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생활정보]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보통 차량을 구분할 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좀 다른 구분법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측정합니다.


통행료(톨비)를 받는 도로에서의 차량구분(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료 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2,000cc 이상)라고 통행료 표지판에 대형차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료도로법에 의한 차종구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등)에 의해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차량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종을 구분합니다.

차종

차종분류기준

1종(소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2종(중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3종(대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6종(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1톤 트럭 등)은 1종에 해당되며, 경차는 6종(또는 1종-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축, 윤폭(바퀴폭), 윤거(바퀴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금소(톨게이트)에 가면 화물전용라인이 있는데, 그곳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항목을 볼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영어로 'Median Income'입니다. '가운데 값'이라고도 하고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소득의 의미에서 보면 각각의 모든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 중 가운데 있는 소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소득을 조사해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보통 복지정책에서 해당되는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보통 우리가 가운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평균'을 쓰지 않고, 왜 중위소득(중간값)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의 분포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소득분포에 따라서 그 값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1명이 300만원을 벌고, 다른 1명이 100만원, 다른 한명은 50만원, 나머지 2명이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벌면, 5명의 평균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명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니 1명당 100만원은 벌겠네라고 보면 각 개인으로 볼 때에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50만원으로 평균보다 (특히 저소득자를 볼 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간값(중위소득)'을 보는게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이 공허한 값이 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거기에 '기준'을 더했으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표본의 가운데 값입니다. 근데, 전체 국민의 소득을 모두 조사해서 그 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해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부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지는 값으로 이 값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정의)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위 법에 따라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0/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2021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입니다. 즉 전체 4인 가구의 '월소득'의 중간값이 약 487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2020년) 대비하여 기준중위소득이  약 13만원 정도 월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02월 28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4
경기도 854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21
광주광역시 117
기타 524
대구광역시 175
대전광역시 95
부산광역시 195
서울특별시 520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60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1
전라북도 192
제주특별자치도 46
충청남도 189
충청북도 132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02월 28일 22:10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생활정보] 보이지 않는 위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생활정보] 보이지 않는 위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최근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VOC(또는 VOC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VOC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VOC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VOC 또는 VOCs는 우리말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하고, 영어로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고 합니다. 영어표현의 약자로 VOC라고 많이 부릅니다.



VOC는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쉽게 공기중으로 휘발(날라가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합니다. 물질 등을 녹이는데 사용하는 용매에서부터 접착제(본드)나 락카 등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VOC는 대기 중에서 NOx(질소산화물)과 쉽게 반응하여 오존과 같은 광화학산화제로 변하거나, VOC 그 자체로 흡입이나 노출시 인체에 유해를 미치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VOC는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VOC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로는 도장공장, 세탁소, 저유소(유류저장소), 주유소와 각종 배기가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VOC는 C(탄소), H(수소), O(산소)로 이루어진 유기물로 자연적으로도 발생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VOC중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지정하여 사용과 배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VOC의 인체유해성

대부분의 VOC는 인체의 유해합니다. VOC의 노출될 시, 졸음,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일시적인 증상부터 발암성, 의식불명 등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는 VO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출농도에 따라 증상이 상이함)

  • 벤젠 - 졸음, 의식불명, 설사, 현기증, 경련, 구토, 발암성(백혈병)
  • 포름알데히드 - 호흡곤란, 심각한 화상, 통증, 수포, 복부경련, 발암성
  • 이소프로필 알콜(IPA) - 현기증, 구토, 두통, 졸음, 시야불명
  • 메탄올 - 현기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시력상실
  • 메틸에틸케톤(MEK) -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 복부경련
  • 메틸렌클로라이드 - 현기증, 졸음, 구토, 두통, 발암성, 의식불명, 복통
  • 휘발유 -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 프로필렌옥사이드 - 졸음, 질식, 두통, 메스꺼움, 구토, 발암성, 화상
  • 아세트산 - 복통, 설사, 시력상실, 화상, 수포, 호흡곤란, 현기증, 두통
  • 톨루엔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복통
  • 자일렌 - 현기증, 졸음, 두통, 복통, 의식불명

알콜, 휘발유, 등유, 자일렌,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VOC에 대해서는 발생원의 제거 또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노출 농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재테크기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이 꼭 필요한 이유


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적금은 누구나 은행에 가서 통장만 만들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전에는 높은 금리와 안정성으로 예금 또는 적금만 유지해도 별도의 제태크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효용성(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제로 금리 시대에는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돈이 줄어든다고 하여 인기도 낮아지고, 주식투자나 펀드와 같이 다양한 고수익을 자랑하는 투자수단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주식계좌나 다른 투자계좌로 돈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금과 적금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의 기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태크는 영어로 'fin-tech', 'financial technolog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돈을 다루는 기술'이고, 첨언을 하면, 돈을 잘 운영하여 돈을 불리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태크의 목적은 자산의 증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가시킬 자산은 무엇일까요?

자산은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안전자산이 무엇이고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갑자기 닥칠 일에 대비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투자활동을 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은 자산의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산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목적으로 구분을 하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확실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축의 중요성
푼돈 모아 폰돈이 아닌 목돈의 시작


그럼 다시 예적금의 얘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중요성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안전자산
  2. 목돈 만들기

첫째, 안전자산으로 예금과 적금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입이 제한되거나, 갑작스런 지출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자산입니다. 만약 질병에 걸린다면 일을 못해서 수입이 줄고, 병원비로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당장 가용한 자산이 없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는 집을 팔거나, 높은 금리로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차를 팔거나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소비하거나,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안전자산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자산으로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자산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개월치의 생활비 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 생활비를 쓰는 사람이나 가정이라면 1,200만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에 예금과 적금을 언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을 현금성/유동성 자산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현금'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은 당장 사용이 가능하고, 많은 곳에서 우대를 받는 지불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유동성이 매우 좋은 자산이지만, 현금화까지 3근무일이 소요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예금에 대한 보험으로 5천만원 한도로 보호까지 해줍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CMA통장과 같이 예금보호가 되면서 예금과 적금보다 조금 높고 바로 이자가 들어오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자산을 모아두면 그 액수가 생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투자를 지양하는 것이 자산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펀드의 경우는 대부분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경기흐름에 따라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의 중요성
안전자산은 기둥입니다.

둘째, 목돈 만들기

요즘은 다양한 적립식 투자 상품이 많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예전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핀테크업체에서 해외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소액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많아서 그런 상품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돈을 모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예금이나 적금보다 적립식 펀드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적립을 하면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나 주식 또는 여러 파생상품들은 항상 하방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누구도 목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이 아닌 '목돈 모으기'가 목적이라면, 안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손실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 또는 적금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1만원을 투자해서 1주를 구입하나,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주를 구입하나, 구입 종목을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노력 차이가 미미합니다. 저렴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습관적으로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를 탐색하고 최저가를 찾으며 몇시간씩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재미없지만, 예금이나 적금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크게 두가지 이유로 예적금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는 것(투자하는 것)보다 모으는 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제태크 책이나 제태크 전문가는 투자의 첫단계는 목돈 만들기라고 합니다. 목돈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액을 적금을 통해서 모으고, 적금으로 모아진 돈은 예금과 적금을 활용해서 목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목돈 만들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공부] 과세소득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재테크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는가에 따라서 10년후 20년후 투자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세법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과세소득'입니다.



우리가 얻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은 크게 3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그럼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


대부분 소득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흔히 생각하는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을 통해 일시로 받는 일시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같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차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1억원에 매입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1억 5천만원에 매도한다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율과 과세방식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방식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종합과세는 개인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하거나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의 예를 보면,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된 후 받는 이자를 보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입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런 경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의 경우는 매매에 대한 차익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 같은데 분리소득 되는 경우는,
  • 분리과세 적용 이자 및 배당소득
  • 일용근로자의 급여(근로소득 )
  • 분리과세 연금소득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이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종합소득과세시 세율이 누진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수익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6%~42%까지 세율이 구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잘 구분하여 자산을 운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최대 58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15%세율 적용)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4,700만원 소득자는 606만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100만원 차이인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20년 과세표준
2020년 과세표준


따라서 소득을 잘 구분하고, 소득에 따른 과세방식을 구분하여, 소득을 받을 시기를 결정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과 분리과세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많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변하는 과세 정책을 확인하여, 투자 계획과 수익실현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확인사항 7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시 확인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일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세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납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부간 소득이 다른 경우에 기본공제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공제되는 소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형, 동생, 오빠,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
  • 연령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요건 해당 안됨
  • 동거요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공제요건에 포함되나, 결혼은 일시 퇴거 사유가 안됨)
부양가족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제를 받기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편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기본공제로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하에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료공제

본인에 대한 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일치의 경우)만 공제되며,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둘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게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택마련저축

맞벌이부부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만 공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불가하니, 가족카드 사용시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자녀가 사용한(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것이지만, 연간에 1번만 해서 그런지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어색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해마다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