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32 |
경기도 | 848 |
경상남도 | 264 |
경상북도 | 224 |
광주광역시 | 112 |
기타 | 598 |
대구광역시 | 169 |
대전광역시 | 94 |
부산광역시 | 203 |
서울특별시 | 524 |
세종특별자치시 | 8 |
울산광역시 | 61 |
인천광역시 | 237 |
전라남도 | 180 |
전라북도 | 189 |
제주특별자치도 | 49 |
충청남도 | 187 |
충청북도 | 134 |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32 |
경기도 | 848 |
경상남도 | 264 |
경상북도 | 224 |
광주광역시 | 112 |
기타 | 598 |
대구광역시 | 169 |
대전광역시 | 94 |
부산광역시 | 203 |
서울특별시 | 524 |
세종특별자치시 | 8 |
울산광역시 | 61 |
인천광역시 | 237 |
전라남도 | 180 |
전라북도 | 189 |
제주특별자치도 | 49 |
충청남도 | 187 |
충청북도 | 134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고, 전염병의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어디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비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되는 호흡이 밖으로 유출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의 경우는 단순히 입 아래로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말차단이 어려운 배출구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장소와 시설은 총 9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홀로등기 또는 법무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각종 등기를 신청후 등기의 진행사항이나 등기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이메일을 등록하면 등기설정이 접수된 후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을 하고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조회방법이 나옵니다. 초기 화면은 간편검색으로 주소와 소유지로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있다면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편합니다.
그럼 '접수번호'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등기신청을 한 관할법원과 등기소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대상물의 소유주나 등기신청인의 서명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검색'버튼을 누르면 등기진행사항이 조회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등기진행사항 또는 처리결과가 조회됩니다. 처리상태가 처음 접수 당시에는 '접수완료'로 표기됙, 그후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설명의 순서대로 '기입중', '조사대기', '등기완료'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등기처리시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등기처리시 문제가 발생하면, '보정처리중'으로 나오고, 보통은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등기조회시 나오는 정확한 주소와 소유자로 검색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신청처리 상태나 결과가 궁금할 때는 활용 가능합니다.
등기신청결과조회로 '등기완료'가 확인된 경우에도 등기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32 |
경기도 | 845 |
경상남도 | 262 |
경상북도 | 228 |
광주광역시 | 114 |
기타 | 590 |
대구광역시 | 171 |
대전광역시 | 99 |
부산광역시 | 202 |
서울특별시 | 534 |
세종특별자치시 | 7 |
울산광역시 | 65 |
인천광역시 | 231 |
전라남도 | 178 |
전라북도 | 195 |
제주특별자치도 | 47 |
충청남도 | 187 |
충청북도 | 132 |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나오기도 전에 소득세가 징수되서 나오죠.
요즘에는 월급직장인들도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공평한 과세를 정립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절저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정책과 비슷하게(?) 작은 규모의 임대소득자에게도 과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금액)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1주택: 임대주택이 고가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일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2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수입 포함)
위와 같이 전세와 월세를 구분해서 임대수익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를 하면서 세금부과대상자라면, 평소에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잘 파악하고, 정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