산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펀드의 경우는 대부분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경기흐름에 따라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의 중요성
안전자산은 기둥입니다.

둘째, 목돈 만들기

요즘은 다양한 적립식 투자 상품이 많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예전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핀테크업체에서 해외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소액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많아서 그런 상품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돈을 모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예금이나 적금보다 적립식 펀드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적립을 하면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나 주식 또는 여러 파생상품들은 항상 하방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누구도 목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이 아닌 '목돈 모으기'가 목적이라면, 안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손실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 또는 적금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1만원을 투자해서 1주를 구입하나,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주를 구입하나, 구입 종목을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노력 차이가 미미합니다. 저렴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습관적으로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를 탐색하고 최저가를 찾으며 몇시간씩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재미없지만, 예금이나 적금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크게 두가지 이유로 예적금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는 것(투자하는 것)보다 모으는 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제태크 책이나 제태크 전문가는 투자의 첫단계는 목돈 만들기라고 합니다. 목돈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액을 적금을 통해서 모으고, 적금으로 모아진 돈은 예금과 적금을 활용해서 목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목돈 만들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